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증빙자료로 제시한 통장사본으로는 실지거래와 관련된 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매입가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202 선고일 2005.02.28

청구인은 설계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로서의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실지용역을 수행하였음을 입증하는 CD, 대금지급 사실 등을 볼 때 실지 거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는바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경정한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4. 10. 1. 경정ㆍ고지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26,440원, 2004. 12. 1. 경정ㆍ고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951,178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하이츠텔 ○호에서 ○○엔진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전자ㆍ통신기기를 제조 및 개발하는 사업자로 ○○시 ○○구 ○○동 ○○번지 ○○타워 ○호 소재 ○○테크놀로지 대표 장○○(000-00-00000, 이하 “장○○”이라 한다)로 부터 2003년 제1기분 공급가액 22,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04. 10.1.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26,440원, 2004. 12. 1.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951,178원, 합계 7,877,618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장○○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확인하여 정상사업자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설계의 진행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대금지급은 폰뱅킹을 통하여 함으로써 거래사실의 근거를 확실히 하였다. 이러한 정황과 확실한 입증서류에 의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일반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성실하고 충분한 선의의 실질거래자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거래처인 장○○ 2001.12.31. 폐업일로 하여 2003.12.15. 직권폐업처리 하였고, 장○○의 신고내용을 보면, 2002년 제1기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회한 바, 2000년 제1기(개업)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청구인과의 거래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3년 제1기 공급가액 22,000천원 1건으로 청구인과 거래가 수시로 이루어진 업체가 아니며,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으로는 실지거래와 관련된 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매입금액을 부인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에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한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0-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장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폐업자로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실물 거래를 한 것으로 주장하는 장○○은 2000. 1.15. 개업하여 처분청이 2003.12.15. 폐업일을 2001.12.31.자로 폐업처리한 자로서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설계용역, 컨설팅의 사업활동(부가가치세 신고는 2000년 제1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 신고실적이 있음)을 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장○○으로부터 통신기기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폰뱅킹등으로 그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한 금융거래내용은 아래와 같음이 확인된다. (단위: 원) 세금계산서 수수 대금지급내용 일자 공급가액 일자 입금금액 비고

2003. 3. 4 22,000,000

2002. 5.25

2002. 8.16

2002. 9.18 2002.12. 5

2002. 5. 2 5,000,000 4,000,000 3,100,500 8,000,500 2,000,500 22,000,000 22,101,000 (라) 또한, 청구인은 설계계약을 장○○과 체결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설계계약서, 장○○의 사업자등록 사본, 세금계산서, 장○○이 용역수행중 보내온 CD 사진, 장○○의 명함, 장○○과 거래금액 및 작업지시등이 표기된 메모장등을 제시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고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결정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바(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0-1,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선의에 의한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확인증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나) 청구인은 장○○과 체결한 “폴더형 휴대전화 기구설계계약”에 대한 계약서에는 장○○의 직인이 표기되어 있고, 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장○○의 명함을 징취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계약당시에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또한, 장○○과 실제 설계용역의 거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보면,

1.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년도 매출액 매입액 (고정자산 제외) 부가율 2000년 1기 101,377,250 79,037,713 22.0 2기 61,122,000 41,459,390 32.1 합계 162,499,250 120,497,103 25.8 2001년 1기 133,293,250 90,924,173 31.7 2기 138,393,750 109,830,970 20.6 합계 271,687,000 201,755,143 25.7 2002년 1기 115,903,400 85,994,218 27.7 2기 112,340,500 76,155,000 32.2 합계 228,243,900 162,149,218 28.9 2003년 1기 31,192,6000 163,918,900 (141,919,900) 47.4 (54.)5 2기 196,315,445 108,034,998 44.9 합계 508,241,445 271,953,898 (249,953,898) 44.9 (50.8) 2004년 1기 149,167,550 11,9016,850 20.3 2기 122,459,750 94,740,397 22.8 합계 271,624,300 213,757,247 21.3 계 1,442,295,895 970,112,609 32.7 * 2003년 1기()는 ○○테크놀로지 22,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임 위 표를 보면,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율은 매입가액에 청구인의 쟁점금액(22,000,000원)을 포함할 경우 47.4%, 쟁점금액을 제외할 경우는 50.8%이고, 청구인의 5년(2000년~2004년) 평균 부가가치율은 32.7%로, 2003년 쟁점금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율(50.8%)과 5년 평균 부가가치율(32.7%)과 비교해 볼 때 정상적인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에는 쟁점금액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설계용역을 제공받았다고 한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용역수행중 청구인의 작업한 부분과 접목시키기 위하여 장○○이 보내온 CD 사진에 비추어 보아 사실로 보이고, 메모장에는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 장○○에게 설계수정 지시사항, 설계진행상황 체크등에 대하여 월별,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메모장은 거래사실에 관한 기록한 원시증빙자료로서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설계대금의 지급이 폰뱅킹등에 의하여 이루진 사실을 볼 때 금융거래에 의하여 대금이 지급되었음을 볼 때 거래사실은 진실로 보인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설계계약을 장○○과 체결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징취, 장○○의 명함까지 제시받은 사실등을 볼 때 청구인은 사업자로서의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실지용역을 수행하였음을 입증하는 CD, 메모장, 대금지급 사실등을 볼 때 장○○과 실지 거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조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고의성이 있었다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장○○의 매출누락에 대한 자료파생은 별론으로 하더라고 동 거래는 인정함이 타당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폐업일을 소급하여 직권폐업처리하고 청구인에게 장○○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이 건 거래를 부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경정한 과세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