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전대업자에게 지급한 쟁점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185 선고일 2005.04.04

전대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임대료 및 관리비도 청구인이 직접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청구인이 쟁점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임차료를 기장누락 하였다고 하여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고지한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 1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800,44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 ○○랜드 본관 ○호(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에서 방송장비 등을 도ㆍ소매하는 사업자로서, 2004. 6. 9. 처분청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매출원가 35,00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임차료 24,754,479원(이하 “쟁점임차료” 라 한다)을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2004. 10. 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992,353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4. 11. 18. 5,800,4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2. 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랜드에서 통신장비를 도소매하는 사업자로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조○○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청구외 조○○는 청구외 ○○유통(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여 청구인에게 재임대하는 전대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전대업자인 청구외 조○○와 임대보증금 일천만원, 월세 60만원에 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외 조○○가 청구외 ○○유통(주)에 지급하여야 할 월 임대료 및 관리비도 청구인이 직접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청구인이 쟁점임차료를 지급하였으나, 이중 월세 60만원만 결산서상 반영하고 쟁점임차료는 기장누락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쟁점임대료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수정신고시 쟁점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하면서 청구외 ○○유통(주)에서 청구외 조○○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외 조○○는 이미 폐업상태이고 쟁점임차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면 이에 대한 현금출납부 사본 또는 현금인출한 통장사본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임차료를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 7. 1.을 개업일자로 하여 ○○전자라는 상호로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외 전○○과 공동으로 방송장비 등을 도ㆍ소매하다 2004. 8. 31.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4. 6. 9. 처분청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매출원가중 35,00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쟁점임차료 24,754,479원을 필요경비산입하는 것으로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임차료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임차료가 쟁점사업장의 전대사업자인 청구외 조○○가 쟁점사업장의 소유자인 청구외 ○○유통(주)에게 지급할 월 임대료 및 관리비로서, 전대사업자인 청구외 조○○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시 쟁점임차료를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하여 청구인이 쟁점임차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임차료는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된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며, 쟁점임차료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구외 조○○ 및 청구외 ○○유통(주)의 확인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보면,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말 청구외 ○○유통(주)에서 청구외 조○○에게 임대료 등과 관련하여 아래 【표】과 같이 쟁점임차료 상당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외 조○○는 쟁점사업장에 1995. 1. 16. 부동산 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교부일자 공급대가 교부일자 공급대가

2001. 1. 31. 2,201,346

2001. 7. 31. 2,114,108

2001. 2. 28. 2,063,304

2001. 8. 31. 2,115,718

2001. 3. 31. 2,041,736

2001. 9. 30. 2,048,576

2001. 4. 30. 2,028,792 2001.10. 31. 2,022,344

2001. 5. 31. 2,026,316 2001.11. 30. 1,989,438

2001. 6. 30. 2,054,313 2001.12. 31. 2,048,488 합계 24,754,479 【표】 (단위: 원)

  • 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청구외 조○○가 2002. 7. 1.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인인 청구외 조○○와 임차인인 청구인은 월세보증금 일천만원, 월세금액 60만원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청구인이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청구외 조○○가 2004. 9. 21.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조○○는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에게 재임대하면서 임대료 및 관리비는 청구인이 납부하고 매월 6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이고,
  • 라) 청구외 ○○유통(주)에서 2005. 3. 18.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유통(주)는 당초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조○○에게 임대하였으나 청구외 조○○가 청구인에게 재임대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였다고 확인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비록, 청구외 ○○유통(주)에서 쟁점임차료와 관련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조○○에게 발행하였으나, 청구외 ○○유통(주)가 쟁점사업장의 임대와 관련하여 청구외 조○○에게 청구한 월별 임대료 등이 월 약 2백만원임에도 청구외 조○○가 전대사업으로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월 임대료는 60만원이어서 월 60만원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차와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료 전부라고 보기는 어렵고, 임대차계약서에 임차료 및 관리비를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외 조○○ 및 청구외 ○○유통(주)에서도 청구인이 쟁점임차료를 납부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임차료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필요경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임차료를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