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197 선고일 2005.04.08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거래처원장 등의 원시증빙자료에 의하여 대금지급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철문과 건축부착물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판넬공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4.17 ~ 2002.6.3. 기간 중에 공급가액 77,458,03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금액을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자료상혐의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소명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실거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금액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4.10.12.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195,760원과 2002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26,790,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2.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와 판넬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필요한 판넬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고 대금은 정상가보다 약 3% 정도 할인혜택을 받기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 청구외 조○○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을 지급하였으며, 실지거래의 입증서류로 청구외법인의 사실확인서, 청구외 조○○가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이라는 증거로서의 재직증명서, 청구외 조○○가 확인한 입금확인증, 청구외 ○○건설(주)과의 하도급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사실거래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조○○는 2002년 귀속 근로소득자료에서 ○○칼라강판(주)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에서도 ○○칼라강판(주)의 영업부 조○○가 ○○판넬(000-00-00000), ○○건설(000-00-00000), ○○건영(주)(000-00-00000)등에게 ○○칼라강판(주)의 제품을 공급하고 청구외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초 조사시에는 ○○칼라강판(주)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이건 심사청구시에는 청구외 조○○가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금액이 사실거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고 관련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2년 제1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77,458,039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2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으로 부터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자료상혐의자료(조○○00000-000, 2003.11.11.)를 통보받아 실거래여부를 소명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과세자료통보 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8.1.1 ~ 2002.12.31. 과세기간중 실물거래 없이 12,960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동 금액을 과세자료로 거래처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매출장 등에 의하여 실제매출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료상 혐의 대상금액 17,578백만원에 대하여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자료상혐의 자료로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3)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의 경리담당 김○○에 대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는 “공장에서 작성된 매출장상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공장에서 작성된 매출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의 경우 공장에서 작성된 매출장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료상 혐의 자료로 쟁점금액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대전지방국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위가 김○○의 진술내용에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거래사실확인서(2004.8.18)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아래【표1】거래내역과 같이 거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조○○가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한 입금확인증에 의하면 아래【표1】거래내역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1】거래내역 (단위:원) 대표이사의 거래사실 확인내용(주장) 조○○의 입금확인증 거래일 공급가액 세 액 수령일 금 액 비 고 2002.4.17. 22,327,850 2,232,785 2002.3.11. 47,000,000 판넬자재대선수금 2002.5.18. 31,012,539 3,101,253 2002.4.18 30,000,000 판넬 자재대 2002.6.03 24,117,650 2,411,765 계 77,458,039 7,745,803 77,000,000

(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한 청구외 조○○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조○○는 ○○시 ○○구 ○○동 ○○번지 ○○ ○차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비상근영업이사로서 1998.10.27~현재(2004.8.18)까지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조○○는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당시 아래와 같이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칼라강판(주)에 근무한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 소득자료조회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표2】조○○의 근무처별 근로소득명세 (단위: 원) 귀속 소 득 발 생 처 급여총액 납부세액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2000년

○○판넬공업(주) 000-00-00000 18,580,000 146,960 2001년

○○칼라강판(주) 000-00-00000 12,037,710

• 2002년 〃 〃 27,976,000 32,260 2003년

○○판넬공업(주) 000-00-00000 31,986,000 397,400

(6) 국세통합전산망 법인사업세적조회에 의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칼라강판(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의 대표이사는 고진식으로서 ○○도 ○○시 ○○면 ○○리 ○○번지에 본점을 두고 2000.7.14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판넬을 구입하여 ○○도 ○○시 ○○동 소재 신대양제지 골판지공장 증축공사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외 조○○의 경력증명서ㆍ근무사실확인서ㆍ입금확인증, 청구외 ○○건설(주)와 하도급계약서, 견적서, 사용승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외 조○○의 근로소득 및 법인세적 등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직접 거래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조○○는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칼라강판(주)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 교부일은 2002.4.17(22,328천원). 2002.5.18(31,012천원). 2002.6.3(24,118천원)인 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외 조○○의 입금확인증에는 2002.3.11. 4,700만원, 2002.4.18. 3,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대금지급일과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일반적인 상거래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청구외 조○○의 입금확인증(거래대금은 85,203천원이나 입금확인증은 77,000천원임)과 청구외법인명도 기재되지 아니한 입금확인증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거래처원장 등의 원시증빙자료에 의하여 대금지급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판넬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