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인정상여처분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148 선고일 2005.01.17

영업활동ㆍ계약체결 및 팬션공급계약의 가격산정 결정권한과 최종결제권을 누가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없이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10.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89,379원은 청구인이 2001년 12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청구외 (주)○○(000-00-00000)로 로 발령 받았는지 여부와 영업활동ㆍ계약체결 및 팬션공급계약의 가격산정 결정권한과 최종결재 등에 의해 청구외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한 (주)○○코리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00.07.05.부터 폐업시점인 2003.06.30.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결과 2001년 제2기 592,472,650원 및 2002년 제1기 360,000,000원 합계 952,472,650원의 매출누락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로 보아 2004.03.24.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로 2002년 과세연도 인정상여자료 12,92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89,379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2004.10.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1. 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청구외 이○○으로부터 급료를 받고 현장소장으로 일을 하였을 뿐, 청구외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고, 청구외 이○○이 영업활동을 하고 계약체결 및 최종결제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부터 본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세금문제가 발생하자 실지 대표자가 청구외 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의 사실상 귀속자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지 아니면 계약체결 및 최종결재를 한 청구외 이○○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2000.07.05. ~2003.06.30.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재직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결과 2001년 제2학기 592,472,650원 및 2002년 제1기 360,000,000원 합계 952,472,650원을 매출누락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로 보아 2004.03.24.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2002년 과세연도 쟁점금액을 인정상여 소득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인정상여자료에 의거 2004.10.01.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의 1999.12.31.부터 2002.12.31. 현재까지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은 30%의 지분을 보유하였으며, 청구외 이○○은 전처인 청구외 윤○○와 합하면 60%인 최대주주로 되어있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주식보유현황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식수(주) 금액(천원) 지분율(%) 장○○ 청구인 000000-0000000 30,000 15,000 30.0 이○○ 타인 000000-0000000 30,000 15,000 30.0 윤○○ 이○○ 전처 000000-0000000 30,000 15,000 30.0 이○○ 기타 000000-0000000 10,000 5,000 10.0 계 100,000 50,000 100.0

4. 청구외법인은 직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청구외 (주)○○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2000년 0원, 2001년 39,973,000원, 2002년도 30,150,000원, 청구외 (주)○○(000-00-00000)에서 2000년 21,206,400원, 2001년 2,500,000원, 2002년 18,350,00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청구외 이○○은 2002년도에 (주)○○에서 107,024,089원, (주)○○(000-00-00000) 30,800,000원, (주)○○(000-00-00000) 9,100,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한편, 청구인이 2002년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청구외 (주)○○(○○)에서 근무한 직원들(전○○, 이○○, 김○○)과 거래처들((주)○○건장 대표 박○○, 한○○)은 청구외 이○○과 계약체결을 하였으며 청구외 이○○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

6.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2001년 자금일보 및 지출결의서의 사장결재 란에 청구외 이○○의 결재(싸인)가 되어있으며, 청구인에게 지급하거나 사용한 금액에 대한 지출결의서의 비고란에 장○○사장님(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7. 그러나,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2004.08.26.자 작성한 청구외 이○○의 전말서에 의하면, “○○ 가맹점 모집시 건축을 청구외법인에게 의뢰하였고, 가맹점 건축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면서 가맹점주주로부터 수령한 자금에 대하여 일부관리를 병행하였으며, 장○○ 대표이사(청구인)가 자금이나 회계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여 상호협의 하에 일부 위탁관리하게 되었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업개시일인 2000.07.05.부터 폐업한 2003.06.30.까지 재임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한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이○○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보면 2001년 자금일보 및 지출결의서의 사장 란에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이○○의 결재(싸인)가 되어있는 점, 2001.09.29.자 지출결의서에 청구인에게 추석상여금 50,000원이 지출된 점, 2001.12.14.자 지출결의서에는 청구인이 부사장님으로 청구외 이○○을 사장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의 주식 30%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 이○○은 전처인 청구외 윤○○와 합하여 60%를 소유하여 최대주주인 점, 청구외 이○○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에서 근무한 직원들과 거래처 사장들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이○○과 계약체결하고 청구외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확인해 준 점, 청구외법인은 종업원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외 (주)○○와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청구외 (주)○○(000-00-00000)에서 2002년 18,350,00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2002년도에 사장에서 물러나 (주)○○로 발령이 났다고 주장하는 것과 일치하고 있어, 청구외 이○○이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자는 청구외 이○○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여지나, 법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그 실질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고, 그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이 자금이나 회계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여 상호협의 하에 일부 위탁관리하게 되었다는 청구외 이○○에 대한 전말서만 받았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 확인 및 청구인이 2001년 12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청구외 (주)○○로 발령 받았는지 여부와 영업활동ㆍ계약체결 및 팬션공급계약의 가격산정 결정권한과 최종결재권을 누가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없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한 자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