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신고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157 선고일 2004.12.20

이의신청시에 관리약사에 대한 급여로 18.000.000원 만을 인정하였으나 수표의 이면확인, 은행 계좌, 손금확인을 통하여 42.0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4.10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14,438,380원은, 인건비 24,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하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1. 24 ~ 2001.5. 31 기간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약국을, 2001.6. 1 ~ 2001. 2. 27 기간 중에는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2.9.30 2001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신고누락분 59,134,000원과 인건비 신고누락분 56,400,000원을 수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인건비에 대한 적절한 증빙이 없다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4.4.10 27,830,3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2004.7. 5 이의신청에서 23,866,000원의 인건비가 인정되어 13,391,990원이 감액결정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2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이의신청서에 인정하지 아니한 관리약사인 청구외 조○○에 대한 급여 42,000,000원 중 24,000,000원과 청구인의 남편이자 관리인인 청구외 이○○에 대한 급여 18,000,000원은 실제로 지급된 것임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치 아니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통장출금내역 등을 근거로 인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를 인정치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중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중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 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중략)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 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중략)

6. 종업원의 급여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1.24 ~ 2001.5. 31 기간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약국을, 2001.6. 1 ~2002.2.27 기간 중에는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2002.9.30. 2001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신고누락분 59,134,000원과 인건비 신고누락분 56,400,000원을 수정신고한 사실이 수정신고내역 전산조회 결과 확인되고, 처분청이 인건비에 대한 적절한 증빙이 없다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4.4.10. 27,830,000원을 경정ㆍ고지한 사실과 2004.7. 5 이의신청에서 23,866,000원의 인건비가 인정되어 13,391,900원이 감액결정된 사실이 경정결의서 및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해 확인된다.

2. 먼저, 처분청은 이의신청시에 관리약사인 청구외 조○○의 2001년 급여로 매월 1,500,000원씩 18,000,000원을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을 보면, 2001.1월 ~6월, 8월, 11월에 각 3,500,000원은(8월은 3,200,000원이 인출되었고, 장부에 200,000원이 가불이 기록되어 있다)이 지급되어 있어, 동 금액이 실제로 청구외 조○○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표로 인출된 ○○은행 ○○지점에 2001.4. 18.자 수표의 이면확인을 의뢰한바, 1백만원권 3매가 청구외 조○○의 ○○은행 계좌로 송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비록 나머지 4개월치에 대한 급여는 통장에 의해 확인되지 않더라도 매월 중순 일정금액이 지급된 점으로 미루어 동 금액은 청구외 조○○에 대한 급여로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외 조○○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별론으로 하고, 월 3,500,000원씩 2001년간 42,0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남편인 이○○에게 관리인으로서 2001년간 18,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통장을 보면, 2001.1월, 7월,12월에 각 3백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이○○는 청구인의 남편이고, 청구외 김○○이 관리인으로서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동 금액이 청구외 이○○에 대한 급여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