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인의 은행의 통장사본 및 인건비 명세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도금을 받아 사용한 청구외 송씨의 통장사본 및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청구인의 은행의 통장사본 및 인건비 명세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도금을 받아 사용한 청구외 송씨의 통장사본 및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1995.3.15. 전기공사/건설업을 영위하다 2002.10.5. 폐업한 사업자로, 2000년 제2기 및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전기조명 대표 고○○ 등 3명(이하 “자료상”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42,067,5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공급가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0년 및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아래<표1>의 과세자료에 의거 가공거래로 보아 2004.9.8.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277,520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284,3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자료상과의 매입세금계산서 (단위: 원) 일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공급가액 세액 비고 2000.12.30
○○전기조명 000-00-00000 고○○ 3,040,000 304,000 자료상 고발 2000.12.30
○○조명 000-00-00000 송○○ 9,025,000 902,500 자료상 고발 합계 12,065,000 1,206,500 2001.04.13
○○전기조명 000-00-00000 김○○ 9,887,800 988,780 자료상 고발 2001.05.18 〃 〃 〃 9,244,800 924,480 2001.06.08 〃 〃 〃 10,869,900 1,086,990 합계 30,002,500 3,000,25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1 이의신청(2004.11.5. 기각결정)을 거쳐 2004.11.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지역 케이블 방송공사에 대한 공사 중 일부공사에 대하여 당시 일용직이었던 청구외 송○○를 현장소장으로 채용하고, 청구외 송○○ ○○은행(계좌번호 000-00-0000-000) 통장으로 송금한 전도금 48,716,800원으로 인건비 60,450,000원(이하 “쟁점인건비” 라 한다.)을 추가로 지급한 것이 명백하므로 가공으로 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대산 과소계상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건설업의 특성상 청구외 송○○를 현장소장으로 채용하여 현장소장 책임하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전도금을 청구외 송○○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은행(계좌번호 000-00-000000)의 통장사본 및 인건비 명세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도금을 받아 사용한 청구외 송○○의 통장사본 및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③ 납세자 관할세무사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전기공사/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료, 1995.3.15. 개업하여 202.10.5.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및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부터 쟁점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42,067,500원을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2004.9.8.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277,520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284,3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음이 과세자료처리 복명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 대신 현장소장인 송○○의 ○○은행 계좌(000-00-0000-000)로 지급한 전도금에 의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용직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통장에서 청구외 송○○에게 전도금 48,716,800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되지만, 전도금을 받아 사용한 청구외 송○○의 통장사본과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 및 케이블 공사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도 않고 있으며, 단지 청구인이 제시한 막도장으로 날인된 일용노무직 지급명세서에서도 인건비ㆍ가공세금계산서ㆍ전도금의 일자와 금액이 서로 달라 관련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표2] <가공매입관련 사용내역> (단위: 원) 쟁점(가공)세금계산서(가공금액) 전도금 추가 인건비 지급 일자 매입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일자 금액 일자 금액 2000.12.30 3040000 304,000 3,3344,000 2001.02.12 4,500,300 2001.4월 45,000,000 2000.12.30 9,025,000 902,500 9,927,500 2001.02.12 4,500,300 2001.5월 2001.04.13 9,887,800 988,780 10,876,580 2001.03.14 3,320,300 2001.6월 2001.05.18 9,244,800 924,780 10,876,580 2001.04.10 6,000,300 2001.8월 2001.06.18 10,869,900 1,086,990 10,169,280 2001.04.11 6,585,300 2001.9월 11,956,890 2001.08.11 9,640,300 2001.10월 2001.11.16 6,060,000 2001.11월 2001.12.17 8,110,000 2001.12월 합계 4,206,750 46,274,250 48,716,800 60,450,000
4. 위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소장인 청구외 송○○의 통장사본과 일용직 노무비 지급명세서 만으로는 가공세금계산서 대신 쟁점인건비로 실제 지급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출증빙으로 볼 수 없다고 보여지며, 이의신청에서는 가공세금계산서 대신 자재구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심사청구에서는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을 보더라도 일관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