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장을 실지 운영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177 선고일 2004.12.30

청구인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란주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01.01.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설(주)에 입사하여 2004.05.31. 퇴직한 자로 2001.11.10. ○○시 ○○구 ○○동 ○○번지 소재지에 ○○포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단란주점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었으나 2003년 수입금액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11,673,109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50,510,686원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2004.09.16. 청구인에게 2002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180,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02. 이 건 심사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 박○○가 사업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여 청구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대여해 주었으며, 박○○가 신용상 문제가 있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탁하여 부득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일 뿐 청구인의 쟁점사업을 영위하거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실지 단란주점을 운영한 사업자는 청구외 박○○이며, 이와 같은 사실이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와 박○○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아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2과세연도 사업소득세를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증빙자료를 제출한 청구외 박○○의 실지사업자 확인서 및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등이 실지사업자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므로 청구인의 명의대여사실 및 박○○의 실지사업 여부 등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원시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명의자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단란주점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지 운영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시게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제시한 경력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01.01. ○○월드에 입사하여 1993.04.24.부터 ○○월드 전기시공 차장을 거쳐 발전에너지부 본부공무부장 등을 역임하다가 2001.12.13부터 ○○발전소 현장소장을 역임하고 2004.05.31. 퇴직하였음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설(주)의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시 ○○구청장의 영업허가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1.09. ○○시 ○○구 ○○동 ○○번지에서 ○○포장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업의 영업허가(허가번호 제000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이 발금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1.09. ○○시 ○○구 ○○동 ○○번지에서 ○○포장이라는 상호로 개업일을 2001.11.10로 하여 단란주점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000-00-000000)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전세(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박○○(0000000-0000000)가 ○○시 ○○구 ○○동 ○○번지 지하점포 37평을 1999.06.21.부터 2년간 전세보증금 1500만원과 월세 15만원에 청구외 한○○로부터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박○○의 확인서(2004.10.7)에 의하면, “2001.11.09.부터 2003.05월까지 개인사정상 청구인 명의를 빌려 영업하였음을 확인하며, 세무신고를 대행해주던 주류협회와의 관계악화로 세무신고를 못했고, 워낙장사가 되지 않아 월세의 10배도 넘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으며, 이로인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초래된 점을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1999.06.21. 개업일부터 2003.05월까지 ○○포장은 본인이 직접 운영하였으며 2003.10.14.부터 김○○에게 보증금 1500만원을 회수하고 가계권리르 넘겼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외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지하○층 ○○포장의 영업권리를 2003.10.14. 인수하면서 전 영업자인 박○○가 건물주 한○○에게 임대료로 지불한 보증금 1,500만원을 돌려주고, 본인과 건물주 한○○ 간에 직접 임대계약하였으마,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증은 본인의 개인사정상 전 명의자인 청구인의 명의를 2004.08.24.까지 변경없이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허○○의 6인의 확인서(2004.10.02)에 의하면, “○○시 ○○구 ○○동 ○○번지 내 지하 ○○포장센타를 1999.06월경부터 2003.05월까지 박○○가 실제 운영한 사실이 있다”고, ○○시 ○○구 ○○동 거주자인 허○○(000000-0000000), 박○○(0000000-0000000), 박○○, 박○○(000000-0000000), 박○○(000000-00000000), 김○○과 ○○시 ○○구 ○○동 거주자인 허○○등이 연명하여 확인하고 있다.

(8) 2001.11.09~2003.08.20 기간중 계좌번호(000-00-000000-0)에 대한 주류거래실적표에 의하면, 주류대금을 대부분 청구인이 입금의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9) ○○세무서장이 2004.08.31. 발금한 납세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아래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납부된 사실이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납부실적> (단위: 원) 일자 2002.01.25 2002.04.24 2003.06.24 2003.06.24 2003.10.14 2004.01.26 2004.04.26 세목 부가세 부가세 부가세 부가세 부가세 부가세 부가세 금액 112,140 56,070 1,077,720 470,670 796,820 287,420 143,710 【다음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시 ○○구청장의 영업허가시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당시 ○○울드에 근무하였음이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단란주점업에 대한 영업허가, 관할세무서의 사업자등록신청, 주류구입을 위한 계좌개설,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대금의 수령등의 과정이 모두 신원확인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서 모두 청구인 명의로 이행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단란주점업에 대한 실지사업자임을 국가기관 등 외부에 표방하였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외 박○○가 쟁점사업장을 실지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점포의 소재지(○○구 ○○동 ○○번지)가 쟁점사업장의 소재지(○○구 ○○동 ○○번지)와 다르고 청구외 박○○가 쟁점사업장을 실제운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나 원시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박○○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사실확인서 및 인근주민들의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의 단란주점업을 청구외 박○○가 실지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단란주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