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 필요경비에서 감액시켰지만 이를 입증할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 필요경비에서 감액시켰지만 이를 입증할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완구, 의류 등 오락용품 제조업체인 신세기통상을 1990.06.05.에 개업하여 2003.05.31.에 폐업한 사업자로 1998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각각 청구외법인 (주)○○프라임(000-00-00000) 및 (주)○○시스템(000-00-00000)(이하 “쟁점매입거래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 9매(공급가액 합계: 218,050,000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1998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였고,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i) 청구외법인 ○○역사(주)(000-00-00000) 및 (주)○○리조트○○점(000-00-00000)이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44,417,970원, 매수는 확인할 수 없음,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1998년 말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데, 청구인이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2004.05.15.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04,010원을 경정·고지하고 (ii)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4.05.20.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341,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99년 초에 ○○세무서장의 세무조사를 받고 1999.05.31.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 필요경비에서 감액시켜 1998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이후 필요경비의 감액 사실을 기재한 장부를 1999년 후반에 발생한 상표권과 관련한 분쟁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압수당하거나 분실하여 위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1998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내용을 분석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 필요경비에서 감액시켜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 사업소득금액 …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0.08.28.에 ○○세무서장이 1998.09.30.자로 직권폐업된 (주)○○프라임의 대표자인 이○○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했으며, 1999.05.07.에 중랑세무서장이 1997.04.01.자로 직권폐업된 (주)○○시스템의 대표자인 이○○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심리과정에서 청구인과 통화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표권 관련 분쟁의 자세한 내용 및 장부를 압수한 수사기관의 정확한 소속 등에 대해 질문했으나, 청구인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관련된 서류 등도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1998년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서 감액시켰지만 이를 입증할 증빙을 없다고 주장하지만, 입증자료가 없다는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입증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필요경비의 감액 사실을 기재한 장부를 수사기관에 압수당했다 하더라도 그 수사기관의 정확한 소속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은 정당하게 부담해야 할 입증책임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