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거래를 장부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195 선고일 2005.01.10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 한 것은 장부 등의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 7. 24부터 ‘○○건설기계’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년 및 2000년 과세연도 중에 ○○석유주식회사○○주유소 외 2개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5,237,728원의 매입세금계산서(1999년 8,230,455원, 2000년 17,007,273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9년 및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명되어,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4. 12. 14. 종합소득세 6,067,510원(1999년 과세연도분 1,569,480원, 2000년 과세연도분 4,498,0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2. 24.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의 필요경비 부인액은 1999년 과세연도 8,230,455원으로 필요경비의 20.5%이고, 2000년 과세연도 부인액은 17,007,273원으로 필요경비의 23.4%를 점유하고 있으며, 추계소득금액과 대비한 처분청의 경정소득금액도 1999년 과세연도 214%, 2000년 과세연도 199%에 이르는바, 청구인은 장부가 없고 증빙서의 주요부분이 허위이므로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1999년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는 39,999,690원이고, 가공매입액은 8,230,455원으로 필요경비 중 20.%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0년 과세연도 필요경비는 72,562,000원이고, 가공매입액은 17,007,273원으로 필요경비 중 23.4%를 점유하고 있을 뿐이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증빙서류로서의 기능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1999년 과세연도의 정상거래 유류매입액이 11,667,000원이며, 2000년 과세연도 정상거래 유류매입액은 24,278,000원으로 대부분이 실제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당공제하는 등 제세를 탈루한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결정한 소득금액이 추계결정시의 소득금액보다 높다고 하여 추계조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중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중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중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항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년 및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해 1999년 및 2000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각각 6,511,583원 및 6,200,000원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1999년 매입금액 중 8,230,455원과 2000년도 매입금액 중 17,007,273원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처분청이 동 금액을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장부가 없고, 증빙서의 주요부분이 허위이므로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으로, (국심2000서1014, 2000.12.7 / 국심2004서104, 2004.4.16. / 심사소득2003-3117, 2004.5.17. 외 다수 같은 뜻) 납세자의 업종에 따라 부인당한 금액으로 인하여 사업이 불가능할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추계를 인정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업종은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쟁점세금계산서금액(유류매입액)을 제외하고도 1999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46,511,273원 중 11,667,000원, 2000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78,762,000원 중 32,343,000원의 유류비를 각각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다고 하여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도 아니고, 처분청에서 급료 등 나머지 필요경비는 모두 인정하였는바, 장부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