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결정소득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으므로 추계 결정할 수 있는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159 선고일 2005.10.24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이 결정소득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 결정할 수 없으며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인건비는 필요경비 산입함

주문

○○○ 세무서장이 2004. 10.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784,590원 의 부과처분은, 휠로다 건설장비의 운전기사 급여 지급액 16,765,500원과 기신고한 금액 10,690,000원과의 차액 6,075,5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가 ○○ 소재 ○○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휠로다, 상차장비)를 소유하고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건설(주)에 공급가액 16,500,000원(이하“쟁점매출액”이라 한다)상당 3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쟁점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고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시 쟁점 매출액을 누락한 채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누락한 쟁점매출액을 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2004.10.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784,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2. 이의신청을 거쳐(2004.11.9 기각결정) 2004.11.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매출세금계산서 3매 16,500,000원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보 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이는 원가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소득금액결정방법으로서 부당하며, 실제 청구인이 운전기사에 대한 인건비등으로 인하여 사업이익이 없는데도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추계결정이 어렵다면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총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은 쟁점매출누락 포함 49,000천원이고 당해연도 총비용으로는 운전기사의 급여 등이 포함된 40,991천원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소득에 대해 간편장부에 의거 2002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간편장부의 도입취지는 복식기장이 어려운 중․소규모의 사업자에게 편리한 장부보급과 저렴한 부담으로 기장하게 하여 실질소득에 근거한 납세기여를 부여 및 기장확대를 통한 근거과세의 확충을 도모하기 제도로서 납세자가 스스 로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수입금액은 물론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단순 히 소득결정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 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 할 수 없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 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매출액을 수입금액에 합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 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확인되는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 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 응하는 경비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

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

  • 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 결정 및 경정 】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0. 12. 29 개정)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0. 12. 29 개정)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2호 (생략)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자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천200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천800만원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 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가 ○○번지에서 ○○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휠로다, 상차장비) 소유하고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 자로서,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출액을 누락한 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매출액 16,500,000원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19,773,860원으로 하여 이건 종합소득세 3,784,59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 및 산출세액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원 구 분 신 고 경 정 차 액 표준소득 총수입금액 32,500,000 49,000,000 16,500,000 49,000,000 필요경비 17,355,000 17,355,000 0 42,140,000 소득금액 3,273,860 19,773,860 16,500,000 6,860,000 소득률(%) 10.07% 40.35% 14.00% 산출세액 67,386 3,784,590 3,717,204 686,000

3.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의 내역은 노무비 10,690,000원, 경비 18,266,140원, 일반관리비(지입료) 270,000 합계 29,226,140원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기장율은 66.3%(32500/49,000)으로 확인된다. 〈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은 이건 소득금액의 결정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보면,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49,000천원 대비 기장 총수입금액은 32,500천원으로 기장률은 66.3%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에서 『 법 제80조 제3항 단서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 고 규정하 고, 제1호에서『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 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추계조사결정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총수입금액 49,000천원에 대하여 소득금액이 19,773천원으로 소득율이 40.35%에 달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의 소득률은 10.4%의 400.7% 이며 추계시 적용되는 표준소득률 14%의 288.1%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당시 심한 병중(뇌수술 3회)으로 장부 등에 대하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장비의 계속적인 조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수익성이 극히 악화상태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49,000천원에 대한 소득금액을 19,773천원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3,784천원을 고지․결정함은 극히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제시한 통장사본과 휠로다 운전기사의 노무비 지 급내역은 【표】노무비 지급내역과 같다. 【표】노무비 지급내역 급여 지급일자 (통장 인출일자) 건설기계(휠로다) 소유구분 (남편) (청구인) 기사:

○○○ 기사:

○○○ 1월 급여

2001. 2. 4 1,120,000 2월 급여

2001. 3. 7 1,600,300 3월 급여

2001. 4. 2 1,600,300 4월 급여

2001. 5. 2 1,120,300 1,600,300 5월 급여

2001. 6. 1,850,300 1,850,300 6월 급여

2001. 7. 4 1,850,300 1,850,300 7월 급여 2001.8. 3 1,851,000 1,851,000 8월 급여

2001. 9. 4 1,851,000 1,851,000 9월 급여

2001. 9. 28 741,000 (

○○○ 폐업) 741,000 (

○○○ 퇴사) 1,100,000

○○○ 으로 대체 10월급여 1,601,000

① 청구인 주장 노무비계 16,765,500

② 노무비 신고액 10,690,000

③ 차 액 (①-②) 6,075,500 단위: 원 2) 청구인이 2002.5.31 신고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경비내역에서 건 설기계의 기사의 노무비는 10,69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통장에 의한 인출액으로 확 인되는 금액은 16,765천원으로 확인된다. 3) 청구 인의 2001년 귀속 총수입금액이 쟁점매출액 포함하여 49,000천원으로 확인 되는 영세 사 업자로서, 청구 인이 제시한 건설기계 운전기사의 월 급여의 지급이체 내 역과 지급 받는자의 실명이 통장과 운전기사의 면허증 사본에 의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급여의 지급이체 사실이 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노무비 16,765천원에서 청구인이 기신고 한 필요경비 1 0, 690천원과의 차액 6,075천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산입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실질과세원칙에 비 추어 청구인의 2001년 귀속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