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대장은 사후에 작성되었고 일부 근로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신뢰하기 어렵고 대금지급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수령자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일용직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인건비대장은 사후에 작성되었고 일부 근로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신뢰하기 어렵고 대금지급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수령자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일용직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서비스/공업디자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인더스트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0,19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2001.1.1.-12.31.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2001.1.1~12.31.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권○○(000000-0000000)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03.12.16.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04.8.1. 근로소득세 6,263,9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5.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출처인 (주)○○에 61,000,000원의 디자인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실제 인건비로 지급하고 손급산입하지 않은 37,890,000원(이하 “쟁점인건비”이라 한다)을 추가로 원가인정하여야 마땅하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건비대장은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작성된 대장으로 볼 수 없으며, 명세서상의 영수인란에 도장을 일괄적으로 만들어 찍혀져 있으며, ○○은행계좌에서 2001.3.27. 인출된 현금이 인건비로 지급되었다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용직 급여명세서상의 일부근로자는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로 나타나 있고, 청구법인이 (주)○○에 제공한 용역공급액 61,000,000원은 청구법인이 주장한 대로 제조 및 인테리어공사가 아닌 고부가가치의 디자인용역인 것을 감안하면 일용직 급여명세서상의 일용근로자가 디자인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직 급여명세서는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인건비를 부외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제1호 내지 제16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 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것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주)○○와 거래한 매출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61,000,000원)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40,190,000원) 3매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내용】 (단위: 원) 구분 공급자 매입자 품목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매출 청구법인 (주)
○○ 디자인용역 2001.4.6 27,000,000 2,700,000 〃 〃 〃 〃 201.5.30 34,000,000 3,400,000 계
• -
• - 61,000,000 6,100,000 매입 청구외법인 청구법인 건축자재 2001.4.30 15,570,000 1,557,000 〃 〃 〃 〃 2001.5.31 14,500,000 1,450,000 〃 〃 〃 〃 2001.6.30 10,120,000 1,012,000 계
• -
• - 40,190,000 4,019,000
- 나) 청구법인은 2001년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간의 “일용직급여명세서”를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인건비대장은 2001년 제1기 디자인용역 제공 당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명세서상 영수인란에 도장을 일괄적으로 만들어져 찍혀져 있다”라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추가자료를 제출하여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당시 인건비대장을 작성하지 못하고 뒤늦게 작성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있다. 【일용직급여명세서 내용】 (단위: 원) 월별 인원(명) 작업일수 지급단가 총지급액 3월 11 23~25 50,000 13,650,000 4월 8 22~24 60,000 11,460,000 5월 9 20~23 〃 11,640,000 6월 2 9~10 〃 1,140,000 계
• -
• 37,890,000
- 다) “일영직급여명세서”상 근로자 11명 중 4명은 당시 홈페이지제작업, 미술학원운영업, 액자제조업, 보험대리점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이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 라) 일용직인건비의 지급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은행 및 ○○은행에서 자금능력에 따라 일부씩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일용급여가 지급되었다는 통자거래내역 또는 입금증 등 어떤 증빙도 없고”라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서 4월분과 5월분은 (주)○○로부터 중도금과 잔금으로 17,000,000원씩 현금으로 받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내용을 정정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금지급방법 주장내용】 월별 지급액 당초주장 정정주장 3월 13,650,000
○○은행계좌에서 2001.3.27. 12,560,000원 현금 인출하여 개개인별로 현금지급 좌동 4월 11,460,000
○○은행계좌에서 회사 자금능력에 맞춰 일부씩 인출하여 지급 2001.4.10. (주)○○와 체결한 초음파 진단기 디자인용역계약 34,000,00원 중 중도금 17,000,000원을 4월말 현금 으로 받아 현금으로 지급 5월 11,640,000 〃 2001.4.10. (주)○○와 체결한 초음파 진단기 디자인용역계약 34,000,000원 중 중도금 17,000,000원을 5월말 현금 으로 받아 현금으로 지급 6월 1,140,000 〃 언급없음
- 마) 청구법인이 (주)○○와 2001.4.10. 체결한 용역계약서 제4조에서 계약금액은 34,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대금지급방법은 “작업완료 후 일괄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바)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소득,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으로 보아 경정한 소득,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소득, 표준소득률(공업디자인용역코드 742104, 일반율 25.0%)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소득(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각각의 경우 소득(과세표준)】 (단위: 천원) 구분 당초신고 처분청결정 청구주장 추계결정 매출액 185,405 185,405 185,405 185,405 급료 66,876 66,876 66,876 139,054 노무비 19,850 19,850 19,850 일용인건비 0 0 37,890 가공매입액 40,190 0 0 기타손금 86,329 86,329 86,329 과세표준 -27,840 12,350 -25,540 46,351
• 청구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시 급료외에 노무비로 19,850,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합하면 86,726,100원이 되고 이는 매출액 대비 46.8%가 되며, 여기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일용직인건비 37,890,000원을 추가하면 124,616,100원이 되고 이는 매출액대비 67.2%로 계산된다.
-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직급여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11명 중 9명의 대금수령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디자인관련 작업을 하였으며 첫달은 일급 5만원으로 계산하고, 두 번째 달부터 일급 6만원으로 계산하여 월말에 현금수령 하였다.”라고 모두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 아) 청구법인은 (주)○○와 체결한 용역계약서 2부를 제출하였다.
2. 판단 청구법인은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에 디자인용역을 공급하면서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부족하여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게 되었으며 이때 실제 인건비 37,89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손금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원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제출된 “일용직급여명세서”에 대하여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당시 인건비대장을 작성하지 못하고 뒤늦게 작성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있으며, 명세서상의 근로자 11명 중 4명은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후에 만들어진 일용직급여명세서는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인다. 둘째, 청구법인은 대금지급에 대하여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에는 법인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자금사정에 따라 일부씩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 심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추가자료를 제출하여 매출처인 (주)○○로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월말에 현금으로 수령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일용직노무자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매출처인 (주)○○와의 계약서에는 대금지급에 대하여 “작업완료 후 일괄지급”한다고 약정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인건비가 근로자 개개인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셋째,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해당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급료 66,876,100원을 계상하였고 별도로 노무비로 19,85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의 업종(디자인용역)을 감안하더라도 인건비는 86,726,100으로서 매출액대비 46.8%라는 높은 비중의 인건비가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건비대장은 사후에 작성되었고, 일부 근로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신뢰하기 어렵고, 대금지급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수령자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일용직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해 사업연도에 이미 높은 비중의 인건비가 손금에 계상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인건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국심2003중3130, 2004.2.17.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익금산입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