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161 선고일 2005.08.22

카지노영업권 매각대금이 폐업일 이후에 법인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주주인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인출・사용된 사실이 금융조사결과 확인되고 입금된 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주주(지분 33%)로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관광(이하 “○○관광”이라 한다)의 카지노 영업권이 2001.03.30. 청구외 주식회사 ○○관광에게(이하 “(주)○○”이라 한다) 30억원에 양도되었고, 양도대금 중 205백만원이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2001년 10월부터 2002년 3월 사이에 송금되었다.

○○세무서장은 ○○관광의 카지노 영업권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관광이 청구인의 요구로 ○○산업에 205백만원(○○세무서장은 200백만원으로 자료통보하였다,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배당소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배당소득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2004.05.02.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9,031,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6.15.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2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산업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산업이 ○○관광에 대여한 566백만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상환받은 것이며, 청구인은 ○○관광으로부터 어떠한 배당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산업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관광이 청구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관광에 대한 세무조사시 ○○관광의 영업권 양도금액 중 일부인 쟁점금액이 ○○관광의 주주인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2001년 10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산업의 폐업일 이후 개설된 동 법인의 금융계좌(○○은행 ○○지점 000000-0000 --*, 이하 “쟁점①계좌”라 한다)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관광이 ○○산업에 송금하여 청구인이 인출한 쟁점금액을, ○○산업이 ○○관광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의 회수로 볼 것인지 청구인이 ○○관광의 주주로서 지급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 6.생략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 관계를 살펴본다】

1.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와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관광 및 ○○개발의 결산서 내용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산업은 호텔경영업 등의 사업목적으로 1999.08.10. ○○시 ○○구 ○○동 ○○번지에서 설립되어 2000.03.28.현재 본점 소재지가 ○○도 ○○시 ○○동 ○○번지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이 1999.08.16. 동 법인의 감사로 취임한 사실, 2000.12.30.부터 2003.12.30.까지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며, 1999사업연도와 2000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2001.04.27. ○○세무서장이 2000.12.31.자로 직권폐업 조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발행주식의 33%를 소유한 ○○관광은 1991.05.08. 설립되어 ○○도 ○○시 ○○동 ○○번지 소재 ○○개발 소유의 ○○호텔 내에서 카지노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04.01.03. ○○세무서장이 2001.12.31.자로 직권폐업 조치하였으며, 2000사업연도 결산서상에 ○○산업으로부터 차입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 다) ○○개발은 1982.02.01. 설립되어 ○○호텔을 운영한 법인으로, 2002.03.18. ○○세무서장이 2000.12.18.자로 직권폐업 조치하였으며, 2000사업연도 결산서상에 ○○관광에 대한 대여금 7,021,937,130원, ○○산업에 대한 일시대여금 20,000,000원, ○○산업 차량구입 등으로 154,997,508원, 청구인에 대여금 475,338,374원이 계상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이 ○○관광을 조사하고 2003년 6월 작성한 법인세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 가) ○○관광은 ○○호텔이 주식회사 호텔○○(이하 “호텔○○”라 한다)로 2000.12.19.자 경락되기 이전부터 휴업상태로 있다가 2001.03.30. (주)○○으로 카지노허가권을 30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나) 조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익금산입한 금액은 영업권 30억원이고, 1,820백만원을 기타사외유출로, 980백만원을 청구외 김○○과 이○○에 대한 상여로, 20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각각 소득처분하였음이 확인되고, 손금산입한 금액은 1,809백만원이고 그 내용은 700백만원을 ○○개발에 차입금상환으로, 나머지는 급여·세금 등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또한, 쟁점금액의 송금에 대하여 ○○관광과 ○○개발의 법인업무를 사실상 관장하였던 청구외 김○○이, ○○산업이 ○○호텔을 운영할 당시 구입한 자동차 등을 ○○산업의 동의 없이 ○○개발로 소유권을 이전한 데 대한 손실보전차원에서 지급하였다고 하나, 자동차 이외에 ○○산업이 취득한 구체적인 자산취득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실상은 ○○산업의 실소유자인 청구인의 요구에 의해 송금한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 라) ○○관광 관련자들의 문답서에 따르면,

(1) 김○○은 ○○산업이 취득한 차량 및 시설장치 등에 대한 소유권을 ○○산업의 동의 없이 ○○개발로 이전한데 대한 손실보전 차원에서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쟁점①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 2000.09.06.부터 2001.10.25.까지 ○○관광의 대표이사를, 2000.05.15. 부터 2000.12.30.까지 ○○산업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청구외 이○○은, ○○산업이 ○○ ○○호텔을 인수한 이후 ○○산업의 자금이 ○○개발에 들어가지 아니하여 ○○개발 운영당시의 자금으로 호텔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산업이 ○○개발에 대한 채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3) ○○개발의 경리담당 직원인 청구외 김○○은, 김○○의 지시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쟁점금액을 송금하였고, 당시 ○○산업의 실지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서류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2004.05.23. ○○산업에 질의한데 대하여 2004.06.05. ○○산업 대표이사 박○○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답변서’에 따르면, 쟁점①계좌를 열람해 본 결과 ○○관광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아 ○○산업의 경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산업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산업이 ○○관광에 대여한 금액은 2000.09.27 ~ 2000.10.25. 사이에 566백만원이고, ○○관광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215백만원이며, 청구인이 ○○산업에 대여한 금액이 145백만원이고 ○○산업이 청구인에게 변제한 금액은 86백만원이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 나) ○○산업이 ○○관광에 대여한 근거라며 제시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약 정 서 날 짜 대여금액 날 짜 대여금액 비 고 2000.09.07 10백만원 2000.10.16 15백만원 이자 11.5% 대여자: ○○산업 차입자: ○○관광 대표이사: 이

○○ 2000.10.06 26백만원 2000.10.23 200백만원 2000.10.12 15백만원 2000.10.25 300백만원 계 566백만원

  • 다) 2001.10.23. ○○산업과 ○○개발이 작성한 ‘합의서’에 따르면,

(1) 1999.12.17. 상호계약에 의하여 2000.03.16. 양·수도된 ○○호텔과 관련하여, 2000.12.19.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처분된 금액 전액이 ○○개발의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로 사용되었으므로 동일자로 계약이 완성·종결되었다는 내용과 청구인이 동 ‘합의서’에 입회자로 서명하고 있고,

(2) 2001.10.26. ○○산업과 ○○관광이 작성한 ‘합의각서’에 따르면, ‘합의서 부속각서’ 제3항과 제4항의 항목의 집행과 관련하여 2001.10.26. 자산보고서에 근거하여 현금 2000만원을 ○○관광에 남겨놓고 이를 제외한 모든 현금 및 부동산, 유체동산은 ○○산업에 양도할 것을 합의각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3) 2001.10.26. ○○산업, ○○개발, ○○관광이 작성한 ‘합의서 부속각서’에 따르면, 제3항에 ○○관광은 현금자산, 부동산 및 유체동산을 매각 즉시 본 합의서 부속각서의 내용대로 조치한다고 되어 있고, 제4항에는 ○○개발과 ○○산업 및 ○○관광3자는 제3항의 자산을 각각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이 당심에 추가 제출한 서류를 살펴본다.

  • 가) 1999.12.17. ○○산업과 ○○개발이 ○○개발의 자산과 부채를 ○○산업에 매매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작성한 ‘수정매매계약서’에 따르면, ○○호텔의 토지등 전체자산과 부채총액을 매매대상으로 하는 내용과 2000.03.26. ○○세무서장이 동계약서를 검인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 나) 1998.07.10. ○○관광과 ○○개발이 작성한 ‘○○개발의 카지노사업 이전 등록권 양수계약서’에 따르면, ○○관광이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관광의 전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개발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의 내용을 살펴본다.

  • 가) 쟁점금액은 ○○관광이 채권자인 ○○산업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관광이 자본잠식 상태의 결손법인으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자금여력이 없는 상태이며, 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당사자인 ○○개발과 ○○산업은 ○○관광의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 나) ○○산업과 ○○관광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서 ○○산업이 ○○관광에 566백만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에 부합되는 금융거래자료가 없어 약정서만으로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 다) ○○관광의 200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동 금액이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산업은 장부가 일실됨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쟁점①계좌가 어떤 성격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산업의 ○○관광에 대한 대여금 존재여부 및 쟁점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청구인과 ○○산업 사이의 금전거래 이유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도록 결정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6.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쟁점①계좌 등 ○○산업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조사를 실시하고 2005년 1월 작성한 금융조사결과복명서에 따르면,

  • 가) 쟁점①계좌는 2001.02.23.자 신규 개설되어 동 계좌의 입금액이 청구인의 중앙신용금고 대출금 이자상환에 사용된 사실, 2001.09.29.자 5백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금액 일부가 청구인이 배서하여 인출된 사실, 씨디(CD)이체를 통하여 청구인 금융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이 확인되며, ○○관광은 송금의뢰인으로서 나타날 뿐 지급거래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 나) ○○은행 ○○지점 금융계좌 000-*-00-000(이하 “쟁점②계좌”라 한다)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②계좌 금융조회 내역 지급일자 청구 주장 금융조회 결과 2000.09.07. 대여금10백만원 전액 현금지급

• 2000.10.06. 대여금26백만원 전액 현금지급

• 2000.10.12. 대여금15백만원 수표지급분 25백만원 중 일부임 15백만원 자기앞수표

○○ 은행

○○지점 (000-**) 대체지급 후 2000.10.12.

○○관광 인출 2000.10.16. 대여금 15백만원은 현금인출분 20.7백만원 중 일부임

• 계 대여금 지급 66백만원 금융확인금액 15백만원

  • 다) ○○은행 ○○지점 금융계좌 000-*-00-000(이하 “쟁점③계좌”라 한다)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③계좌 금융조회 내역 지급일자 청구 주장 금융조회 결과 2000.10.23. 대여금200백만원 전액 현금지급

• 2000.10.25. 대여금 300백만원은 수표지급400백만원 중 일부임 -300백만원 수표발행 -26.5백만원 수표발행 -7백만원 수표발행

• 수표300백만원: 2000.10.31.

○○산업과 이○○ 개인계좌로 입금됨 -수표26.5백만원: 2000.10.27.

○○관광 인출 계 대여금 지급 500백만원 금융확인금액 26.5백만원

  • 라) 금융조사 결과, 쟁점①계좌의 성격은 법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청구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동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대여금에 대하여는 쟁점②·③계좌에서 41백여만원이 ○○관광으로 입금된 것이 확인될 뿐 일부 확인된 금융거래 금액을 기준하여 회계장부상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쟁점대여금을 실지 대여금이라 확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법인세법 제67조 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주주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산업이 ‘합의서’ 등의 내용과 ‘약정서’를 제시하면서 ○○관광이 쟁점금액을 ○○산업으로 송금한 것은 ○○관광의 매각 자산으로 쟁점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 가) ○○산업은 장부를 일실하였다고 하고 있고, ○○관광의 2000사업연도 결산서상에 ○○산업에 대한 채무가 나타나지 아니하며,
  • 나) 쟁점금액을 송금한 김○○은 ○○산업이 ○○호텔을 운영할 당시 취득한 자산을 동 법인의 동의 없이 ○○개발에 이전한 데 대한 보상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이 ○○산업으로부터 ○○개발로 이전된 자산이 자동차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개발의 결산서상에 ○○산업과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이 계상되어 있으며, ○○산업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이○○이 ○○산업으로부터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김○○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 다) 처분청이 쟁점①·②·③계좌를 조사한 결과, ○○산업의 폐업일 이후에 쟁점①계좌가 개설되어 2001년 10월부터 쟁점금액을 송금받고 청구인이 동 계좌의 금액을 지속적으로 인출·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 계좌의 성격은 ○○산업의 금융계좌라기 보다는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계좌로 봄이 타당하며, 쟁점②·③계좌에서 ○○관광으로 송금한 것은 쟁점대여금 중 41백여만원에 불과하여 쟁점대여금의 존재를 확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라) 쟁점대여금이 ○○관광의 장부상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금융거래에서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과 김○○이 각기 달리 답변하고 있어, 쟁점금액은 단지 ○○산업이 쟁점대여금을 회수한 것일 뿐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마) 그렇다면, ○○관광이 카지노 영업권 매각대금 중 쟁점금액을 ○○산업 명의로 개설된 쟁점①계좌를 통하여 주주인 청구인에게 송금한 데 대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