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위장매입하였다고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위장매입하였다고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세무서장이 2004.10.7. 청구인에게 한 2001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8,610,2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1.7.1. ~ 2001.12.31. 기간중 ○○산업(주)외 5인에게 주방용품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공급가액 102,128,288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내용 청구인은 ○○상사라는 상호로 주방용품을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에 납품하는 사업자로 2002.5.31. 2001과세연도 귀속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756,052,348원과 31,250,236원으로 하여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상사 외 2개처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가 통보되자 2002.9.27. 2001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한 46,119,193원으로 증액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를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 경정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재경정하여야 한다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4.10.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8,610,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0.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3.12.15. ○○구 ○○동에서 ○○동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원장을 분실하여 제시할 수는 없으나, 사실상 ○○산업(주)외 5개처로부터 2001 과세연도중 131,787,400원의 제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폰뱅킹 등으로 113,506,140원의 대금을 지급사실이 유동성거래내역과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송○○외 2인에게 현금으로 31,46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잡기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금액(공급가액 131,787,4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재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에게 위장매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매입처원장,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장부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불복청구단계에서 유동성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입한 상품의 품목과 거래금액 및 거래일자 등 실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타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만으로 동 금액이 부외처리된 상품의 매출원가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복식기장의무자로서 2002.5.31. 2001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각각 756,052,348원과 31,250,236원으로 하여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다가 2002.9.27.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한 금액(46,119,193원)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2001과세연도에 실물거래없이 ○○상사(주)(000-00-00000)로부터 30,000,000원, (주)○○물산(000-00-00000)으로부터 60,000,000원, (주)○○물산(000-00-00000)으로부터 6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서, 과세자료처리복명서, 소득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산업(주)외 6개처로부터 주방용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7.1 ~ 2001.12.31. 기간중 청구인의 ○○은행예금계좌(000-00000000)의 유동성거래내역과 ○○은행예금계좌(000000-00-000000)의 요구불거래내역의뢰 조회표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내역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48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폰뱅킹으로 113,506,140원을 지급사실이 확인된다. < 폰뱅킹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거래처상호 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내역 횟수 금액
○○산업(주) 000-00-00000
○○ 000-00-0000-000 11 23,034,900
○○산업(양○○) 000-00-00000
○○ 000-000000-00-000 7 19,216,500
○○세라믹(송○○) 000-00-00000
○○ 000000-00-000000 9 20,826,000
○○요업(임○○) 000-00-00000
○○ 000-00-000000 6 7,417,000 (주)○○ 000-00-00000
○○ 000-00000-000 10 11,814,500 (주)○○○○ 000-00-00000
○○ 000-000000-00-000 5 31,197,240 6개처 48 113,506,140 ※ ○○산업은 ○○건축으로 2004.9.8. 상호정정하였음
(4) 청구인은 위와 같이 폰뱅킹 이외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잡기장(다이얼리)에 의하면 물품대금이외에 지인과 친인척간의 현금지급, 임대료, 은행별 예금잔액, 수표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현금출납부 성격의 잡기장으로서, 잡기장에 기재된 지급일과 지급금액, 지급처 상호 등이 위의 폰뱅킹으로 지급된 내역과 일치하고 있고, 폰뱅킹으로 지급한 금액이외에 추가로 아래와 같이 9회에 걸쳐 예금을 인출하여 송○○외 2개처에 31,46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잡기장에 의한 현금지급내역> (단위: 원) 지급일 지급금액 지급처 지급일 지급금액 지급처 2001.07.26. 1,050,000
○○(송○○) 2001.11.14 2,500,000
○○ 2001.08.02 2,000,000
○○(오○○) 2001.11.29 4,000,000 〃 2001.09.10 4,000,000 〃 2001.12.11 1,500,000 〃 2001.09.19 10.000.000 〃 2001.12.27 4,410,000 (주)○○○○ 2001.10.17 2,000,000 〃 계 31,460,000
(5) 청구인이 제시한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당심에서 국세청 TIS상 개인 및 법인납세자 세적을 조회한바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거래상대방의 업종이 아래와 같이 모두 청구인의 주방용품과 관련이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확인된다. < 거래상대방 세적조회 결과 >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업종 개업일 폐업일 000-00-00000
○○산업(주) 권○○ 도매/주방용품 98.11.13 02.08.31 000-00-00000
○○건축 양○○ 도매/도자기 86.05.18 계속 000-00-00000 (주)○○세라믹 서○○ 제조/도자기 93.04.10 03.06.30 000-00-00000
○○도예 임○○ 제조/도자기 93.02.05 계속 000-00-00000 (주)○○ 오○○ 제조/도자기 99.09.01 03.06.17 000-00-00000
○○ 오○○ 제조/도자기 95.06.15 계속 000-00-00000 (주)○○○○ 인○○ 제조/도자기 99.08.12 계속
(6) 송○○(000000-0000000)과 송○○의 오빠 송○○(000000-0000000)는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주)○○세라믹(000-00-00000)의 주주(송○○ 1000주, 송○○ 20,000주)이었음이 국세청 TIS상 볍인별 주주현황조회서와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인의 2001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내역> (단위: 원) 등록번호 상호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세액 000-00-00000
○○상사(주) 2 30,000,000 3,000,000 000-00-00000 (주)○○물산 3 60,000,000 6,000,000 000-00-00000 (주)○○물산 5 60,000,000 6,000,000 000-00-00000
○○산업(주) 5 16,583,610 1,658,361 000-00-00000
○○산업 2 3,010,000 301,000 000-00-00000 (주)○○○○ 1 10,065,500 1,006,550 기타 51 195,274,317 19,527,431 계 69 374,933,427 37,493,342
(8) 당심에서 ○○산업(양○○)와 유선으로 통화한바 2 ~ 3년 전에는 청구인과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다음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주방용품을 ○○산업(주)외 6개업체로부터 사실상 매입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인의 ○○은행(계좌번호000-00000000)과 ○○은행(계좌번호000000-00-000000)의 예금계좌에 대한 유동성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8회에 걸쳐 113,506,140원이 폰뱅킹으로 ○○산업(주)외 5개업체에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처 임금순이 일자별로 물품대금과 기타잡비의 지출내역을 기록한 잡기장(다이얼리)에 의하면, 위 폰뱅킹으로 지급한 금액의 대부분이 지급일자와 지급금액이 유동성거래내역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친인척간의 현금송금내역, 예금잔액, 수표번호, 임대료 등이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지급사실에 따라 기록한 원시증빙자료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폰뱅킹으로 지급한 금액이외에 송○○외 2인에게 31,46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당심에서 세적을 조회한바 거래상대방이 모두 주방용품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자임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예금계좌의 유동성거래내역에 폰뱅킹으로 지급한 내역, 청구인처가 지출사실에 입각하여 기록한 잡기장의 기재내역,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적조회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산업(주)외 6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31,787,400원의 주방용품을 사실상 매입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는 ○○산업(주) 16,583,610원외 2개업체로부터 29,659,110원만을 수취하여 102,128,288원에 대하여는 매입누락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매입누락된 금액이 매출원가에 미반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상호 대금지급 세금계산서 매입누락 폰뱅킹 현금 공급가액
○○산업 23,034,900
• 20,940,818 16,583,610 4,357,208
○○산업 19,216,500
• 17,469,545 3,010,000 14,459,545
○○세라믹 20,826,000 1,050,000 19,887,272
• 19,887,272
○○요업 7,417,000
• 6,742,727
• 6,742,727
○○ 11,814,500 26,000,000 34,376,818
• 34,376,818 (주)○○○○ 31,197,240 4,410,000 32,370,218 10,065,500 22,304,718 113,506,140 31,460,000 131,787,398 29,659,110 102,128,288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유동성거래내역과 잡기장에 의하여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는 102,128,288원(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인 ○○산업(주)외 5개업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원가로 공제하여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재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