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득세 무신고의 경우에도 장부와 증빙에 의한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189 선고일 2005.01.24

소득세 무신고는 추계결정사유가 아니므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결정시에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면 실지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6.18.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82,220원의 부과처분은, 당초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 대신, 수입금액을 76,800,000원, 필요경비를 84,418,000원으로 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이천시 ○○읍 ○○리 ○○번지에서 ○○미술학원을, 동소 ○○번지에서 ○○종합학원을 영위한 면세사업자(위 두 사업장은 연접하여 위치한 사업장으로서 합하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서, 2003년 1월 2002과세연도 사업장현황 신고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55,870,000원(○○미술학원: 16,870,000원, ○○종합학원:39,00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200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청구인은 신고하였다 주장)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2년도 소득금액합산표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2004. 6. 18.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82,2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7.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1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 과세연도 잼점사업장 등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소득세를 결손으로 신고하였고, 또한 장부와 증빙을 비치하고 있으니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의 200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접수증 및 기타 증빙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운영한 2개의 학원 중 ○○종합학원만의 신고를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2002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새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에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제1항에『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6호에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 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금액(이하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제4항에는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2호에 『제1항 제2호의 자산(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제1항에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0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종합소득세를 결손으로 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2002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니 청구인이 비치ㆍ보관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2002 과세연도 쟁점사업장의 장부(이하 “쟁점장부”라 한다) 사본을 제시하고 있고(2개의 사업장이 연접하여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였다 주장하면서 하나의 장부 제시), 이에 대한 증빙 또한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장부의 사본을 보면 2002 과세연도 수입금액으로 76,800,000원, 지출된 필요경비로 2002 과세연도 중 84,418천원의 금액이 기장되어 있고 그 월별 명세는 다음과 같다.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월별 명세 단위: 천원 연도월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연도월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2002.1월 4,900 4,642 2002.7월 5,790 9,278 2002.2월 7,780 6,886 2002.8월 6,080 7,646 2002.3월 8,760 10,961 2002.9월 7,070 6,582 2002.4월 9,460 6,316 2002.10월 5,610 5,948 2002.5월 6,520 6,594 2002.11월 3,500 5,973 2002.6월 6,500 7,902 2002.12월 4,830 5,700 합계 76,800 84,418 2002 과세연도 필요경비의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매월 건물 임대료가 1,150,000원으로 1년의 임대료가 13,800천원이고, 강사, 버스운전기사의 급여 등의 인건비가 42,230천원, 버스할부금 납부가 매월 834,938원(2월 835,955원, 11월 838,185원)으로 10,022,520원, 차량(25인승 버스)유지비, 연료비, 전기료 등 기타 비용이 18,366천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사료 등의 인건비 지급은 매월 1인당 8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근로소득세는 과세 미달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버스할부금은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을 비용처리한 것으로 이를 즉시 상각의 제하여 감가상각비 시부인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현대자동차와의 25인승 버스의 구매계약서에 의하면 취득가액이 30,286,000원, 등록세 821,880원, 취득세 547,920원 등 취득원가가 31,655,800원이고, 청구인이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으로, 내용연수를 5년(상각률: 0.451)으로 하여 감가상각비한도액을 계산하면 14,276,658원으로 청구인이 비용처리한 버스할부금 10,522,520원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내역을 보면, 수입금액이 사업장현황신고시 신고한 금액보다 많고, 문방용구의 구입 등 100원 단위의 비용까지 세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쟁점장부가 사실에 의하여 기록된 것으로 보여진다.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에 의하여 2002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면 7,618천원의 결손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국세청전산조회결과 청구인은 2000년 상반기 중에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03.4.30. 폐업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현 주소지가 이천시 ○○읍 ○○리에 소재한 임대아파트인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운영시 적자를 보았다는 청곽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전시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추계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납세자의 단순한 소득세의 무신고는 추계사유가 아니므로 소득세 무신고자라도 장부와 증빙이 구비되어 있으면 실지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장부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결정ㆍ고지한 당초처분은 시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2002 과세연도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 청구인과 같은 간편장부대상자에게는 신고여부가 세액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다만, 청구인이 지출한 임대료 등에 대하여 이대인 등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