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경영을 한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소득금액 전부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함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경영을 한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소득금액 전부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 8. 10.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58,924,510원은 그 수입금액을 759,811,315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169-2 소재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스○○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개업일인 2002. 2. 8부터 2002. 5. 28 까지와 2002. 6. 14.부터 2002. 6. 30. 폐업시까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청구외법인은 무단폐업 후 법인세 무신고하였다. 사업장 관할 남대문세무서장은 2004. 2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무신고 조사시, 기준경비율에 의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2,381,399,9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추계결정하여 법인세 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4. 8. 10.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58,924,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1. 9.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2002. 2. 8. 청구외법인을 개업하였으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지방법원 판결 2002노2037)으로 2002. 4. 30부터 2003. 2. 27까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으며, 2002. 5. 17. 청구외법인의 전국 사업자협의회 대표인 청구외 손○○이 청구외법인의 운영권 일체와 대표이사직을 자신에게 양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면 재판을 원활히 매듭지어 주겠다고 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청구외 손○○은 위임장을 이용하여 2002. 5. 28.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02. 6. 14. 다시 임의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영업을 하다가 도주하였는바, 청구인은 수감일인 2002. 4. 30 까지만 청구외법인을 경영하였고, 그 이후에는 청구외 손○○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였음에도,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개업일인 2002. 2. 8부터 2002. 4. 30까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청구외 손○○에게 법인의 양도와 관련한 위임장을 작성․교부하여 준 일자가 2002. 5. 28이므로 적어도 동 일자까지는 청구외법인 대표의 지위에 있었음이 확인되고, 2002. 6. 14 다시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므로 개업 후 폐업일인 2002. 6. 30까지 청구외법인의 영업전반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는 사실과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영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현행법상 법인의 등기상 대표에 대한 책임소재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중략)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단서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외법인은 2002. 6. 30. 무단폐업하고 법인세 무신고하였으며, 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2004. 2월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외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해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고,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세무서장의 통보자료에 의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법인세조사서 및 법인세 결정결의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대표이사 재임기간을 보면, 설립일인 2002. 2. 8 ~ 2002. 5. 28. 기간 중에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2. 5. 28 ~ 2002. 6. 14. 기간에는 청구외법인의 전국 사업자협의회 대표인 청구외 손○○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2. 6. 14. 이후 다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지방법원(2002노2037, 2002.10.25.)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의 선고를 받아 2002. 4. 30 ~ 2003. 2. 27.까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음이 수감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정○○과 감사인 청구외 정○○도 청구인과 같이 동 법원에서 징역 7월을 각각 선고받았음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이 2002. 5. 17. 청구외 손○○에게 작성하여 준 위임장의 내용을 보면, “본인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직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청구외법인의 전국 사업자협의회 대표 손○○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 마) 청구외법인의 2002. 5. 28.자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청구인이 회의를 주재하여 청구외 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청구외 정○○과 청구외 정○○이 날인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2002. 6. 14.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다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청구인 및 이사인 청구외 정○○과 감사인 청구외 정○○이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 다)의 사실내용과 같이 2002. 5. 28. 및 2002. 6. 14. 이사회 개최시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정○○, 청구외 정○○ 모두 복역 중으로 이사회 참가 및 날인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위 두 번의 이사회 회의록은 임의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바)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비 고 2002년 1기 예정 291,600,000 84,000,000 20,760,000 결 손 2002년 1기 확정 2,498,672,727 77,245,197 242,142,753 결 손 계 2,790,272,727 161,245,197 262,902,753
- 사) 청구인이 다단계판매원에게 송금한 수당이라며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1일 수십에서 수백건의 소액 계좌이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청구인의 업종상 다단계판매원에게 상당액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2. 4. 25 ~ 7. 2. 사이 수당이라고 인정되는 계좌이체 금액이 745,386,540원으로 확인된다.
2. 판 단
- 가) 먼저, 청구인이 사업기간 동안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2002. 4. 30. 수감되어 2002. 5. 1. 이후에는 청구외 손○○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경리직원이었던 청구외 김○○과 이사인 청구외 정○○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동 확인서 내용을 보면, “2002. 4. 30. 청구인이 수감되자 2002. 5. 1. 부터 청구외 손○○이 청구외법인의 전국 사업자협의회 회장의 자격으로 청구외법인을 경영하다가 2002. 5. 17. 청구인에게 면회를 가서 정식으로 법인을 넘겨 줄 것을 협의하고 법인 승계 위임장을 받아, 2002. 5. 28.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폐업시까지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며, 2002. 6. 14. 구속 중인 청구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2) 2002. 5. 28. 자 청구외 손○○의 대표이사 취임 이사회 의사록과 2002. 6. 14.자 청구인을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당시 수감 중이었던 청구인과 이사 정○○, 감사 정○○ 3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어 동 이사회 의사록이 청구외 손○○에 의해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며,
(3) 청구인은 2002. 4. 30.부터 2003. 2. 27.까지 수감 상태로 정상적으로 청구외법인을 경영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2002. 5. 17. 자 청구외 손○○에게 작성하여 준 위임장에 대표이사로서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위임한다고 되어 있어 적어도 2002. 5. 17. 이후에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의 경리직원이었던 청구외 김○○과 이사인 청구외 정○○의 확인서가 당시의 정황과 부합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청구외법인을 경영한 기간은 개업일인 2002. 2. 8부터 2002. 4. 30.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남대문세무서장이 법인세 조사시에 장부 및 증빙이 없어 추계결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이후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보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1일 수십에서 수백 건의 소액 계좌이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청구인의 업종상 다단계판매원에게 상당액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2. 4. 25 ~ 7. 2. 사이 수당이라고 인정되는 계좌이체 금액이 745,386,540원으로 확인되어 이는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임차료 및 사무용품 등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세금계산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이중으로 공제할 수 없고, 나머지 경비 및 급여는 지출증빙이 없고 내역이 불확실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남대문세무서장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2,381,399,930원으로 결정하고, 동 금액을 모두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은 2002. 2. 8 ~ 4. 30. 기간의 소득금액이고, 2002. 5. 1 ~ 6. 30. 기간의 소득금액은 청구외 손○○에게 상여처분되어야 할 것이며, 증빙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각인에게 상여처분될 소득금액을 배분하면, (가)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의 소득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달리 공제할 금액이 없으므로 총매출액 291,600,000원에서 총매입액 84,000,000원을 공제하면 207,600,000원이 되고, (나)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의 소득금액은 총매출액 2,497,672,727원에서 총매입액 77,245,197원과 수당지급액 745,386,540원을 공제하면 1,675,040,990원이 되나, 동 기간 중 청구인과 청구외 손○○의 소득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의 규정에 의해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면 청구인 귀속분은 552,211,315원이 되고, 청구외 손○○ 귀속분은 1,122,829,675원이 되며, (다)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총금액은 위 (가), (나)를 합하여 759,811,315원이 된다.
- 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남대문세무서장이 결정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과 청구외 손○○(000000-0000000)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경영을 한 기간은 개업일인 2002. 2. 8.부터 2002. 4. 30.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은 759,811,315원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