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장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158 선고일 2004.12.30

실지 영세업체들에게 지급된 소액의 임가공료 지급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 중 당초 처분청이 필요경비불산입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 10. 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463,430원의 처분은, 청구인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14,046,000원 중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인 14,000,000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05.29.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도ㆍ소매/전자상거래업(의류)을 영위하다가 2004.03.10.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컴퍼니(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제2기 중 아래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금애계산시 14,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청구인의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4.10.15. 종합소득세 4,463,4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상호 등록번호 귀속 공급가액 세액 합계 (주)○○컴퍼니 000-00-00000 2003.10.19 4,700,000 470,000 5,170,000 〃 〃 2003.11.04 3,800,000 380,000 4,180,000 〃 〃 2003.12.11 5,500,000 550,000 6,050,000 합계 14,000,000 1,400,000 15,400,000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시장 등에서 의류와 원단 및 부자재를 매입하여 미싱 1-2대를 갖고 가내 임가공을 하는 업체에 임가공하청을 주어 의류를 제조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영세한 임가공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어려워 부득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게 되었으나 실지 영세업체들에게 지급된 소액의 임가공료 지급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외 ○○ 대표 서○○의 8인에게 지급된 임가공료 14,04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처 이○○(이하 “청구인의 처”라고 한다)의 ○○통장(000-00-000000)에서 출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처는 청구인의 사업장과 같은 소재지에서 동일업종(도ㆍ소매/전자상거래)인 ○○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처 경비로 보아야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3년 제2기 중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금액을 2003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롤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추가 확인조사 없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전액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4.10.15.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463,430원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외법인 등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3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애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나) 청구인은 영세한 임가공업체와의 거래로 지급증빙의 수취가 어려워 부득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일 뿐 실제로 임가공료를 지급한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3.05.29.부터 2004.03.10.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도ㆍ소매/전자상거래업(의류)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처도 같은 장소에서 2001.12.10.부터 현재까지 ○○이라는 상호로 동일업종인 도ㆍ소매/전자상거래업(의류)을 하면서 각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등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국제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상황은 아래와 같다. <표2>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상황 (단위: 천원) 구분 상호 수입금액 소득금액 산출세액 청구인

○○ 652,635 44,566 11,279 청구인의 처

○○ 423,612 24,164 2,987

(3) 2003년도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처 통장(○○ 000-00-0000000)에서 출금되어 아래와 같이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표3> 쟁점금액 지급내역 (단위: 천원) 입금일자 지급처 금액 비고 (청구주장) 은행 계좌번호 상호 성명 2003.11.14

○○ 00000000000

○○ 서○○ 881(주1) 부라우스 제작 2003.11.27 179 2003.10.13

○○ 00000000000000

○○ 장○○ 420 자켓 제작 2003.11.14 814 2003.12.03 564 2003.10.15

○○ 000000000000

○○ 김○○ 674(주2) 자켓 제작 2003.10.20

○○ 0000000000000

○○ 유○○ 1,240(주3) 코트 제작 2003.10.23

○○ 0000000-000

○○ 신○○ 840 데님 제작 2003.10.23

○○ 0000000000000

○○ 김○○ 3,000 원단 매입 2003.11.27

○○ 00000000000

○○ 박○○ 1,380 추리닝 제작 2003.12.02

○○ 00000000000

○○ 조○○ 1,330 코트 제작 2003.10.23

○○ 00000000000

○○ 윤○○ 1,045 추리닝 제작 2003.11.11 1,679 계·14,046

(4) 청구인이 임가공업체에게 임가공료를 위와 같이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간이영수증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 ○○(○○ ○층 D-○호)가 청구인의 사업장인인 ○○에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위 〈표3〉의 (주1) 881,000원의 간이영수증에 의하면, 2003.11.06. 코싸리 1개 13,000원, 청자켓 2개 46,000원, 니트 자켓 5개 145,000원등 합계 204,000원과 2003.11.10. 고리후드 14개 560,000원 및 2003.11.13. 라운드 샤링 9장 117,000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그 기재내용 및 부기된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간이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의류임가공사실을 확인한결과 ○○와 의류임가공 하청을 받아 거래를 하고 임가공료를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 위〈표3〉의 (주2) 674,000원에 대한 간이영수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물레에서 청구인에게 발행한 것으로 품목은 사넬자켓, 수량은 20개, 거래금액 740,000원에서 반품 66,000원을 제외한 674,000원을 2003.10.15.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표3〉의 (주3) 1,240,000원에 대한 간이영수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것으로서 바바리 20개 1,040,000원, OPS차이나 5개 200,000원 등 합계 1,240,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금계좌는 ○○은행 000000-00-000000 유○○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동 계좌로 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간이영수증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비록 청구인이 이건 심리시 임가공업체로부터 받은 간이영수증을 모두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일부 제시한 간이영수증의 기재내용과 직접 전화로 확인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간이영수증을 청구인이 사후에 임의로 작성하여 제시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세한 임가공업체에 임가공료를 지급하고도 이에 대한 지급증빙을 받을 수 없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5) 한편,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처 명의의 ○○통장에서 출금되어 지급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처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보아야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는 의류를 제조하거나 임가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이 아닌 완제품의류를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원단 및 의류부자재를 매입하여 가내 수공업체에 임가공을 주어 의류를 제조한 후 전자상거래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필수적으로 임가공료가 발생되는 업체이나 2003년 귀속 청구인의 손이계산서의 계정과목을 검토하여 보면 각 계정과목에 임가공료를 별도계상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또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의 처 ○○사업장에 대한 2003년 귀속 손인계산서의 각 계정과목을 검토하여 본 바, 상품계정에 청구외 ○○에게 2003.12.30. 지급한 니트 임가공료 2,075,000원 만이 계상되어 있을 뿐 그 이외 다른 계정과목에 임가공료를 별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로 보아 비록 청구인의 처 계좌(○○ 000-00-000000)에서 출금되어 청구외 ○○ 등에 쟁점금액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같은 사업장에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이 임가공업체로부터 수취한 간이영수증에도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청구인의 사업장인 ○○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단순히 청구인의 처 통장에서 임가공료가 출금되어 지급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 금액을 청구인의 2003년 종합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업종 특성상 반드시 임가공료가 지급되고 이를 각각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어야 함에도 손익계산서 등의 각 계정과목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짐에도 청구인의 ○○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를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의 처 통장에서 출금되어 쟁점금액이 지급되었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자료파생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세액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만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것(같은뜻: 국심2003중 556, 2003.10.18.외)이므로 쟁점금액 중 당초 처분청이 필요경비불산입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14,000,000원을 한도로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2003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