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구매대금에 대한 자금출처 및 구체적인 지출증빙서류와 원자재수불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원자재 구매대금에 대한 자금출처 및 구체적인 지출증빙서류와 원자재수불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에서 1996.11.15.부터 ○○물산(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비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제2기에 ○○도 ○○시 ○○읍 ○○리 산 ○○번지 소재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10,120,000원(매입세액 21,012,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1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4.9.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35,184,590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1,755,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청구인 회사의 구매담당 직원 고○○이 원자재 구입대금으로 210,000,000원을 회사에서 가져갔으며, 그 후 210,000,000원 상당의 원자재가 회사에 입고 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구매담당 직원 고○○을 통하여 원재료를 실지 구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구매대금에 대한 자금출처 등 객관적인 대금결재 내역 및 원재료 수불부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거래처로 구진우외 4명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 당시에는 실지 구입처를 밝히지 못하였는 바, 당사자 간에 임의로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는 객관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결과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지출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1,755,74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징수결정상세조회결과 확인된다.
- 다)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은 2001.6.30. 폐업되었으며, 2002.4.23.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법인사업자기본사항조회 및 자료상․자료중개인 조회결과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지출을 인삼비누의 원재료인 인삼을 실지 구입하였다고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한 5개 거래처의 업종을 보면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중 인삼 750㎏, 33,750,000원, 2001년 제2기 중 인삼 20㎏, 11,500,000원, 합계 1,000㎏, 45,000,000원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구○○는 도 ○○시 ○○면 ○○리 ○○에 거주하면서 1980.2.26.부터 ○○농장이라는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1년 제1기 중 인삼 500㎏, 22,500,000원, 2001년 제2기 중 인삼 500㎏, 22,500,000원, 합계 1,000㎏, 45,000,000원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리 571 거주 전○○은 무직으로 확인되며, 2001년 제1기 중 인삼 250㎏, 11,500,000원, 2001년 제2기 중 인삼 750㎏, 37,500,000원, 합계 1,000㎏ 45,000,000원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도 ○○군 ○○면 ○○리 ○○번지 거주 나○○은 ○○직판장에서 어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1년 제1기 중 인삼 250㎏, 11,250,000원, 2001년 제2기 중 인삼 416㎏, 18,720,000원, 합계 666㎏, 29,970,000원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박○○은 무직으로 확인되고, 2001년 제1기 중 인삼 250㎏, 11,250,000, 2001년 제2기 중 인삼 750㎏, 33,70,000원, 합계 1,000㎏, 45,000,000원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김○○은 회사원으로 국세통합전산망의 개인별총사업내역 및 근로소득자료현항 조회결과 확인 되며 거래사실확인서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표> 거래사실확인서 내역 (단위: 천원) 거 래 일 자 품목 수 량 금 액 거 래 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업 01.03.16 인삼 250㎏ 11,250 구○○ 000000-0000000
○○시
○○읍
○○리
○○번지 낙농업 01.04.20 “ 250㎏ 11,250 “ “ “ 01.06.14 “ 250㎏ 11,250 “ “ “ 01.09.20 “ 250㎏ 11,250 “ “ “ 소 계 1,000㎏ 45,000 “ “ “ 거 래 일 자 품목 수 량 금 액 거 래 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업 01.03.03 인삼 250㎏ 11,250 전○○ 000000-0000000
○○시
○○읍
○○리
○○번지 무 직 01.05.31 “ 250㎏ 11,250 “ “ “ 01.07.31 “ 250㎏ 11,250 “ “ “ 01.09.28 “ 250㎏ 11,250 “ “ “ 01.06.22 인삼 250㎏ 11,250 나○○ 000000-0000000
○○시
○○읍
○○리
○○번지 어류판매 01.07.20 “ 250㎏ 11,250 “ “ “ 01.09.07 “ 250㎏ 11,250 “ “ “ 01.09.20 “ 250㎏ 11,250 “ “ “ 01.5.25 인삼 250㎏ 11,250 박○○ 000000-0000000
○○시
○○읍
○○리
○○번지 무 직 01.07.10 “ 250㎏ 11,250 “ “ “ 01.08.07 “ 166㎏ 7,470 “ “ “ 01.05.16 인삼 250㎏ 11,250 김○○ 000000-0000000
○○시
○○읍
○○리
○○번지 회사원 01.08.17 “ 250㎏ 11,250 “ “ “ 01.10.15 “ 250㎏ 11,250 “ “ “ 01.10.26 “ 250㎏ 11,250 “ “ “ 합 계 4,666㎏ 209,970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구매담당 고○○에게 2001년 제2기 중 원자재 구입대금 210,000,000원을 지급하고 동 금액 상당의 원자재인 인삼 4,666㎏을 입고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구매대금에 대한 자금출처 및 원자재 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청구인에게 인삼비누 원자재인 인삼 4,666㎏을 실지 판매하였다고 거래사실확인서 작성한 거래처에 대한 전산조회결과 위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삼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3. 위와 같이 살펴 본 바, 청구인은 원자재 구매대금에 대한 자금출처 및 구체적인 지출증빙서류와 원자재수불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실지 인삼을 판매하지 않은 사업자 또는 직업이 없는 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