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로 하고, 변제기일 이후의 이자는 실제로 배당금을 수령한 날로 하는 것임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로 하고, 변제기일 이후의 이자는 실제로 배당금을 수령한 날로 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4. 11. 1. 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608,78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에서 27,424,657원을 차감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1.12.20. 청구외 강○○에게 220,0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하자, 쟁점대여금에 대한 담보조건으로 제공되어 청구인이 근저당권자로 등기된 ○○도 ○○군 ○○면 ○○리 ○○번지 전 1,913㎡, 같은곳 답 403㎡, 같은곳 ○○번지 전 199㎡(이하 모두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지방법원 ○○지원 2003타경365) 신청하여 270,000,000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위 배당금과 쟁점대여금의 차액 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4.11.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608,7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2. 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01.12.20. 강○○에게 쟁점대여금을 연리 25%의 이율로 하여 2002.6.20내에 쟁점대여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대한 담보조건으로 강○○의 소유권이 미치는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고 대여하였으나, 강○○이 원리금을 한푼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03.1.25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법원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결과 그 감정가액이 쟁점대여금의 64%에 불과하여 감정가액 수준으로 제3자에게 낙찰될 경우 쟁점대여금의 64% 수준 밖에 회수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채권금액에 준하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는 것이 채권확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되어 직접 경매에 참가하여 270,000,000원에 낙찰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은 강○○으로부터 원리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채권확보를 위해 어쩔수 없이 쟁점토지를 낙찰받은 것이며, 쟁점토지의 시세가 경매개시 시점이나 낙찰시점, 현재시점 모두 쟁점대여금의 6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 지상에 타인명의의 건축이 중단된 건축물이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실정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근저당 설정하여 낙찰을 받아 등기이전하기까지 부담한제 경비만도 수천만원에 달해 청구인은 이미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상태인데도, 처분청이 소득으로 실현되지도 아니한 이자소득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거주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경매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경비계상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중 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차용증, 등기부 등본, 배당표, 제 경비 지출영수증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판단컨대, 거주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부동산등을 경매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 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다,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록 하는 것(소득 46011-127, 1999.10.4 같은 뜻)인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매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270,000,000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고, 그 배당금이 쟁점대여금 220,000,000원 보다 50,000,000원을 초과하는 이 건의 경우, 그 초과 금액 50,000,000원(쟁점금액)은 이자소득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채권확보 차원에서 법원의 감정평가액 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아 배당받은 것이라 하여 그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경매비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에서 경락가액을 배당하기 전에 먼저 충당한 후 그 나머지를 배당하는 것이고, 입찰보증금은 청구인이 납부할 경락대금에 대체되어 그 차액만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금액 계산시 차감할 대상이 아니며, 또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저당설정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시 납부한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강○○에게 쟁점대여금을 2001.12.20대여하고, 2002.6.20일내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강○○이 원리금을 2002.6.20까지 전혀 상환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3.7.22 배당금을 수령한 이 건에서, 쟁점금액 중 2001.12.20부터 2002.6.20까지의 이자 27,424,657원은 그 이자지급일이 차용증에 의하여 약정된 2006.6.20이므로 그 귀속은 2002년 과세연도라 할 것이고, 나머지 22,575,343원은 배당금을 수령한 2003.7.22이 그 이자지급일이 되어 2003년 과세연도 귀속분이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쟁점금액 모두를 배당금을 수령한 2003년 과세연도의 귀속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27,424,657원을 2002년 과세연도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에서 27,424,657원을 차감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