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시부터 주식을 보유하여왔고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체납자인 사실로 보아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 정당함
법인 설립시부터 주식을 보유하여왔고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체납자인 사실로 보아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전 직장에서 퇴직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이 동 법인 발행주식의 30%(90,000,000원)를 납입한 뒤 그 중 20%(60,000,000원)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고, 2000. 11. 17.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쟁점금액의 거래일 이후인 2001. 1. 9.까지 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1연도와 2002연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각 33,000,000원과 33,100,000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박○○임을 입증할 만한 내부 기안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은『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은『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기 간 일 수 성 명 비 고 2000.08.29. ~ 2000.11.16. 80 박○○ 2000.11.17. ~ 2001.01.09. 54 청구인 2001.01.10. ~ 2003.02.27. 780 김○○ 2003.02.28. ~ 2003.06.30. 123 최○○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2000. 8. 29.) 동 법인 발행주식의 30% (90,000,000원)를 보유하다 2000. 11. 17. 그 중 1/3인 10%(30,000,000원)를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음이 법인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2000~2002 사업연도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 소유현황은 아래와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박○○는 청구외법인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단위: 천원) 구분 2000 2001 2002 김
○○ 120,000 (40%) 120,000 (40%) 120,000 (20%)
○○ 텔레콤 90,000 (30%) 90,000 (30%) 0 (0%) 청구인 60,000 (20%) 60,000 (20%) 90,000 (15%) 기타 30,000 (10%) 30,000 (10%) 390,000 (65%) 합계 300,000(100%) 300,000(100%) 600,000(100%)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연도에는 급여를 받지 않았으나, 2001연도와 2002연도에 각 33,000,000원과 33,100,000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확인된다.
5. 박○○가 작성한 확인서(작성일자가 없으며, 첨부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이 2004. 10. 4.임)를 보면, 박○○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를 사임할 당시 ○○텔레콤 등 3개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어 청구인이 당시 ○○상사(주)에 재직중이었으나 퇴직한 후 청구외법인에 출근할 계획으로, 명의만을 빌려 잠시 대표이사로 등기한 사실이 있지만 실제 운영은 박○○가 계속 하였으며, 청구인은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동 기간에는 월급을 준 사실도 없으며, 쟁점금액의 거래도 박○○가 하였기에 청구인과는 무관하다고 되어 있다.
6. ○○텔레콤의 2000.1.1. ~ 2000.12.31.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박○○는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30.48%(액면가액 1,263백만원)를 보유하여 최대주주였음을 알 수 있다.
7.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던 기간 중의 수출관련 서류들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박○○와 김○○가 번갈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서 결재하고 있다. 번호 일 자 문 서 명 표시된대표자 결 재 1 2000.12.04 수출계약서 김
○○ 2 2000.12.15 수수료 약정서 박○○ 주임:
○○ (인장) 사장: 김
○○ (사인) 3 2000.12.21 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명서
• 주임:
○○ (인장) 팀장:
○○ (인장) 사장: 박○○(사인) 4 2000.12.28 상업송장 박○○
• 5 2000.12.28 중량 및 포장명세서 박○○
• 6 2001.01.05 수수료 약정서 김
○○ 주임:
○○ (인장) 사장: 김
○○ (사인)
8.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된 경위 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가) 오래 전부터 동향의 선후배관계로 친분이 있던 박○○는 청구인에게 2000연도 중 무역 관련 법인을 설립할테니 나중에 퇴직하면 같이 일해보자고 제안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주)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주로 해외에서 영업을 하였던 관계로 무역분야만큼은 자신이 있어 제안을 수락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 설립 몇 개월 후인 2000년 11월 중순경 대표이사 박○○가 갑자기 대표이사직을 맡아달라 하기에 청구인은 경영에 있어서는 문외한이고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였던 관계로 이를 사양하자, 실제 회사경영은 본인이 알아서 할테니 적임자가 나타날 때까지 당분간만 명의상으로 대표이사직을 맡아달라고 하였으며, 이유는 위 박○○가 비교적 규모가 크고 외부주주까지 공모하였던 ○○텔레콤과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서 2개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동시에 맡고 있다 보니까 금융기관 등 대외적으로 회사 이미지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 다) 결국 청구인은 별다른 생각없이 이를 수락하게 되어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건네주었고, 등기부상 두 달도 채 안되는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이나, 당시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에 참석해 본 사실이 없어 실제 언제부터 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언제 사임하였는지도 알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명의만 대표이사직에 있었을 뿐 실제 회사경영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 라) 또한, 청구외법인 설립시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전을 실제 납입한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 본 사실도 없으며, 10%의 주식을 청구외 김○○에게 양도할 당시에도 서류상으로만 이전하였을 뿐 실제 현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
- 마) 처분청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박○○가 국세체납액 및 결손액이 있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바도 없어 박○○가 작성한 위 확인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박○○는 ○○텔레콤의 대표이사로서 12억원어치의 동 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동 법인은 당시 외부공모까지 하여 주주가 509명에 달하였고, 비교적 규모가 있는 회사로 2003연도에 특허권분쟁에서 패소하기 전까지는 전망있는 회사였으며, 또한 ○○텔레콤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30%를 설립시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청구외법인과 ○○텔레콤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였던 박○○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바, 이러한 박○○가 체납액 등이 있다하여 청구인과 통정하여 거짓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바) 청구인이 1983. 4. 1. 입사하여 2000. 12. 31.까지 17년간 몸담았던 전직장을 퇴직하게 된 동기는, 1998연도의 IMF여파로 매년 이어져 왔던 구조조정이 결국 청구인의 차례가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그동안 해외에서 쌓은 무역경험을 바탕으로 자립해 보고 싶었던 마음에서였다.
- 사) 청구인이 당초 박○○ 사장과 구두계약하기를,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여 회사경영이나 일상적인 회사업무를 보며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수주하는 실적에 따라 2 ~ 3%의 커미션을 받기로 하였고, 국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정액을 매월 고정급여식으로 하여 선수금조로 받고 수주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커미션에서 차감하기로 하였으며, 실제 이러한 거래관계가 2003년 2월경까지 지속되었고, 이후로는 청구외 ○○케미칼 등 10여군데와 현재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하고 있다.
- 아) 전직장 퇴직후 쉴 틈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0여일 후인 2001. 1. 11 출국하였으며, 퇴직하기 전인 2000년 12월 중순경부터는 출국준비와 해외에서의 시장개척에 대한 계획 및 불안감 등으로 청구외법인에 대해 관여할 시간이 전혀 없었을 뿐더러 실제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
- 자)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입증자료를 확보코자 장부 등 세무관련서류를 등기상 최종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최○○에게 요구하였으나, 그도 명의만을 빌려주어 알 수 없다고 하며, 청구외법인의 경리업무를 총괄하였던 ○○텔레콤 청구외 김은정 팀장이 관련 장부 및 서류 등을 가지고 있다기에 수소문한바, ○○텔레콤의 경영진과 외부주주와의 갈등으로 수개월 전 해외로 출국하여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결국 ○○텔레콤의 세무장부 및 서류 보관함에 뒤섞여 있던 위 ‘7)’의 몇가지 문서만을 찾아냈을 뿐이다.
9. 청구외법인과 ○○텔레콤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0. 8. 29. ○○텔레콤 ○○지점의 소재지인 ○○시 ○○구 ○○동 ○○번지에서 설립되었고, 2000. 11. 2. ○○텔레콤이 같은 구 ○○동 ○○번지로 이전하자 같이 이전을 하였으며, 당시 ○○텔레콤의 대표이사는 박○○로서 1999. 11. 19부터 계속 재직하였다.
10. ○○텔레콤의 2000.1.1. ~ 2000.12.31.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박○○는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30.48%(액면가액 1,263백만원)를 보유하여 최대주주였음이 확인된다.
11. 청구인은 1983. 4. 1. 청구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0. 12. 31.까지 근무하였음이 동 법인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2.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이 동 법인 발행주식의 30%(90,000,000원)를 납입한 뒤 그 중 20%(60,000,000원)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고, 2000. 11. 17.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쟁점금액의 거래일 이후인 2001. 1. 9.까지 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금액의 거래 이후연도이긴 하나 2001연도와 2002연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각 33,000,000원과 33,100,000원의 급여를 받았고, 박○○는 이 건 심리일 현재 체납자이자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된 자이며, 비록 제시된 일부 증빙 및 정황에 의하여 청구주장이 신뢰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동 증빙 및 정황만으로 박○○가 청구외법인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주식도 명의상으로만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 대한 증여세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