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임이 분명하므로 매입세액을 부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임이 분명하므로 매입세액을 부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2002. 01. 12.부터 합금귀금속 및 시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주)금빛코리아(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2년중 공급가액 37,733,04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3,773,304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2004.09.06.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63,925원과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03,537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9. 17. 이의신청을 거쳐 2004. 12. 3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대금은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으로 전액 송금을 하였으며 기타 증빙자료를 통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자료상과의 거래이고 쟁점거래처에 입금된 자금이 입금일자에 자료상으로 출금된 사실만으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매입처가 대부분 실물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상 등 부실업체이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이 정상적인 지금을 구입하기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며, 금융흐름에 대한 조사에서도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대금이 비정상적으로 출금과 입금을 반복하여 금융거래가 위장 내지 자금세탁된 사실임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을 인정할 수 없다.
2. 지금 운송전문업체인 청구외 (주)브링스코리아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브링스코리아는 쟁점거래처와 쥬얼리(장신구 등) 운송계약 외에 지금 운송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물없이도 운송증빙을 교부하여 주었으므로 (주)브링스코리아부터 지금을 운반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외 대표자인 청구외 한○○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청구외 한재혁은 명의상 대표자로 확인되어 거래사실확인서의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임이 분명하므로 매입세액을 부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하 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하 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전)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떄<중 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하 략>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중 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중 략>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하 략>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02년 제1기 중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25,648,490원 및 2002년 제2기 중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2,084,550원을 수취하여 각각의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2,564,849원 및 1,208,45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와 무통장입금 증빙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무통장 입금 내역 거래일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 세액 합계 무통장입금액 무통장 입금 계좌 2002.05.31 지금 1,000g 12,993,940 1,299,394 14,293,334 14,293,000 한빛은행 000-000000-00-000 2002.06.12 지금 1,000g 12,654,550 1,265,455 13,920,005 13,920,000 2002.07.26 지금 1,000g 12,084,550 1,208,455 13,293,005 13,293,000 합계 3,000g 37,733,040 3,773,304 41,506,344 41,506,000
3. 쟁점거래처에 대한 고양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의 등기상 대표자인 이○○(2002.04. 22 ~ 2002. 11. 25)과 한○○(2002. 11. 26 ~ 현재)은 사업능력이 없는 자로 실행위자 박금순에게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실제 지금을 취급하지 아니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정상거래로 오도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로부터 무통장으로 송금받아 수분내로 즉시 출금하는 형태를 취하여 비정상위장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하고 쟁점거래처 및 자료상 행위자 등을 2004. 05. 28. 고양경찰서장에게 직고발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라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 예금계좌로 송금한 입금표, 쟁점거래처의 등기상 대표자인 한○○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