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매입처의 사업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거래대금의 지급사실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매입처의 사업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거래대금의 지급사실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운수 및 기계장비 도매업체인 ○○상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및 2002년 사업년도 중에 청구외 ○○상사(000-00-00000)로부터 6장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50,185,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령한 후 이를 근거로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1기 사업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였고, 2001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였고, 2001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4.08.09.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74,80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32,320원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439,25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579,1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상사의 대표자인 청구외 조○○의 동업자로 소개받은 청구외 주○○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물품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지급(총 55,203,500원)도 현금지급(15,983,500원), 약속어음 지급(1매, 17,600,000원), 텔레뱅킹(15회, 12,670,000원) 및 ATM(automatic teller machine, 자동창구: 5회, 8,950,000원)을 통한 주○○의 통장으로의 입금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외의 대금지급의 증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주○○가 ○○상사의 직원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2.04.01.에 ○○세무서장이 주○○를 1997년 제2기 사업년도부터 2000년 제2기 사업년도까지의 기간 동안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2003.12.31.에 ○○세무서장이 조○○을 2000년 제2기 사업년도부터 2002년 제1기 사업년도까지의 기간 동안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0.07.20.에 개업하여 2002.12.31.자로 사업부진을 이유로 직권폐업된 ○○상사는 존속기간 동안 근로소득 원천징수 실적이 없으며, 주○○의 동생인 주○○은 ○○상사와는 관련이 없는 직물 제조법인인 (주)○○사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금융기관 조회를 통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급 방법 별로 수령자를 확인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주○○와 주○○을 제외한 8명의 수령인은 계좌를 발행한 금융기관 지점들은 전국에 걸쳐 산재해 있다. (○○시 ○○구, ○○시 ○○구, ○○시 ○○구, ○○도 ○○시, ○○도 ○○시, ○○도 ○○시, ○○도 ○○군) 지급방법 주○○ 주○○ 그 외 8명 확인불가 계 현금(청구인주장) 15,98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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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83천원 텔레뱅킹 및 ATM 3,420천원 9,950천원 8,250천원
• 21,620천원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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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00천원 17,600천원 계 19,403천원 9,950천원 8,250천원 17,600천원 55,203천원
(4) 청구인이 실제 거래증빙으로 앞면만을 제시한 어음사본에 대하여 이를 2002.05.27.에 지급하기로 한 ○○은행 ○○지점에 조회한 결과 어음의 발행인인 청구외 현○○의 부도로 위 지점에 회수되지 않아서 위 날짜에 미지급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어 어음의 배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5) 심리과정에서 주○○ 및 주○○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주○○과 기타의 수령인 8명은 ○○상사의 직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주○○는 ○○상사의 직원으로 근무했지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아서 근무 사실의 증빙을 제시하기는 곤란하며, 청구인의 텔레뱅킹 및 ATM을 통해 지급한 금액 중 일부(위 표의 9,950천원)는 편의상 주○○의 계좌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주○○가 ○○상사에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의 직장의료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한 결과 가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국민연금 가입 내역은 ○○공단의 조회 거부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7) 비록 주○○가 ○○상사의 직원으로 근무했다고 진술하지만 위에서 검토한 각종 증빙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혐의로 이 건 거래 이전에 고발된 청구인이 이 건 거래 이후에 고발된 조○○와 함께 실물 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금지급의 증빙도 사실이 아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8)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사업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