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중복조사금지에 위배된 무효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182 선고일 2005.10.31

청구인의 조사에 대한 비협조로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한 것 일뿐 세무조사가 종결되어 과세한 후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중복조사금지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주문

○○세무서장이 2004.09.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0년 과세연도 6,127,800원, 2001년 과세연도 19,126,930원, 합계 25,254,730원의 부과처분은

1.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이○○(입금자 이○○)의 입금액 4,000,000원을 2001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철재(000-00-00000)라는 상호로 각종 철과 비철금속을 도매하는 사업자로 1994.08.10.개업하여 영업하다가 2002.02.28. 폐업한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00))에 입금된 금액을 추적하여 입금자에게 우편조회 및 현지확인 절차를 거쳐 청구인이 신고한 세금계산서와 대사하는 방식으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0년 제1기~2001년 제2기 기간중 총 공급가액 53,152,545원(2000년 제1기 10,056,727원, 2000년 제2기 3,858,182원, 2001년 제1기 14,910,918원, 2001년 제2기 24,326,818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금액과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이익으로 확정한 3,531,460원(2000년 300,000원, 2001년 3,231,46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4.09.10.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한편, 종합소득세 2000년 과세연도 6,127,800원, 2001년 과세연도19,126,930원, 합계 25,254,7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처분청은 2004.03.24.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3차에 걸쳐 조사기간을 연장하였는바,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가 적법하고 공정하여야 하며,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는 국세청 훈령 제1550호 제3조, 제19조, 제25조, 제26조 제2항의 규정과 과세의 공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중복조사의 금지) 규정을 처분청은 위반하였고, 조사공무원은 조사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국세청장 훈령 제1559(2004.02.04) 조사상담관실 운영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초 조사기간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하였어야 하며, 동훈령 제16조 제3항에 의거 조사상담관은 조사기간 연장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은 조사기간 연장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연히 당초 조사기간 내에 조사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조사기간 연장통지서 없는 조사는 무효이다. <세무조사 통지내역과 조사기간> 조사구분 조사기간 조사일수 세무조사통보내역 통보여부 1차조사 2004.03.24~2004.04.02 10일 세무조사통지서수령 방문전달 2004.04.03~2004.04.13 10일 공백기간중 조사진행 2차조사 2004.04.14~2004.04.23 10일 세무조사통지서 수령 우편수령 2004.04.24~2004.06.09 47일 공백기간중조사진행 3차조사 2004.06.10~2004.06.30 20일 미통보 미수령 2004.07.01~2004.07.06 6일 공백기간중조사진행 4차조사 2004.07.07~2004.08.06 30일 미통보 미수령

(2) 처분청에서는 쟁점금액을 입금자들의 잘못된 진술을 토대로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대부분 개인적인 금전거래이거나 인근 사람들의 물품구입을 안내해주고 일부 대금을 대신 송금한 것으로서 인근주민들의 물품구입에 대하여는 첨부된 세금계산서와 같이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기 신고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 입금액에 대한 거래처 확인결과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쟁점금액과 비영업대금이익(3,531천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건으로 당초 조사공무원이 사업장에 임하여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사무실이 비좁고 거래처 손님들이 수시로 왕래하여 조사공무원 3명이 사무실에 상주할 경우 업체에 피해를 줄 것 같아 조사목적에 반드시 필요한 통장거래내역 및 통장 입출금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바, 이에 흔쾌히 대답하면서 가능하면 빨리 제출하겠다 하여 기다렸으나 며칠후 조사목적에 반드시 필요한 통장만 뺀 채 조사와 무관한 통장만을 제시하면서, 통장거래내역 관련증빙자료는 대표이사 혼자 모든 업무를 하기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므로 좀더 기다려 달라 하면서 계속 자료제출을 기피하였으며, 이에 조사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장하여 재차 소명자료제출을 요구한바, 지금은 부가가치세신고 때문에 우선 부가가치세 신고부터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자료제출을 기피하다가 2004.05.01.이 넘어서야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소명내용과 증빙서류의 허위 및 불성실제출 등 조사기피행위로 인하여 조사목적상 거래처확인 및 금융거래확인이 불가피하였으며,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 또한 조사업체의 소명자료 제출후 조사업체출장을 거의 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당초 체출하기로 약속한 소명관련 보완서류를 유선으로 제출요구하면서 기제출 소명자료에 대한 사실확인 및 증빙서류 보완에 역점을 둔 것으로써 청구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사기간 무단연장 및 조사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나. 처분청은 조사복명서의 거래처 확인조사 내용과 같이 조사기간중 증빙서류의 허위 및 지연ㆍ미제출 등 조사기피행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조사관할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기간을 연장 및 재연장 하였음에도 조사기간 재연장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당초 청구법인 조사착수시 세무조사통지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하였고, 또한 조사기간연장(2004.04.14~2004.04.23)에 따른 조사기간연장통지서도 정상적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조사기간 재연장통지서가 통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세무조사재연장통지서가 통지되지 않았다 하여 당초 세무조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훈령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조사공무원에 대하여 징벌적 사항은 적용될 수 있으나 훈령에 의한 조사기간연장통지서가 통지되지 않았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통지없이 기간연장하여 조사하고 과세한 처분이 중복조사금지에 위배된 무효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쟁점금액 등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 3 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ㆍ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국세청훈령 1550호(2004.1.1 시행) 조사사무처리규정 >

○ 제19조【조사대상과세기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은 이 규정 또는 국세청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정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26조【조사기간 연장】

① 세무조사의 착수전 또는 착수후 조사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관할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2.(생략)

3. 거래처확인조사 및 금융거래확인조사가 필요하여 세무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때

4. 당해 납세자가 질문조사에 불응하거나, 장부증빙서류의 지연 미제출 등 조사기피행위가 명백한 때 5.(생략)

6. 기타 조사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 기장】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 기장】

⑧ 법 제1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타 참고사항

○ 소득세법기본통칙 160-1 【장부의 요건】

① 영 제131조 제1항 및 영 제208조에서 규정하는 장부의 비치ㆍ기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법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ㆍ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총수입금액ㆍ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정당여부가 장부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감사(조사)될 수 있어야 한다.

3. 장부가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② 매매거래의 기록을 거래별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영수증ㆍ지불증을 주의깊게 철하여 이에 의하여 일계 또는 주계 또는 월계로서 기록하여도 정당한 기장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장부상의 오류가 있어도 기장된 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면 기장을 부인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00)에 1999년 제2기 이후 입금자중 누적입금액이 300만원이상자(총 1,230백만원)에 대한 금융계좌 명세의 취급점 은행코드(118개)에 대해 거래은행의 각 지점별로 거래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으로 확인된 거래내용에 대해 각 지점별로 입금자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확인된 입금자(60명, 1,024백만원)의 인적사항에 의거거래사실 조회문서로 입금사유를 조회하고 청구인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계좌입금자를 직접 대사하여 아래와 같이13,470천원이 매출누락액을 적출하였고, 또한 거래사실 조회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조회내용에 대하여 미회신한 자중 누적 입금액이 1천만원이상자 20명과 1회 입금액이 3백만원 이상자 중 관련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 5명에 대하여 입금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5명의 입금액 44,997,910원(공급대가)은 매출액으로서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천원) 매출처 금액 귀속 조사방법 조사내용 김○○ 3,000 2001.01기 우편 회신내용:박○○의 대금 대납 박○○ 조사결과:청구인과 직접 거래한 물품대금 최○○ 4,810 1,660 2000.01기 2000.02기 〃 철근대금으로 입금하였음 이○○ 4,000 2001.01기 〃 입금자:이○○ ○○중기 이○○의 물품대금입금 서○○ 5,127 1,836 3,337 2000.01기 2000.02기 2001.01기 현지확인 입금자:강○○, 물품대금입금 ○○종합건재

○○석에 대한매출누락액 김○○ 620 2001.02기 〃 사슴목장신축과 관련한 강관파이프 구입대금 (주)○○ 1,125 2,455 2,592 2001.01기 2001.01기 2001.02기 〃 단관파이프 및 아시비파이프 구입대금으로 입금 김○○ 747 6,610 17,077 2000.02기 2001.01기 2001.02기 〃 전화확인결과 철근구입대금 입금으로 확인 후 (

○○기계운영), 진술을 번벅하고 있으며, 현지확인을 회피

○○ 건설(주) 3,474 2001.02기 〃 입금자 ○○조경, 철근등 건설자재대금으로 입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음 소계 58,467 〃 공급대가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위 조사내용과 같이 2000년 제1기~2002년 제2기 기간중 2000년 제1기 10,056,727원, 2000년 제2기 3,858,182원, 2001년 제1기 14,910,918원, 2001년 제2기 24,326,818원 합계 53,152,545원(공급가액)을 김○○외 7개처에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일부는 물품대금이 아닌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입금된 것이며, 물품거래대금으로 입금되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기신고한 다른 사람의 물품대금을 대신 입금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김○○외 8명의 사실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실확인서 요약> 확인자 확인내용 김○○

1. 법인인 ○○철재(주)와 관련하여 박○○의 철자재를 대신주문하고 대금도 대신 지불한 것으로 착오회신

2. 김○○으로부터 차용금을 송금한 것임(금전거래) 박○○ 본인이 김○○에게 부탁하여 대금을 대신 지급후 구입하였음 본인이 2002.03.26 공급가액 3,645,600원의 세금계산서 교부받았음 최○○ 1997년 거래분을 2000년 06월 07일에 완불한 것임 이○○ 중기업자로서 청구인으로부터 개인적인 금전거로로 차용하였던 것을 본인의 지시에 의하여 딸 이○○이 청구인에게 4백만원을 입금한 것임 강○○

1. 본인의 남편(서○○)의 ○○종합건재 운영, 마을사람들의 철재매입대금을 본인명의로 대신 송금한 것임

2. 서○○은 주민들의 과수용 파이프를 청구인으로부터 일괄구입의뢰한 것임 2000.02.18 이○○ 7,280천원, 2000.09.08 구○○ 4,455천원, 2001.03.19 정○○ 4,455천원, 2001.06.14 이○○ 13,640천원, 2001.05.30 김○○ 3,910천원, 2001.12.10 서○○ 1,945천원 세금계산서 제출 김○○ 부모님 사슴목장 신축과정에서 시공업자를 청구인에게 연결시켜주고 시공업자 대신 입금시킨 것임 (주)○○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소매분으로 기신고하였음 김○○

○○건설기계 운영,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송금한 것임

  • 라) 쟁점금액에는 기신고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 (단위: 천원) 입금내용 거래처 세금계산서 내용 입금자 임금액 귀속 상소 성명 작성일 공급가액 공급받는자 김○○ 3,000 2001.02기 김○○ 2000.03.26 3,645 최○○ 4,810 1,660 2000.01기 2000.02기 최○○ 1997.07.15 7,062 강○○ 5,127 1,836 3,337 2000.01기 2000.02기 2001.01기

○○종합건재 서○○ (강○○의 남편) 2000.02.18 2000.09.08 2001.03.19 2001.06.14 2001.05.30 2001.12.10 7,280 4,455 4,455 13,640 3,910 1,945 이○○ 구○○ 정○○ 이○○ 김○○ 서○○ 19,770

  • 마) 청구인은 2000년 과세연도 당시 복식기장의무자로서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2000년과 2001년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000~2001 과세연도 손익계산서 내역> (단위: 원) 과세연도 매출액 매출원가 기초재고 당시매입 기말재고 매출총이익 2000 730,046,191 667,363,588 25,513,358 654,434,982 12,584,752 62,682,603 2001 940,416,175 861,302,171 12,584,752 848,717,419 0 79,114,004

2. 판단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조사공무원이 조사기간 연장통보없이 임의적으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조사사무처리규정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 중복조사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바 나)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행위 등을 통한 탈세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하는 경우, 각종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다)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의 조사에 대한 비협조로 금융추적조사를 통하여 계좌입금액에 대한 거래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한 것일 뿐 세무조사가 종결되어 과세한 후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중복조사금지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조사공무원이 명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히 지켜야할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하여 조사기간연장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나 조사기간 중 부득이 거래사실확인을 위해 납세자에게 연장통보없이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한 것이 세무조사결과로 통보된 과세처분까지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절차상의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쟁점(2)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금액에는 개인적인 자금거래(김○○, 이○○, 김○○, 김○○ 등)가 포함되어 있고, 제품거래라 하더라도 일부는 기신고한 금액(최○○, 강○○, (주)○○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세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확인내용> 입금자 금액 (천원) 귀속 (일자) 조사 방법 확인내용 확인금액 김○○ 3,000 2001.02기 (10.05) 우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자임 -당초 (주)○○철재와 거래로 잘못알고 박○○ 대납회신 차용한 금액 지급하였다고 확인서 첨부(인감첨부) -법인과의 거래 3,000천원 매출로 인정한 것과 상반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개관적인 증빙자료 제시하지 못함 확인불가 최○○ 4,810 1,660 (6,470) 2000.01기 2000.02기 〃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자임 -1997.07.15 세금계산서 7,062,500원, 세액 706,250원의 대금을 철근대금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입금액과 상이하고 당시장부가 없어 확인 불가함 확인불가 이○○ (입금자 이○○) 4,000 2001.01기 (06.23) 〃 -확인불가중기(000-00-00000, 1990.06.23개업)을 운영함 -입금자 이○○은 ○○중기 이○○의 자로 송금하라고 한 금액을 이○○이 잘못 회신한 것임(확인서 첨부) -이○○는 2001.06.07 5,000,000원, 2001.06.11 5,000,000원을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는 대여금 회시로 보아 처분청에서 과세하지 않았음(통장사본 첨부) -거래대금이면 단위가 백만원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청구주장 정당하다고 보여짐 4,000,000원 서○○ (입금자 강○○) 5,127 1,836 3,337 (10,300) 2000.01기 2000.02기 2001.01기 현지 확인 -○○종합건재(000-00-00000, 2000.02.14개업) -청구인이 마을주민에게 파이프를 공급하고 ○○군청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대금지급함(군청 확인) -대금을 서○○이 받아 강○○ 명의로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 현금지급(총 26,680,320원 입금, 확인서) -세금계산서 발행분 공급가액 35,685,000원과 부가가치세 3,568,500원 합계 39,253,500원과 총입금액 26,680,320원과 일치하지 않고 중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확인 불가함 확인불가 김○○ 620 2001.02기 〃 시공업자를 청구인에게 연결시켜 주고 시공업자 대신 입금시켰다고 확인서를 붙여 주장하나 확인서만으로는 반증자료로 볼 수 없음 확인불가 (주)

○○ 1,125 2,455 2,592 2001.01기 2001.01기 2001.02기 〃 -2000.03.03 소매분 1,125,000원:2000.03.09 입금 1,125,000원 2000.03.22 1,050,000원 〃 -2000.06.23 345,000원 2001.06.05 입금 1,395,000원 -2000.06.23 1,060,000원 2001.06.07 입금 1,060,000원 -2000.06.28 78,000원: -2000.06.30 285,000원 -2000.07.04 665,000원: 2001.09.08 입금 1,028,000원 -2000.10.25 920,000원: 2001.09.10 입금 920,000원 -2000.12.23 644,000원 2001.11.19 입금 644,000원 -거래대금을 1년 뒤에 받은 것과 소매 매출이라고 주장할 만한 거래처원장 등 원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확인불가 김○○ 747 6,610 17,077 (24,434) 2000.02기 2001.01기 2001.02기 〃 -○○연합기계(000-00-00000, 펌프카 사업자)임 -(주)○○건설의 현장에 주선하여 납품(2002.06.30폐업) 2001.01기 23,146,200원 2,314,620(2001.06.21)하고 금액25,460,820원에 대하여 24,434,000원을 차감한 1,050,000원에서 운임비 500,000원을 제외한 550,000원을 수고비로 주어Te고 주장함(확인서) -조사청의 전화확인결과 철근구입대금 입금하였다고 하다가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며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확인불가

○○ 건설 (주) 3,471 2001.02기 〃 입금자 ○○조경, 철근등 건설자재대금으로 입금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확인불가 소계 58,467 위 내용과 같이 청구외 이○○(입금자 이○○)의 입금액 4,000,000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이 아닌 대여금 회수로 보아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건은 당초 세무조사시 입금자들이 물품대가라고 인정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개인적으로 금전차용한후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이라고 기재한 사실확인서로서 이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거래사실에 따라 작성된 금전출납부, 거래처원장, 일기장, 매출장부 등 원시증빙장부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개인적인 금전거래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동 사실확인서만으로 각종 철과 비철금속 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과 가족의 예금계좌에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이 입금한금액을 물품대가가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보면, 입금일 이전이나 이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로서 교부시기와 대금지급일,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와 대금의 입금자, 입금액과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등이 각각 불일치하고, 법인{(주)○○}과의 거래분을 소매매출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거래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된 매출처원장, 거래처원장 등 원시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