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명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의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명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 ○○상가 B○○호 소재 (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장부 및 관련증빙이 없음을 확인하고 추계에 의하여 계산하였으나, 동 추계소득금액 157,751,880원 중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2001.6.15. ~ 2002.10.31.)에 해당하는 관련소득금액 131,459,9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7,009,100원을 2004.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5.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25. 이 건 심사 청구하였다.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 등이 전혀 없고, ○○중앙검찰청의 불기소 이유고지서 및 청구외 박○○의 확인서에 의해 청구외 박○○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명의만 빌려 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박○○의 요청으로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떼어준 사실은 있지만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고지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청구인이 잘 알고 있는 법무사를 통해 (주) ○○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한 점, 자신의 통장으로 신용장(L/C)을 열어준 점, 법인통장과 도장을 청구인이 관리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만, 당초 2002사업연도 무신고법인에 대한 추계결정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추계결정 당시 청구외법인이 폐업된 법인이므로 직전 사업연도 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국세청 법인 46220-10243(2003.5.) 무신고자 처리기준에 따라 2004.12.15. 관련법인세 36,341,251원을 경정감 결정하고, 청구인에 기 통지한 인정상여에 대하여 이를 반영한 금액으로 수정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감소득금액 124,690,179원)를 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20…32【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인정상여로 처분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7,009,100원을 2003.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서와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및 고지서 송달부 등에 의해 확인된다.
- 나) 당초 2002사업연도 무신고법인에 대한 추계결정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추계결정 당시 청구외법인이 폐업된 법인이므로 직전 사업연도 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국세청 법인 46220-10243(2003.5.) 무신고자 처리기준에 따라 2004.12.15. 관련법인세 36,341,251원을 경정감 결정하고, 청구인에 기 통지한 인정상여에 대하여 이를 반영한 금액으로 수정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감소득금액 124,690,179원)한 사실이 법인세경정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 등이 전혀 없고,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박○○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음이 ○○중앙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고지서 및 청구외 박○○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개업일인 2001.6.15.부터 2002.12.31.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3,000주(지분율 30%)를 소유한 주주임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둘째,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청구외 박○○이라 주장하며 청구외 박○○의 확인서를 제시하나, 청구외 박○○은 국세체납액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자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외 박○○의 사실확인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셋째, 청구인은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박○○의 요청으로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떼어준 사실은 있지만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고지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청구인이 잘 알고 있는 법무사를 통해 (주) ○○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한 점, 자신의 통장으로 신용장(L/C)을 열어준 점, 법인통장과 도장을 청구인이 관리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형식상 명의자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고지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당해 법인의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명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