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별도의 사업장없이 제품을 매출하고 있고 매출액이 전액 백화점을 통하여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판매과정에 비추어 볼 때, 부외처리된 쟁점금액이 매출누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별도의 사업장없이 제품을 매출하고 있고 매출액이 전액 백화점을 통하여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판매과정에 비추어 볼 때, 부외처리된 쟁점금액이 매출누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4.10.02. 청구인에게 한 2001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167,9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최○○(000-00-00000)으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52,214,545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전기제품과 잡화(옥매트등)를 ○○백화점과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사업자로 2001.10.01.~2001.12.31. 기간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000-00-00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60,052,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2001년 귀속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483,291,611원과 23,301,025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4.10.02. 청구인에게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4.10.02. 청구인에게 2001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25,167,9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9.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각종 전기제품과 옥매트 등 잡화를 구입하여 대형할인매장(○○클럽과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별도의 판매장 없이 집과 옥상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자금이 부족한 청구인은 필요한 만큼의 물량을 조금씩 거의 매일 ○○동 유통상가에서 대부분 본인이 직접 구매하여 백화점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전액 백화점을 통하여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는바, 2001년 관련서류를 집 옥상에 보관하였으나 장마때 침수되어 훼손된 것을 집주인이 지저분하다고 버려서 당시 거래명세서, 입금표, 은행통장 등을 찾을 수 없으나 ○○은행○○지점의 예금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01.09부터 2001.12.28 기간중 ○○ 최○○(000-00-00000)으로부터 사실상 옥매트를 구입하고 총 63,541,000원의 대금을 지불하였으나 청구외 최○○이 2001년 1기에 5,550,00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여 부득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총지급액과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의 차액 52,214,54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위장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어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건으로 청구인이 위장매입하였다고 제시한 ○○ 최○○의 옥매트 구입대금 52,214,545원(공급가액)의 통장송금사실은 예금거래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상품의 거래명세서나 상품수불부 등 상품의 입출고를 증명할 객과적인 증거서류가 없으며 옥매트의 구입에 따른 매출액이 신고한 매출액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운반원이나 판매원의 사실확인은 구체적인 상품의 매입매출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쟁점금액이 최○○에게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의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복식기장의무자로서 2002.05.31. 2001과세연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각각 483,291,611원과 23,301,025원으로 하여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건 과세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2001.01.16~2001.12.12.31 기간동안 청구인의 에금거래에 대하여 ○○은행○○지점의 예금거래명세표(계좌번호 00-00-000000)에 의하면, 청구인은 폰뱅킹으로 청구외 최○○에게 24회에 걸쳐 63,541,000원(2001년 1기 11,440,000원, 2001년2기 52,101,000원; 공급대가)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여기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2001년 과세연도에 아래와 같이 483,291,611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수입금액을 결정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001년 거래처별 매출액현황) (단위: 원) 매출처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비고 (주)○○(○○클럽) 000-00-00000 319,828,047 (주)○○(○○클럽) 000-00-00000 161,997,018
○○산업(주)○○지점 000-00-00000 909,091
○○백화점 기타 557,455 계 483,291,611
(4)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 최○○(000-00- 00000)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2001년 1기에 공급가액 5,55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은 사실이 세금계산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국세청 TIS상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 최○○은 레져용품과 매트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2001년 2기에는 청구인이 ○○ 최○○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최○○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현황> (단위: 원) 일자 내용 공급가액 세액 계 2001.04.30 옥매트 2,900,000 290,000 3,190,000 2001.06.25 옥매트 2,650,000 265,000 2,915,000 계 5,550,000 555,000 6,105,000 【다음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2001.01.16~2001.12.31. 기간중 최○○에게 24회에 걸쳐 63,541,000원(공급대가)을 폰뱅킹으로 지급하였음이 청구인의 ○○은행○○지점 예금계좌(000-00-000000)에 대한 예금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나, 옥매트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 최○○으로부터 2001년 1기에 공급가액 5,55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만을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세금계산서와 매입액과의 차액 52,214,545원의 매출원가가 부외처리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별도의 사업장없이 (주)○○ 등 백화점매장을 통하여 제품을 매출하고 있고 매출액이 전액 백화점을 통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판매과정에 비추어 볼 때, 부외처리된 쟁점금액이 매출누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과소교부한 최○○에게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재경정함에 이Td서 부외처리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