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178 선고일 2005.01.24

처분청은 나씨외 3인의 진술로 근무사실과 인건비 지급사실을 확인하고도 원천징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실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함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 7. 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71,027원 중 2004. 9.15. 635,216원으로 감액하여 재경정한 처분은 인건비 26,3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외 나○○외 3명(주○○, 장○○, 조○○ 이하 같다)에게 지급한 인건비 지급액 57,500천원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인건비 지급액 57,500천원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04. 7.1.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71,027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나, 2004. 9. 7.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당초 인건비 지급금액 57,500천원중 31,200천원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에 따라 2004. 9.15. 31,2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당초 고지세액 17,271,027원을 6,335,216원으로 감액하여 재경정하였다. 청구인은 2004. 9. 7. 이의신청에서 인용받지 못한 인건비 26,3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4.12. 6.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사업장(30평) 규모와 업황 등으로 보아 통상 4명정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2002년 청구외 나○○외 3인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시의 가계부 등에 의하여 인건비 등의 지급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나○○외 3인의 진술로 근무사실과 인건비 지급사실을 확인하고도 원천징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실지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함은 부당하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과세표준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인건비 지출 입증자료로 나○○외 3인의 아르바이트지급내역과 수령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급여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 및 기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장부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납세자의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기장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로서 단순히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외 나○○외 3명에게 지급한 인건비 지급액 57,500천원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처분청이 인건비 지급액 57,500천원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04. 7. 7. 1.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71,027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나, 2004. 9. 7.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당초 인건비 지급금액 57,500천원중 31,200천원(나○○의 인건비 15,600천원, 주○○의 인건비 15,600천원)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에 따라 2004.9.15. 31,2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당초 고지세액 17,271,027원을 6,335,216원으로 감액하여 재경정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영업장 침수확인서, 근무사실 확인서, 청구인 수첩사본(메모장),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쟁점금액의 대금지급사실을 보면, 청구인의 메모장 내용에 기재된 급여 지급사실 등에 대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메모장에 기재된 내용 (단위: 천원) 일자 인출금액 급여지급내역 합계 나○○ 주○○ 장○○ 조○○ 2002. 1.31 2002. 2.28 2002. 3.30 2002. 4.30 2002. 5.31 2002. 6.29 2002. 7.31 2002. 8.30 2002. 9.30 2002.10.31 2002.11.29 2002.12.30 5,300 8,100 8,100 9,600 11,400 8,200 7,900 7,000 7,800 7,500 7,700 8,900 5,535 4,920 5,330 5,215 4,185 3,875 4,185 4,185 3,875 5,535 5,330 5,330 1,350 1,200 1,300 1,300 1,350 1,250 1,350 1,350 1,350 1,250 1,350 1,300 1,485 1,320 1,430 1,430 1,485 1,375 1,485 1,485 1,375 1,485 1,430 1,430 1,350 1,200 1,300 1,300 1,350 1,250 1,350 1,350 1,250 1,350 1,300 1,300 1,350 1,200 1,300 1,185 1,350 1,300 1,300 합계 97,5000 57,500 15,650 17,215 15,650 8,985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한 나○○외 3인중 나○○, 주○○가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나) 청구외 장○○와 조○○이 2002년에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 보면 2004. 8.20. 처분청에서 나○○(000000-0000000)이 진술한 진술서에 서 2002년 같이 근무한 종업원은 장○○, 주○○, 중국인교포(수시로 바뀜)라고 하고 있고, 주○○(000000-0000000)는 2002년 당시 근무한 직원은 조○○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장○○, 조○○ 본인이 근무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메모장에도 장○○나 조○○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기재된 점을 볼 때 장○○, 조○○이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은 진실로 보여진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보면, 2002년도에 영업장이 침수되었음을 동일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 문○○, 서○○이 확인하고 있고, 심리담당자가 직접 건물주 ○○○(000000-0000000)에게 확인한 바 침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원시 증빙서류 및 장부를 유실하였다고 한 내용은 진실로 보여진다. (라) 위의 메모장에는 적금, 급여, 이자, 주류, 전기요금, 삼겹살, 수도료 등에 대한 대금지급내역 등이 월별,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메모장은 수입ㆍ지출에 관해 기록한 원시증빙자료로서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서 출금하여 메모장에 기재된 대로 청구외 나○○외 3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나○○외 3인이 이를 영수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2년에 위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마)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외 장○○, 조○○이 청구인의 영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나○○외 3인에게 지급한 인건비 57,500천원의 지급사실이 메모장 등 원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인건비 지급금액 57,500천원중 31,200천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26,300천원은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