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공급업자들이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가구공급자들로부터 판매용 가구를 매입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가구공급업자들이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가구공급자들로부터 판매용 가구를 매입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10.01.부터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사무용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도 ○○시 ○○구 ○○동 ○○번지 청구외 김○○(상호는 ○○인터내셔날, 사무용가구 제조업체이며 이하 “○○ 김○○”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년 제2기 공급가액 32,655,000원(1매), 2002년 제1기 20,000,000원(1매), ○○도 ○○시 ○○구 ○○동 ○○번지 청구외 김○○(상호는 ○○건장, 이하 “○○ 김○○”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2기 공급가액 20,000,000원(1매) 합계 72,655,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 김○○에 대하여는 2003년 8월에, ○○ 김○○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에 세무조사를 각각 실시하여, ○○ 김○○는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 ○○ 김○○의 배우자인 청구외 양○○(이하 “청구외 양○○”이라 한다)이 1998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각각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행위를 확인하여, ○○ 김○○를 ○○경찰서장에게, 청구외 양○○을 ○○경찰서장에게 각각 고발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 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 5,618,290원, 2002년 제1기 3,260,000원, 2002년 제2기 3,076,000원, 합계 11,954,290원과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14,413,530원, 2002년 귀속 13,740,320원, 합계 28,153,850원, 총 40,108,140원을 2004.12.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4.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박물관, ○○구청, 학교법인 ○○학원(이하 “○○박물관 등”이라 한다) 등에 납품하기 위하여 ○○ 김○○ 및 ○○ 김○○(이하 ○○ 김○○ 및 ○○ 김○○ 2인을 “가구공급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판매용가구를 매입하고 수취한 것인 바, 2001년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영업부장 겸 자금을 담당한 청구외 이○○이 ○○박물관 등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금을 가구공급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대금결제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 실제로 거래한 것은 사실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세무서장이 가구공급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를 살펴본다.
- 가) 가구공급자 ○○ 김○○ (2003년 8월 작성)
① ○○ 김○○는 2002.03.18. 가구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등록 당시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사업장소재지에 입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 김○○가 운영하던 ○○건장은 ○○세무서장에 의해 2003.06.18.자로 직권폐업 되었으며
② ○○ 김○○가 실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금융거래를 주장하여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바 조작된 것임이 확인되어 ○○ 김○○가 교부한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 공급가액 3,337,423,000원의 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것이라고 확정하고, ○○ 김○○를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음이 나타난다.
- 나) 가구공급자 ○○ 김○○ (2003년 12월 작성)
① 청구외 양○○이 그의 배우자인 ○○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5.06.01.부터 2002.06.30.까지 사무용가구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는 하나, 실제 같은 양○○이 생산한 가구는 전력사용량 등을 보아 소량에 그치고, 대부분은 제3자가 ○○ 김○○의 명의로 매출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② 1999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 김○○의 명의로 한 매출금액 1,054,047,000원 중 서울가구조합과 관공서에 납품한 것을 제외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일반 거래처에 대한 매출은 대부분 현금거래로 금융증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③ 조사당시 청구외 양○○에게 장부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동 사업장의 사정으로 폐기하였다며 제시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를 기준으로 실지 거래 여부를 판단한 후 위장혐의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분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같은 양○○을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다.
- 가) 청구외 이○○이 작성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및 명함 첨부)를 보면,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 사이에 공급대가 66,000,000원이 ○○ 김○○으로부터 판매용 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 김○○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를 보면, 같은 김○○이 청구인에게 판매용 가구를 공급하고 자신의 금융계좌(○○은행 000-000000-00-000)를 통하여 8,080,000원을, 나머지 57,920,000원은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가구공급자들로부터 매입한 가구를 진주박물관 등에 매출하였다며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등을 <표1>과 같이 제출하고 있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관련된 가구 매출 (단위: 천원) 매출기간 매 출 처 품 목 공급대가 증빙서류 2001.09
○○박물관 책상, 의자 등 25,468 물품구매표준계약서 2001.11~ 2002.03
○○학원 의자,테이블 등 13,999 견적서 2001.12
○○가구협동조합 멀티의자,책상등 40,833 지출결의서 계 80,300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김○○는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이 확인되었고,
○○ 김○○의 매출 대부분이 청구외 양○○이 제3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발생하거나 물품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으며, 관련 장부는 폐기하여 제출하지 못하면서 매출대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거래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 김○○의 매출은 전부를, 청구외 양○○의 매출은 금융거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같은 김○○와 같은 양○○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청구인은 가구공급자들로부터 판매용가구를 매입하여 진주박물관 등에 공급하였다며 진주박물관 등에 제출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입대금 지급은 총 매입액(79,920,500원) 중 금융계좌로 송금한 것이 8,080,000원 뿐이며 나머지는 진주박물관 등으로부터 받은 매출대금을 가구공급자들에 대한 외상매입금 결제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거래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가구공급자들이 청구인에게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도 가구공급자들로부터 판매용 가구를 매입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