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장부의 중요한 부분을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165 선고일 2004.12.30

장부 및 증빙 등의 보관기간이 지나 이를 비치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청이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03.02.부터 ○○건설기계라는 상호로 건설/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판매(000-00-000000)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988천원 및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석유(주)(000-00-00000)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12,010천원, (주)○○유업(000-00-00000)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7,559천원, ○○유통(000-00-00000)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4,965천원 합계 25,522천원(이하 “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가공매입액의 신고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4.07.0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879,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8.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년한이 지나 비치하지 않은 관계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자료가 거짓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 본인이 신고한 매입원가 중 53.92%가 거짓으로 판명된 것은 장부가 상당부분 허위로 기장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연 매출액 58,853천원에서 소득을 30,364천원을 올린다는 것은 중기사업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동종업자에 비해 소득이 348.6%정도 더 높고 본인의 소득율은 51.59%로 월등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하였으며 추후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필요경비 부인된 사항에 대해 보관기간이 지나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는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소득금액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당초 신고시 누락된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에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여 경비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며, 단순히 경정과세표준이 기준경비율 등에 의하여 산출한 과세표표준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사업자가 단순히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종합소득금액이 기준경비율 등에 의하여 산출한 종합소득금액보다 많을 경우,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종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입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액 25,522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가공매입액을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간편장부기장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것에 대해서는 보관기간 5년이 지났으며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1998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그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3) 청구인은 당초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내용에 따라 49,410천원을 필요경비로 게상하였으며, 이 금액 중 처분청이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금액은 가공매입액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23,888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처분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 천원) 구분 신고 경정 차액 총 수입금액 58,853 58,853 0 필요경비 49,410 23,888 25,522 종합소득금액 9,443 34,965 25,522

(3) 청구인이 경영하는 건설기계도급에 대한 업종의 표준소득률을 살펴보면 16.0%이나 신고소득결정율은 16.04%이고 경정결정소득율은 59.4%이므로 이는 국세청의 표준소득률 대비 371,25%임을 알 수 있다. (단위: 천원) 구분 추계결정시 경정결정시 차액 총수입금액 58,853 58,853 0 필요경비 49,436 23,888 25,548 종합소득금액 9,471 34,965 25,548 고지세액 578 5,879 5,301

  • 라. 판단 위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벙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종합소득세신고서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 장부 및 증빙 등의 보관기간이 지나 이를 비치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국심2003서1927, 국심2003서3254, 2002.02.04. 같은 뜻) 처분청이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