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하였으나 법인이 장부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156 선고일 2005.05.11

법인의 장부를 제시하므로 현금수수 여부 및 실거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4. 7.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43,353,269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의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v번지 ○○상가 ○-○○호에서 2002. 1. 14. 개업하여 2003. 12. 16. 폐업한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2. 1. 14.부터 2003. 2. 21.까지 재직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2002. 1. 14 ~ 12. 31 사업연도(이하 󰡒2002 사업연도󰡓라 한다)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청구외 ○○무역(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289,918,180원을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수입금액을 1,531,064,059원, 과세표준을 -31,163,629원으로 하여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02년도중 622,899,998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통보받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를 실시, 법인세 과세표준을 548,470,568원으로 추계결정하여 2003. 12. 20. 청구외법인에게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73,391,789원을 경정고지하고,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4. 7. 2. 청구인에게 추계소득금액에 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43,353,26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0. 5. 이의신청을 거쳐 2004. 11. 22.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2년도 청구외법인 운영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아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는데도, 그 액수가 실제금액보다 많다 하여 추계로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인 ○○무역 박○○이 가공매출이라고 시인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고, 추계소득금액에 대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중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중 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중 략〉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괄호 생략)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중 략〉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무역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2 사업연도 매출액은 1,531,064,059원, 매출원가는 1,348,773,676원으로 기장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금액으로 통보된 금액은 622,899,998원으로 매출원가 허위기장률이 46.2%이며, 조사관청 및 처분청에서 추계소득을 546,470,568원으로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조사관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외법인에게 실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신고내용에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법인세 등을 고지하고 추계소득금액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조사관청(조사2과장)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면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중고자동차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청구외법인에게 수출용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박○○ 명의 ○○은행 예금계좌(076-21-07○○-400)로 입금된 금액뿐이라는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박○○의 진술과 쟁점거래처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입금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실제 매출액으로 보아 입금액보다 과다하게 발행한 622,899,998원을 가공거래로 하여 2003. 5. 14. 같은 세무서 세원관리2과장 및 조사1과장에게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2003. 2. 21. 사임하여 조사당시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제시할 수 없었지만,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으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추계소득금액을 소득처분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매입세금계산서, 현금출납장을 포함한 원장, 수출신고서 및 자동차양도증서 일체, 전표철 6권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나) 조사관청은 청구외법인의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당시(2003. 11. 6 ~ 2003. 12. 17) 세무조사 관련 장부 및 제증빙서류의 제시를 청구인의 후임대표였던 이진아(2003. 2. 21 ~ 2003. 12. 16)에게 2003. 11. 24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추가확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하였으며, 이 건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조사기간 중인 2003. 12. 6. 청구인이 납세자권리헌장을 수령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조사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보여진다.
  • 다) 청구외법인은 중고 자동차를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전량 수출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바, 조사관청에서 수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면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중고 자동차를 실제 매입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조사관청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진술만으로 현금수수관계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판매대금 전액을 예금통장을 통해서만 수령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입금액과의 차액 전부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은 사실확인 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 라)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조사관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추계경정 및 대표자 상여처분,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할 것으로, 비록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당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심사청구와 함께 제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가공매입 여부를 실지조사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조사관청은 청구외법인의 제장부를 근거로 쟁점금액의 현금수수 여부 및 실거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처분청은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