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인쇄업자들이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관련 인쇄업자들 간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시킨 후에 이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다수의 인쇄업자들이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관련 인쇄업자들 간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시킨 후에 이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세무서장이 2004.06.29.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0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2,943,590원 및 81,388,100원의 부과처분은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및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i) 청구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인쇄를 포함한 7개 사업자 (ii) 청구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인쇄를 포함한 6개 사업자 및 (iii) 위 사업자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들 간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i) 2000년 제1기 및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의류부자재 제조업체인 ○○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7매(공급가액 합계: 145,239,000원,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청구외 사업자인 ○○인쇄(000-00-00000)를 포함한 7개 사업자(이하 “쟁점매출거래처들”이라 한다)가 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0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ii) 청구인이 2000년 제1기 및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인쇄를 포함한 5개 사업자(이하 “쟁점매입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15매(공급가액 합계 90,165,000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2000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는데, 청구인이 2000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i)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ii)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한 것으로 보고 (그 외에 2000년에 (주)○○○라 외 1개 법인이 청구인에게 근로소득금액 8,176,142원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00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2004.06.29.에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2,943,59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1,388,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9.16.에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04.11.22.에 위 고지세액 중 중소제조업특별세액647,000원 및 1,353,620원을 각각 감액하는 경정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여 2004.12.0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i)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었던 청구외 ○○세무사의 세무회계사무소(000-00-00000)의 사무장이었던 청구외 박○○이 청구인의 명판과 도장을 위조하여 임의로 발행하여 교부한 것이고 (ii) 청구인이 쟁점매출거래처들과 실제 거래가 없었던 사실은 박○○의 자술서와 쟁점매출거래처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i) 위 사실확인서는 쟁점매출거래처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ii) 쟁점매출거래처들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에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매출거래처들과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한 ○○세무서장의 해명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도장이 찍혀서 2003.09.30. 및 2003.12.17.자로 제출된 소명자료에는 청구인이 쟁점매출거래처들과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박○○을 추적하여 받아낸 것으로 주장하는 자술서에는 박○○이 청구인의 허락 없이 명판과 도장을 위조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내용이 2004.09.06.자로 기재되어 있다.
(3) 2004.09.13.에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고소장에서 청구인은 박○○이 (i) 청구인의 명판과 도장을 위조해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ii) 처분청의 위 소명자료 요청에 대해서도 청구인이 쟁점매출거래처들과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한 후 위조한 청구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청구인의 고소에 대하여 ○○경찰서장은 박○○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서 2005년 01월에 지명수배명령을 내렸고, ○○지방검찰청장은 2005.01.31.자로 기소중지 결정을 하였다.
(4) 청구인이 각각의 쟁점매출거래처들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주장하는 7장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과는 실제 거래 사실이 없으며 박○○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임의로 교부받아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시킨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2004.09.09. 또는 2004.09.15.자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 외의 6명의 사업자(쟁점매출거래처들 중 ○○로 일대에 사업장이 있는 3명의 사업자 포함)가 박○○을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2005.02.07.자로 ○○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쟁점매출거래처들 중 하나인 청구외 ○○문화사에 대한 조사 결과, ○○세무서장은 위 업체가 1999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13백만원, 매수는 확인할 수 없음) 및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557백만원, 매수는 확인할 수 없음)는 박○○이 임의로 발행한 것으로 보고 2005.02.02.에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46백만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17백만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위 과세처분과는 별도로 ○○세무서장은 2004년 12월에 박○○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
(7)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박○○의 연락처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청구인, 쟁점매출거래처들 및 쟁점매입거래처들에 의하면 박○○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배 명령은 아직 없지만 박○○은 인쇄업자들과의 접촉을회피하고 있다고 한다.
(8)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박○○이 다수의 인쇄업자들에게 연쇄적으로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지만,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한 ○○세무서장의 해명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도장이 찍혀서 2003.09.30. 및2003.12.17. 자로 제출된 소명자료의 내용과 청구인이 박○○으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주장하는 자술서 및 각각의 쟁점매출거래처들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주장하는 7장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쟁점매출거래처들이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에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심리과정에서 박○○과 연락할 수 없어서 자술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다수의 인쇄업자들이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관련 인쇄업자들 간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시킨 후에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인쇄업자들 각각에 대한 경정 또는 추가적인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