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간편장부는 당시에 존재하였던 것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며, 객관적 증빙으로는 볼 수 없으며, 인건비 또한 사실상 건물관리대가로서의 근로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수정신고 제출한 간편장부는 인정할 수 없음
제출한 간편장부는 당시에 존재하였던 것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며, 객관적 증빙으로는 볼 수 없으며, 인건비 또한 사실상 건물관리대가로서의 근로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수정신고 제출한 간편장부는 인정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층건물(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층에 거주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2002년 과세연도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하면서 근로소득 23,477,020원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이 소득합산Ⅰ표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과세 안내하자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을 간편장부에 의하여 결손으로 수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간편장부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여 간편장부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추계신고한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04.11.01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33,0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0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자 송○○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송○○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하여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며, 건물누수공사도 실제 하였음에도 수정신고한 간편장부를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보험료 납부영수증을 제시하며 아들 송○○에게 월급여 6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송○○이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산정에 관해서는 ○○공단의 실사없이 신고내용대로 단순 등재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보험료납부영수증만으로는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간편장부는 당시에 존재하였던 것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며, 공사대금영수증 또한 영수자 신○○의 구체적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호 사인간에 작성 가능한 것이므로 객관적 증빙으로는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인건비 7,200,000원은 임대수입금액의 80% 이상으로 적정수준을 상회할 뿐 아니라, 임차업체가 한 곳 뿐이고 청구인 본인이 같은 건물 ○층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건물관리대가로서의 근로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수정신고하면서 제출한 간편장부를 인정할 수 없어 당초 추계신고한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1998.03.01.부터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개시하였으며 그 외 다른 사업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도 ○○시 ○○동 ○○번지 소재 ○○총판(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서 2002년도에 근로소득이 23,477,020원 발생하였음이 국세청전산조회자료 및 “소득합산Ⅰ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이 소득합산Ⅰ표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과세 안내하자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을 간편장부에 의하여 결손으로 수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간편장부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여 간편장부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추계신고한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04.11.01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33,0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음이 “종합소득세과세자료 해명안내” 및 “2002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 “납세고지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의 자 송○○(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은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동 장소에서 2001.11.02.부터 “○○컴퓨터”라는 상호로 컴퓨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2002년도 중 근로소득이 발생된 것은 없음이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간편장부 사본이라고 하여 총 2쪽을 제출하였으며, 총임대료수입금액은 8,860,000원이고, 이 중 자 송○○ 급여로 월 600,000원씩 2002년도 중 7,200,000원, 재산세로 464,630원, 방수공사로 900,000원, ○○닥트공사로 315,000원, 기타 보험료 등 128,520원 합계 9,008,150원을 경비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148,150원이 됨을 알 수 있으며, 재산세납부영수증과 방수공사확인서를 첨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04.03월분 ○○보험료 개인별납부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보수월액을 청구인은 월 600,000원, 자 송○○은 500,000원으로 되어 있다.
- 바) 청구인이 제출한 방수대금영수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영수증 금 900,000원 위 금액을 방수공사대금으로 정히 영수함
2002. 09. 30. 신○○ (인)
2. 판단
- 가) 청구인은 간편장부를 제출하면서 자 송○○에게 인건비로 2002년도 중 7,2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임대사업장의 방수공사로 9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8,100,000원은 총 경비로 지출하였다는 금액 9,008,150원의 90%로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청구인의 임대사업장은 ○층건물로서 ○층은 청구인과 자 송○○을 포함하여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층은 2게대가 입주해 있고, ○층은 점포 2칸으로 1칸은 자 송○○이 컴퓨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무상사용하고 있고, 다른 1칸은 조미료ㆍ통조림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사용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관리인으로서 자 송○○에게 매월 6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자 송○○은 쟁점사업자에서 점포를 무상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도ㆍ소매업자이며, 쟁점사업장의 규모 등으로 보아 통상 관리인을 별도로 두고 임대업을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설령 청구인이 자 송○○에게 매울 600,000원씩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에게 준 생활비로 보여질 뿐 이 건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라) 또한, 방수공사비용 900,000원에 대하여도 수령자의 영수증만으로는 인적사항 등을 알 수 없어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건비 7,200,000원과 방수공사비용 900,000원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경비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및 동항 제2호의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등에 비추어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간편장부를 부인하고 당초 추계로 신고한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