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받은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한하여 그 지급받은 금액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있는 것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받은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한하여 그 지급받은 금액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있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동 ○○번지 토지 218.7㎡ 및 건물 390.8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02.17. 청구외 김○○에게 46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인이 계약조건대로 중도금을 입금하지 않음에 따라 쟁점계약금을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이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면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4.09.01. 종합소득세 11,437,9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계약을 위약금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된 것은 사실이나 쟁점부동산의 계약이 파기됨으로 인해 은행지급이자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당초계약보다 하락된 가격으로 매도함으로 인한 차액 등 41,309,643원에 대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주택매매계약과 관련한 위약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75(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계약금에 대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1995. 12. 30 제목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1995. 12. 30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4.09.01.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437,9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음이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2003.02.17. 쟁점부동산을 쟁점매수인에게 46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계약금 50,000,000원을 계약일에 수령하였으며, 중도금은 2003.03.13. 150,000,000원, 잔금은 2003.04.15. 260,000,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쟁점매수인이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약되어 청구인에게 위약금 50,000,000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최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도 ○○시 ○○동 ○○번지 소재 합동부동산의 중개업자 김○○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2,000,000원을 2003.07.15. 지급하였음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도와 관련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 ○○동 ○○번지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해 법원 경매에 응찰하여 2003.03.11. 낙찰 받았으며, 낙찰대금을 쟁점매수인이 2003.03.14일 지급키로 한 쟁점부동산 중도금으로 지급코자 하였으나 중도금을 쟁점매수인이 지급하지 않아 ○○ ○○지점으로부터 200,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낙찰대금을 지급하였고, 2003.03.11.부터 2003.07.15.까지 5,309,643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음이 ○○ ○○지점장이 발급한 “대출금이자 거래내역”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3.05.16. 426,000,000원에 매도하므로서 당초 계약금액 460,000,000원과는 34,000,000원의 차이가 있음이 각각의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 가) 청구인은 쟁점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된 것은 사실이나 쟁점부동산의 계약이 파기되므로 인해 은행지급이자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당초계약보다 하락된 가격으로 매도함으로 인한 차액 등 41,309,643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5호 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받은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한하여 그 지급받은 금액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주택매매계약과 관련된 위약금의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1팀-542, 2004.04.12. 같은 뜻)
- 다) 또한, 당초 매매계약의 해지 이후 쟁점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은 청구인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따른 별개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려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액을 위약금으로 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면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