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전액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196 선고일 2005.03.14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거래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전액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08.10.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상사』라는 도ㆍ소매/산업용기계부품업을 영위하다가 2001.06.30.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종합기계 대표 최○○(000-00-000000, 이하 “쟁점자료상”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게산서 6매 공급가액 41,68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를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3.10.15.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게산서가 위장가공매입자료로 통보되어 오자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청구인의 2000년 귀속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2004.06.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6,609,0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7.05.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자료상으로부터 실무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매입처는 청구외 ○○(대표 윤○○, 이하 “○○”이라 한다)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을 전액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지거래처에 대한 입증으로 ○○ 대표 윤○○의 남편 강○○이하 “청구외 강○○”이라 한다)의 확인서와 거래처원장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으나 ○○을 실지거래처로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 자료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전액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적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가) 청구외 강○○은 단순히 청구인과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자료상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내역 및 거래대금 수수내역 등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세무상 및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형식적인 내용으로서 동 기재내용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 나) 또한, 청구인과의 거래처별 원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기재내용이 부실하고 일정하게 작성된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4.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과의 실지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으로 사인간에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거래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전액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