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국외에서 받은 급여의 소득합산 배제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183 선고일 2005.08.22

국외에서 수령한 급여를 합산과세하였으나, 외국 세무당국에 해외마케팅비용으로 수정신고하였고, 외국 세무당국에서 동 신고를 근거로 기 납부한 세금을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합산 배제함

주문

○○장이 2004.9.2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139,860원,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219,090원,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8,071,700원 합계 61,430,650원의 부과처분은

1.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139,8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219,09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에서 33,119,596원(29,088 US Dollar),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8,071,70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에서 62,228,471원(83,893 US Dollar)을 각각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은 ○○도 ○○시 ○○구 ○○동 ○○번지 ○○피아 ○○호에 사업장을 둔 청구외 (주)○○코리아(000-00-00000,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동 법인의 대표자인 류○○(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미국소재 법인인 U○○ Inc(이하 “미국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된 근로소득 및 의제배당소득 등 국외소득을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2004.9.2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139,860원,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219,090원,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8,071,700원, 합계 61,430,6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미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사업상 현재 ○○시 ○○구 ○○동 ○○번지 ○○○○동-○○호에 거주하는 거주자로서, ○○도 ○○시 ○○구 ○○동 ○○번지 ○○피아 ○○호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이면서, 미국에 있는 미국법인(U○○ Inc)의 주주 및 대표자이다.
  • 나. 청구외법인의 등기부 등본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외법인을 미국법인의 영업소로 등록하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는 급여를 미국법인으로부터는 해외체재비를 지급받았으나, 미국법인의 대리인이 해외체재비를 급여로 잘못 신고를 하여 미국 국세청에 수정신고를 하여 기 납부세액을 환급받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해야한다. 첫째, 청구인은 국내에서 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 받지 아니하였고, 미국시민권자의 자격으로서 미국 내에서 미국법인의 해외마케팅 비용으로 수령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둘째, 청구인의 대리인이 당초 미국국세청에 신고한 2001년 귀속분 급여 21,000 US Dollar는 청구인의 처 류○○이 1993.03.18. 설립당시부터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근로소득으로서 실제 근로소득 귀속자인 청구인의 처 류○○으로 수정신고 하여 청구인의 소득은󰡒0원󰡓으로 수정신고 하였고, 2002년 귀속분 당초 신고분 내역은 급여 31,774 US Dollar와 의제배당 1,330 US Dollar 이었으나, 동 금액 중 4,096 US Dollar는 의제배당이고 나머지 금액은 미국법인의 해외마케팅 비용이므로 미국 국세청에 수정신고 하였으며, 2003년 귀속분 당초 신고내역은 급여 58,418 US Dollar이고 의제배당은 3,146 US Dollar로 신고하였으나, 동 금액 중 5,987 US Dollar는 의제배당이고 나머지 금액은 미국법인의 해외마케팅 비용(사무실 임차료․생활비․국내거주 주택관리비․자녀 학비․여비교통비․접대비 등)에 해당되어 미국 국세청에 수정신고 하여 각각 소득세를 환급받았는바, 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이 없으므로 당초 청구인에게 과세한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139,86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19,09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8,071,700원 등 합계 61,430,650원은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미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94.1.18. 설립한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로 현재까지 국내에 거주하면서 청구외 법인 및 미국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 나. 청구인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년 근로소득을 받고 있으며 청구외 법인에서도 대표자 급여로 비용 처리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및 한미조세조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에 따라 한국내에서 주거를 하며 사업을 계속 영위해온 자로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국내․외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
  • 라. 처분청은 2004.5.10.부터 2004.6.8.까지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정기 조사 중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 청구인의 합산대상 국외소득을 확인하여 국내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재계산한 종합소득세 61,430,650원을 과세하였다.
  • 마.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 청구인은 국외합산 대상소득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여 조사기간 중인 2004. 6. 미국 국세청에 2001년 귀속은 당초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청구인의 처인 류○○의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 2002년 및 2003년 귀속은 당초 청구인의 급여 및 의제배당소득의 대부분을 미국법인의 해외마케팅비용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다.
  • 바.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 국세청에 의하여 수정신고로서 별도 확인절차 없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법상 납세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해서 미국 과세당국의 수정신고에 따른 실질과세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처인 류○○에 대한 실제 급여지급, 근무여부 및 마케팅비용에 대한 명백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인정여부를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 사.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과세관청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동등하게 요구되는 기본원칙으로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수정신고 행위는 조사기간 중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국외 합산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국외 합산소득을 과소하게 수정신고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며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기를 청구하면서도 처의 실제 근로제공 여부, 지급여부 및 마케팅 비용에 대한 명백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초 고지 경정 내용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국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거주자󰡓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 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한미조세조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 ⑴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 “한국의 주소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 한국법인 ㈁ 한국의 조세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한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미국국적을 취득한 교포로서 ○○도 ○○시 ○○구 ○○동 ○○번지 ○○피아 ○○호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이면서, 미국에 있는 미국법인(U○○ Inc)의 주주 및 대표자이다.

2.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소득세법상 대한민국의 거주자(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음)인 청구인에게 2001년부터 2003년 기간동안 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및 의제배당 소득 143,984 US Dollar이 있었음을 청구인이 제시한 미국 소득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2004.9.25. 이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등 종합소득세 61,430,65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세무조사 종결 직후인 2004.6.월 경, 당초 143,974 US Dollar로 신고했던 청구인의 미국 발생소득을 10,083 US Dollar로 감액하는 내용의 소득세 수정신고서를 미국 국세청에 제출하였고,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2004. 7. 6. 환급통지서 및 미국 국세청 발행 환급수표(환급가산금포함 26,413 US Dollar)를 수령하였다. 당초신고 및 수정신고 내용 (단위: US Dollar) 구분 당초신고 수정신고 급여 의제배당 계 급여 의제배당 계 2001년 21,000

• 21,000

• -

• 2002년 31,774 1,330 33,104

• 4,096 4,096 2003년 58,418 31,462 89,880

• 5,987 5,987 계 111,192 32,792 143,984

• 10,083 10,083

4. 청구인의 수정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청구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신고하였던 급여 및 의제배당 소득 중 2001년 소득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처 류○○이 받은 것으로 수정신고 함으로써 청구인의 미국내 발생 소득을 “0”으로 수정하였고, 2002년 및 2003년 소득에 대하여는 미국법인의 해외 마케팅비용으로 경비처리 되어야할 항목을 청구인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것으로 잘못처리 되었다며 당초신고 된 소득금액 중 10,083 US$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을 감액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5. 미국 국세청은 이러한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근거하여 감액된 세금을 환급하여 주면서, 동 환급은 수정신고 내용을 조사(Examination)한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 명기된 환급통지서 및 미국 국세청이 발행한 수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6.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당초 청구인이 받은 급여로 미국 국세청에 스스로 신고까지 했던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입증서류 없이 청구인의 처 류○○의 급여 또는 해외마케팅비용으로 변경하여 수정신고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소액 수정신고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실지 조사하지 않는 미국 국세청의 특성 및 국내에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수정신고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수정신고사실에도 불구하고 당초 확인된 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당초 잘못 신고된 소득금액 중 10,083 US $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을 감액하는 수정신고를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였다.

  • 가) 해외 마켓비용 중 자녀교육비는 미국법인으로서 외국에 체류하는 임원의 자녀교육비는 회사의 경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첫째딸 Ryoo ○○(1986년 3월 11일 출생) 서울○○학교의 교육비 지출액은 2001년 8월 ~ 2002년 3월 학기 교육비 8,042,000원($10,000), 2002년 8월 ~ 2003년 5월 학기 교육비 9,231,200원($10,000), 2003년 8월 ~ 2004년 5월 학기 교육비 10,900,000원($10,000), 합계 28,173,200원($30,000)이 지출한 증빙을 제출하고 있다. 둘째딸 Ryoo ○○는 2001년 8월 ~ 2002년 5월 학기 교육비 8,042,000원($10,000), 2002년 8월 ~ 2003년 5월 학기 교육비 9,231,200원($10,000), 2003년 8월 ~ 2004년 5월 학기 교육비 10,900,000원($10,000), 합계 28,173,200원($30,000)이 교육비로 지출되어, 교육비 총계 56,346,400원이 회사의 경비로 지출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 나) 미국 국세청은 이러한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근거하여 감액된 세금을 환급하여 주면서, 동 환급은 수정신고 내용을 조사(Examination)한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 명기된 환급통지서 및 미국 국세청발행 수표를 청구인에게 송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상기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지방국세청장이 당초 청구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및 의제배당을 근거로 과세를 하였다는 점과 청구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의제배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는 대리인이 의제배당 및 해외마케팅비용을 청구인의 급여로 잘못 신고한 것이라며 미국 국세청에 수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쌍방간에 이견은 없다. 미국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급여 및 의제배당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제배당 및 해외마케팅비용(사무실 임차료, 생활비, 국내주택관리비, 자녀학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정신고 한 내용을 미국 국세청에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받아들여 기 납부한 세금을 환급한 사실이 심리자료로 확인되므로 의제배당으로 인정한 2002년 과세연도 4,096US$ 및 2003년 과세연도 5,987US$를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잘못이 있다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