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주부로서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최대주주인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맹○○이므로, 상여금액의 귀속자를 잘못 판단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함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주부로서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최대주주인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맹○○이므로, 상여금액의 귀속자를 잘못 판단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09.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6,332,457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국세청장은 방송장비 도매업을 영위하던 청구외법인 (주)○○테크놀러지(000-00-00000)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전자(000-00-00000)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58,954,000원)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2000년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의 주소지 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58,954,000원)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5,895,4000원)을 합한 금액인 64,849,400원(이하 “쟁점상여금액”이라 한다)을 상여로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시 쟁점상여금액을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2004.09.01.에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6,332,4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가정 주부로서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최대주주이기도 한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맹○○이므로, 쟁점상여금액의 귀속자를 잘못 판단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한다.
(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 뿐만 아니라 등기부에 기재된 다른 3명의 임원들도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단순히 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고 (ⅱ)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맹○○는 5억원 이상의 고액의 국세 체납자이므로 청구인이 과세의 실익이 없는 맹○○에게 조세 부담을 전가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이고 (ⅲ) 담당 직원의 도장과 함께 맹○○의 도장이 사장 결재란에 찍힌 청구외법인의 출금전표는 작성 당시 공란이었던 사장 결재란에 맹○○의 도장을 최근에 찍어서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0.06.15.에 개업하여 2000.11.08.에 2000.12.31.자로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고, 맹○○가 대표자이고 청구외법인과 같이 방송장비 도매업을 영위하던 (주)○○코리아(000-00-00000)는 1999.05.01.에 개업하여 2003.12.30.에 2003.09.30.자로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폐업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폐업일인 2000.12.31.의 청구외법인의 주주는 보유주식 비율에 따라 맹○○(60%), 청구인(30%), 청구외 맹○○(청구인의 부, 8%), 청구외 김○○(청구인의 모, 2%)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존속 기간 동안의 임원은 위 4명 외에 청구외 정○○(맹○○의 처, 청구외법인의 폐업일까지 임원직을 유지한 다른 임원들과 달리 2000.06.22.에 임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로 구성되어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으로 맹○○의 급여 수령 및 사업 활동 내용을 조회하면,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무역업체인 ○○씨스템(주)(000-00-00000)에서 근무한 후, 1997.07.15.에 방송장비 도매업을 영위하던 ○○시스템(000-00-00000)을 개업하여 (주)○○코리아를 개업한 후인 1999.06.11.까지 운영하였으며, (주)○○코리아의 폐업일이 속하는 2003년에는 S/W개발 및 시스템통합사업 서비스업체인 ○○통신(주)(000-00-00000)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국세통합시스템으로 조회할 수 없는 맹○○의 2004년 급여 수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심리과정에서 통화한 바에 의하면 맹○○는 2004년에는 ○○통신(주)와 ○○테크(주)(000-00-00000)에서 근무하였지만, 2004년 07월 이후에는 급여를 수령하거나 사업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역시 조회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운영한 것 외에는 별도의 급여을 수령하거나 사업 활동을 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현재까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 외의 체납세액은 없으나, 맹○○는 ○○시스템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주)○○코리아로부터 받은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및 동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 등 총 25건의 574,015,160원의 체납세액이 있다.
(5) 맹○○는 ○○시스템을 동일 업종의 법인인 (주)○○코리아로 유형을 전환한 것은 방송장비를 판매하는 (주)○○코리아(000-00-00000)의 국내총판으로 활동하면서 A/S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였으며, 총판 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자체적인 방송장비 판매를 하지 않기로 (주)○○코리아와 약속하였으나 ○○시스템의 주요 거래처인 방송국 등으로부터 방송장비의 주문이 계속 들어오자 (주)○○코리아와 한 약속을 어기고 방송장비의 주문이 계속 들어오자 (주)○○코리아와 한 약속을 어기고 방송장비 판매를 하기 위해 (주)○○코리아와 별도로 청구인을 명의상의 대표자로 하고 가족들을 주주로 한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본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로 활동했고, 이후 청구외법인의 사업 활동을 (주)○○코리아가 알게 되어 청구외법인을 폐업하고 (주)○○코리아의 총판 활동도 중단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심리과정에서 (주)○○코리아의 실무 담당 과장인 청구외 권○○과 통화한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강○○의 확인서에는 2000년 07월부터 09월까지는 청구외법인에서, 2000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주)○○코리아에서 근무하였는데, 맹○○가 청구외법인의 권한 행사 및 업무 지시를 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강○○의 근로소득 원천영수증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강○○가 청구외법인(2,000,000원)과 (주)○○코리아(2,600,000원)에서 모두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정○○의 통장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정○○이 2000년 07월부터 09월까지 청구외법인에서 2,250,000원의 급여를, 200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주)○○코리아에서 2,766,07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맹○○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는 주장의 다른근거로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2004.06.28.자 8,251,740원(청구외법인에 대한 고지세액(27,505,840원) x 청구인의 지분 비율(30%))의 납세고지서에 대하여 2004.09.20.에 이를 실제로 납부한 사람은 정○○라고 하면서 정○○의 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데, 통장 사본에는 2004.09.20.에 CD기로 9,614,410원이 인출된 것으로 (수수료를 제외하면 실제 인출금액은 9,600,000원인 것으로 보임) 기재되어 있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개업일 당시 임원이었던 정○○는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4명의 임원들과 달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4,68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주)○○코리아에서도 20,329,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지만, 현재까지 별도의 사업활동을 한 내용은 없는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은 맹○○가 청구외법인을 통해 방송국 등에 판매하기 위해 방송장비(구체적으로, ○○의 “○○”의 촬영용 장비인 ○○사의 DSR-PD150과 무선 마이크 등)를 구입한 거래처는 ○○상가 내의 (주)○○(000-00-00000), ○○미디어(주)(000-00-00000), ○○전자(000-00-000000)의 3개 업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위 3개 업체 중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업체는 ○○미디어(주) 뿐이다(2매, 공급가액 합계: 14,600,000원). 심리과정에서 위 3개 업체와 통화한 바에 의하면 (주)○○의 대표자인 청구외 박○○(국세통합전산망에는 청구외 박○○로 기재되어 있음)은 다수의 거래처 중에서 청구외법인을 특별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미디어(주)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과 ○○전자의 대표자인 청구외 노○○(국세통합전산망에는 청구외 김○○로 기재되어 있음)는 맹○○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으며 그와 직접 거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
(9) 또한, 청구인은 맹○○가 청구외법인을 통해 위 방송장비를 판매한 거래처로 ○○미디어(000-00-00000)의 실장인 청구외 장○○과 ○○방송(주)(000-00- 00000)의 총무부장인 청구외 유○○를 제시하면서 장○○과 유○○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07.31., 2000.09.02., (○○방송(주)) 2000.10.05.(○○미디어)에 ○○사의 방송장비 등을 구입하여 이후 청구외법인에서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였는데, 청구외법인의 사장 또는 실질적인 경영자가 맹○○인 것으로 알고 거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심리과정에서 장○○, 유○○과 각각 통화한 바에 의하면 그들이 사실확인서를 실제로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사실이라고 한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23매의 출금전표는 2000.07.03.부터 2000.10.12.까지의 일자가 기재된 것으로 1매당 1,200원부터 15,000,000원까지의 금액이 식대, 교통비, 운송비, 상품 구입대금 등의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각각의 출금전표 뒷면에는 고속버스 승차권,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수하물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첨부되어 있기도 한데, 거래일자가 2000.05.25.(주유 요금 51,000원)과 2000.06.01.(식대 45,000원)로 기재되어 있는 2매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대되어 있는 카드번호(○○ 0000-0000-0000-0000)를 ○○카드(주)에 조회한 결과 신용카드의 소유자는 맹○○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출금전표의 사장 결재란에 찍힌 맹○○의 도장이 각각의 출금일자에 찍힌 담당 직원의 도장과 달리 최근에 찍힌 것인지 여부는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11)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청구인과 맹○○ 중에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되면, 비록 고액의 국세체납자인 맹○○에게 이 건 과세처분이 귀속될 경우 청구인이 맹○○에게 조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문제점이 있지만, (ⅰ)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던 강○○와 정○○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년 09월까지 급여를 지급받다가 2000년 10월부터는 (주)○○코리아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서 그들의 고용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코리아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코리아의 존속 기간 중에 개업하고 비교적 짧은 6개월여 동안 존속하다가 폐업한 청구외법인이 실질적으로 (주)○○코리아의 지배를 받은 회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ⅱ) 청구외법인의 출금전표에 첨부되어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의 소유자가 (주)○○코리아의 대표자인 맹○○인 점 (ⅲ) 청구외법인이 방송장비등을 구입하고 판매한 거래처들 및 청구외법인에서 총판 활동을 담당했던 (주)○○코리아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맹○○였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ⅳ) 주주 및 임원 구성으로 볼 때 작은 규모의 가족 중심의 회사로 볼 수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임원 5명 중에서 유익하게 청구외법인의 개업일 이전부터 사업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맹○○가 경업금지 의무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사업상의 편의를 위해서 누나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내세운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ⅴ) 청구외법인의 사장 결재란에 찍힌 맹○○의 도장이 최근에 찍힌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비전문가들의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는 감식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감정기관에 조회를 의뢰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근거할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의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맹○○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판단한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