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192 선고일 2005.01.31

처분청은 사실확인 없이 매입액의 인출시기가 불분명하다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업연도 중 대표자로 재직한 청구인 등 3인의 재직기간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소득처분한 것은 그 사실조사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4.8.1.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444,83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가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테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5매의 공급대가 88,022,000원에 대한 그 자금의 인출시기 및 귀속자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전자상거래서비스업을 영위한 청구외 주식회사○○(2001.6.8로 변경되기 전의 법인명은 주식회사○○이며, 2001.7.1. 폐업하였다.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0.7.24부터 2001.6.8까지 등재되어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테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5매 공급대가 88,022,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4.3.2 청구외법인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667,910원 및 2001.1.1~12.31 사업연도(이하 “2000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22,164,07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쟁점매입액에 대하여는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2000사업연도 중 대표이사를 역임한 정○○, 권○○ 및 청구인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51,346,166원을 정○○ 및 권○○에게, 나머지 36,675,83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각 상여처분하여 이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4.8.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종합소득세 15,444,8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2000.7.24부터 2001.6.8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계한 적이 없으며, 외국에서 생활하다 귀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박○○으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줄테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해와 별 생각 없이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일 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책무를 이행한 적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설령,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0.7.24부터 2001.6.8까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쟁점매입액 거래당시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목상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실질대표로 주장하는 박○○과 작성한 계약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전문경영인으로서 대표이사 자격이 주어졌고, 청구외법인의 경영진이 가지게 될 지분 30% 중 일정지분을 가지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인 청구외법인의 명목상 대표인지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증비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청구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분으로 안분계산하여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의 재직기간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소득세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청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이 일정액의 급여를 줄테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여 별 생각 없이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일 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박○○이라고 주장하면서, 박○○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내용증명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과 박○○간에 2000.7.25자로 체결된 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박○○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전문경영인으로 영입하는데 있어 향후 발생되는 법적 문제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전문경영인으로서 대표이사 자격을 가지고, 전문경영인으로서 대우 및 급여는 회사의 경영진이 가지게 될 지분 30%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주되 그 시기 및 지분율은 청구인이 본격적으로 회사의 업무에 참여하는 시점에 정하기로 하며, 본 계약은 작성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효력이 있고, 다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이 지연될 경우 그 기간은 쌍방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2000.12.15자로 박○○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이하 “1차내용 증명”이라 한다)으로 보면, 청구인은 위 계약서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사정상 각종 대우 및 급여는 전혀 시행되지 않았으나, 자신은 박○○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아니하겠으나, 계약의 효력이 끝나는 시점에 박○○에게 계약을 연장할 수 없음을 밝혔고, 대표이사의 자격을 말소할 것을 수시로 통보ㆍ요청하였는데도,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12월 18일까지 통보가 없으면 해임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차후 회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될 시 자신은 책임이 없음을 물론 박○○에게 명의도용 등에 따른 형사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2001.1.19자로 박○○에게 보낸 내용증명(이하 “2차내용 증명”이라 한다)을 보면, 2001.1.19 현재까지 대표이사 해임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이사 해임을 재차 요청한다고 하면서, 2000.12.18 박○○이 자신에게 제공한 이행각서에 따라 미지급금 1,200,000원을 신속히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2000.12.18자 이행각서를 첨부하여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행각서를 보면, 2000.10.25부터 2000.11.25까지 1달간 월급 1,200,000원을 2000.12.30까지 지급할 것으로 각서하며 재임기간 중 일어난 모든 법적ㆍ재정적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위 월급을 이후에 실제지급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한편,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7.24부터 2001.6.8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박○○을 상대로 민ㆍ형사 등 법적조치를 취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위 계약서 및 내용증명 외에 박○○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박○○은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주로도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나) 판단컨대,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박○○이라고 주장하나, 박○○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 내용증명 및 이행 각서 등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최소한 2000.7.24부터 2차내용증명 발송일인 20001.1.19까지는 청구외법인의 전문경영인으로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질 대표자는 박○○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식회사○○테크를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고, 1999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 중 청구외법인 등 21개 업체에 쟁점매입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3,250,303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한 혐의로 2003.8.29 동부지청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한편, ○○세무서장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테크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위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ㆍ고지하고, 위 쟁점매입액에 대하여는 2000사업연도 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 등 3인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구분 계산한 금액을 상여처분하였으며,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또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거래당시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의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외 권○○은 1999.2.8부터 2000.2.25까지, 2000.5.4부터 2000.7.24까지 2차례에 걸쳐, 청구외 정○○은 2000.2.25부터 2000.5.4까지, 청구인은 2000.7.24부터 2001.6.8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주식회사○○테크로부터 2000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중 공급대가 49,495,6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3매, 2000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 중 공급가액 38,526,4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2매, 합계 88,022,000원의 쟁점매입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부채는 장기차입금 70,000,000원 이외에는 부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매입액은 2000사업연도 중 전액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7.1 폐업한 것으로, 주식회사○○테크는 2002.6.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과 청구인 양자 모두 쟁점매입액의 인출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판단컨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에서,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상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업자금의 사외유출을 전제하여 유출된 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가를 분명히 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시기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어 인출시기와 그 귀속자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상여처분하여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매입액은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 중에 인출된 것으로 보여지는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전인 2000년 제1기의 거래이므로, 거래당시 또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전에 쟁점매입액이 인출되었다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 쟁점매입액이 외상매입금 등으로 계상되었다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시에 인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은 이런 점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쟁점매입액의 인출시기가 불분명하다하여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 중 대표자로 재직한 청구인 등 3인의 재직기간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소득처분한 것은 그 사실조사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마)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의 인출시기 및 그 귀속자를 면밀히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