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 중 일부를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면세유류 매입액 과소계상분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 중 일부를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면세유류 매입액 과소계상분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4. 4. 6.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8,131,180원의 부과처분은,
1. 매출누락액 중 19,265,238원은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면세유류 매입액 과소계상분 8,055,602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정종☆과 각각 1/2씩 투자하여 공동으로 2000. 3. 31. 부터 2003. 4. 21.까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유소(000-00-,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 등을 영위한 기장사업자로,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2,243,638,315원, 소득금액을 39,546,887원으로 하여 외부조정에 의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 라 한다)은 쟁점사업장의 면세유류 판매분에 대한 수입금액 184,224,000원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2004. 2. 16. 청구인의 지분(50%)인 92,112,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사업장별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의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4. 4. 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8,131,1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7. 6. 이의신청을 거쳐, 2004. 12. 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1994.12.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 개정)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중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 (2002. 12. 11. 개정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2004.12.31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2.12.11 개정) [ 부칙 ]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2001.12.29 개정)
② 농·어민 등이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권 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2004.12.31 개정)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 및 어민이 동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농업기계·선박 및 농·어업용 시설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002.12.11 개정) [ 부칙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2001.12.29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이하 생략>
1. 조사관서는 쟁점사업장의 2002년 귀속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에 의거 면세 매출분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면세분 매입금액 169,708,000원에 업종 평균부가가치율 7.88%을 적용하여 공동사업수입금액 누락금액을 184,224,000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50%)하는 쟁점금액을 사업장별수입금액결정정상황표에 의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자료를 근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38,131,180원을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사업장의 2002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원) ┌──────────────┬───────┬───────┬───────┐ │ 구 분 │ 2002년 제1기 │ 2002년 제2기 │ 2002년 계 │ ├───────┬──────┼───────┼───────┼───────┤ │ │ 세금계산서 │ 849,774,188│ 609,226,128│ 1,459,000,316│ │ ├──────┼───────┼───────┼───────┤ │ 매출과세표준 │ 기 타 │ 1,163,833,349│ 1,859,442,819│ 3,023,276,168│ │ ├──────┼───────┼───────┼───────┤ │ │ 합 계 │ 2,013,607,683│ 2,468,668,947│ 4,482,276,630│ ├───────┼──────┼───────┼───────┼───────┤ │ 매입과세표준 │ 일반매입 │ 1,851,587,107│ 2,265,374,677│ 4,116,961,784│ ├───────┴──────┼───────┼───────┼───────┤ │ 부가가치율 │ 8.05 │ 8.24 │ 8.17 │ ├──────────────┼───────┼───────┼───────┤ │ 면세사업 수입금액 │ 84,936,435│ - │ 84,936,435│ └──────────────┴───────┴───────┴───────┘
3.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결정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내역 (단위: 원) ┌───┬───┬──────────────┬──────────────┐ │ │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 구분 │지분율├────┬────┬────┼────┬────┬────┤ │ │ │ 신고 │ 경정 │ 증감 │ 신고 │ 경정 │ 증감 │ ├───┼───┼────┼────┼────┼────┼────┼────┤ │ 총계 │ 100% │4,487,27│4,671,50│184,224,│ 79,093,│263,317,│184,224,│ │ │ │ 6,630│ 0,630│ 000│ 775│ 775│ 000│ ├───┼───┼────┼────┼────┼────┼────┼────┤ │청구인│ 50% │2,243,63│2,335,75│ 92,112,│ 39,546,│131,658,│ 92,112,│ │ │ │ 8,315│ 0,315│ 000│ 887│ 887│ 000│ └───┴───┴────┴────┴────┴────┴────┴────┘
4. 면세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분 기타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5.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과세를 함에 있어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관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쟁점금액의 계산에는 그 근거가 충분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청구주장이 일부 일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과다계상한 수입금액 19,265,238원과 필요경비 추가인정분 8,055,602원, 합계 27,320,840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재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