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분양수입금액의 적정결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175 선고일 2001.12.30

주택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과세한 것으로, 공급가액 및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고지 처분은 부과제척기간내의 처분으로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 10. 4. 결정ㆍ고지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9,000원과 2001. 3. 1. 결정ㆍ고지한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233,240원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4. 10. 7. 청구외 한○○외 3인(주○○, 김○○, 서○○)이 신축한 ○○도 ○○시 ○○면 ○○리 ○○번지, ○○번지, ○○번지 지상 다세대주택 29가구(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분양을 대행하기로 계약하고, 1995년부터 1997년 사이 25가구를 분양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1995년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무신고하고 1997. 6. 30. 폐업하였으며, 처분청은 1998. 6. 5.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소득세실사시 청구인이 공급대가 96,000,000원(1995년 80,000,000원, 1996년 14,000,000원, 1997년 2,000,000원)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2000. 6. 19. 부가가치세 10,472,720원(1995년 제1기 8,727,270원, 1996년 제10기 1,527,270원, 1997년 제1기 218,180원)과 2000. 10. 4.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9,000원 및 2001. 3. 1.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233,2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1. 29.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수분양자에게 베란다 샤시 및 커텐 등을 서비스하여 실이익금은 75,500,000원에 불과한데, 31,820,870원의 세금을 부과함은 잘못이고, 청구인은 2000. 8. 5부터 2001. 1. 20까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주소를 이전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2004. 11. 15.경 ○○우체국장으로부터 이전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2004. 11. 15. 경 ○○우체국장으로부터 ○○세무서장이 우체국입금을 압류하였다는 통지를 받고서야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되 우체국예금을 압류하였다는 통지를 받고서야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부가가치세는 청구인과 무관하고,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과세한 것으로, 1995년 ~ 1997년 과세연도의 청구인의 공급가액 및 소득금액에 대하여 2000. 6. 30. 부가가치세 고지 및 2000. 10. 4, 2001. 3. 1. 종합소득세 고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내의 처분으로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분양수입금액의 적정결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및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금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중략)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하 생략) 4)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생략)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 생략) 5)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2000. 6. 19. 고지한 부가가치세 10,472,720원(1995년 제1기 8,727,270원, 1996년 제1기 1,527,270원, 1997년 제1기 218,180원)에 대한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 가)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2000. 6. 19.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도 ○○시 ○○구 ○○동 ○○번지로 등기송달하였고, 우체국에서는 2차에 걸쳐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처리하였으며, 처분청은 주소불명으로 직접 교부 및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송달불능사유서를 작성하여 2000. 7. 21을 납부기한으로 2000. 6. 30. 공시송달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주민등록은 위 주소지로 되어 있었으나 청구인과 직계가족은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고지처분이라 할 것이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2004. 11. 15. 알았으므로 2004. 11. 29. 청구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로 보았으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하면, 공시송달은 공고를 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2000. 6. 30. 공시송달하였으므로 2000. 7. 14.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해 이 날(2000. 7. 14.)로부터 90일 이내인 2000. 10. 12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4. 11. 29.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2000. 10. 4자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9,000원 및 2001. 3. 1자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233,240원의 고지처분이 적법한지를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2000. 8. 5. 교통사고를 당하여 2001. 1. 20까지 병원에 입원하였고, ○○도 ○○시 ○○면 ○○리 ○○번지 ○○연립 ○동 ○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00. 8. 5부터 2001. 1. 20까지 ○○도 ○○시 ○○구 ○○동 ○○번지 ○○정형외과에 입원하고 있었음이 입원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고지서 송달지인 종전 주소지에서는 무단전출 사유로 2002. 4. 26자 직권말소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00. 10. 4(1996년 과세연도분)과 2001. 3. 1(1995년 과세연도분)에 각각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은 2000. 6. 19. 부가가치세 고지 당시에 이미 주소불명 상태였고, 병원 입원 사실과 주민등록 직권말소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나, 처분청에서는 송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공시송달한 사실도 없어, 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국세기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해 무효의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