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지입차주에게 지급한 운송운임에서 알선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127 선고일 2005.07.25

지입차주가 화주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지입차주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도 없는바 당해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의 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화물(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2003년 10월~12월(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기간 중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운수(주)(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특별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청구외법인과 대표자 최○○을 ○○경찰서장과 ○○경찰서장에게 각각 고발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4.07.05. 청구인에게 200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239,8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8.25.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사업장은 지입차주를 두고 지입차주가 화물운송을 하면 화주에게 운송대금을 받고 쟁점업체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며, 지입차주에게는 지입차주의 운임에서 운송알선수수료(쟁점사업장은 “사무실운영비”라는 명칭을 사용)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고 지입차주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 나. 쟁점사업장의 지입차주이던 청구외 오○○(이하 “오○○”이라 한다)의 화물운송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쟁점기간 동안 공급가액 40,260천원(33,780천원의 오기로 보임)의 매출세금계산서가 ○○화물외 5개 업체(○○, ○○화물, ○○, ○○중기(주), (주)○○기공, 이하 “화주들”이라 한다)에게 쟁점사업장 명의로 교부되었는 바, 실지는 오○○이 화주들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주고 한 장을 사무실로 가져오겠다고 하여 쟁점사업장의 명판이 찍힌 세금계산서 서식을 주어 교부토록 하였으며, 오○○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며 미등록 상태에 있어 쟁점사업장(청구인) 명의로 화주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및 오○○에게 운임만 지급하고 지입차주인 오○○으로부터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 다. 오○○은 청구인에게 다른 세금계산서를 구하여 줄테니 오○○ 자신에게는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0,26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만 정산하여 주고, 청구외법인에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3,453천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청구인이 2004.02.10. 동 금액을 송금하였다.
  • 라. 청구인이 비록 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오○○과 관련된 매출로서 청구인이 오○○에게 대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므로 청구인이 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금액에서 알선수수료 등을 차감한 32,930천원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운행일보다 운행차량별정산서 등 장부를 보면, 오○○이 자신의 화물 운송용역을 화주의 지위에서 다른 차주 등에게 의뢰한 것인지, 광○○화물의 5개 업체의 화주들로부터 의뢰받은 화물 운송용역을 쟁점사업장(청구인)의 지입차주 지위에서 제공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인과 오○○ 및 화주들간의 대금지급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오○○이 쟁점사업장의 지입차주의 지위였다면 화물알선수수료에 대하여 청구인이 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어야 함에도 알선수수료 부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에서 알선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2003년 제2기 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 및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동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239,800원을 2004.07.05.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과세자료통보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기간 중 쟁점금액이 오○○과 관련된 매출이라고 주장하면서 경리직원의 확인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쟁점사업장의 운행일보 사본,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 오○○과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살펴본다.

  • 가) 쟁점사업장의 경리직원인 청구외 김○○(000000-00000000)의 확인서에 의하면, 오○○은 추레라(○00○ 0000호)를 소유하고 쟁점사업장에서 운송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 이○○(000000-0000000)의 확인서 및 자동차 양도증명서에는 자신이 2003.06.04. 오○○에게 ○00○ 0000호 차량을 11,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쟁점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운행일보 사본에 의하면, ‘화주’란에 오○○ 또는 0000호로 기재된 운송비가 24회에 걸쳐 14,110천원으로 나타나며, 그중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표시된 금액은 5건, 1,160천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쟁점사업장(청구인)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 다) 운행차량별 정산내역(오○○ 관련분)에 의하면, 청구인이 오○○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임이 쟁점기간 중 23회에 걸쳐 6,480천원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청구인)명의로 일부 (주)○○, (주)○○화물 등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매출장 사본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등에 의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오○○과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오○○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일자 공급받는자 매출세금계산서 비고 상호 사업자번호 적요 합계 공급가액 세액 2003.10.30

○○화물 000-00-00000 운송비 11,913 10,830 1,083 2003.10.30

○○사 000-00-00000 운송비 11,000 10,000 1,000 2003.10.30

○○화물 000-00-00000 운송비 275 250 25 4986호 2003.12.15

○○사 000-00-00000 운송비 7,150 6,500 650 2003.12.27

○○중기(주) 000-00-00000 운송비 5,555 5,050 505 2003.12.29

○○화물 000-00-00000 운송비 550 500 50 2003.12.30 (주)○○정밀 000-00-00000 운송비 715 650 65 4986호·합계·6개업체, 7건 37,158 33,780 3,378

  • 마) 청구인의 ○○중앙회 통장(000-00-000000)사본에 의하면, 위 오○○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 2003.11.06. 자 ○○화물로부터 11,913천원, ○○화물(최○○)로부터 2003.12.08. 자 275천원, 2003.12.30. 자 550천원, 합계 3건, 12,738천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3. 당심에서 쟁점사업장의 경리직원이었던 청구외 김○○에게 전화(000-0000-0000)로 청구인 명의로 화주들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3,780천원에 대하여 오○○과 관련된 매출인지 여부를 문의한 바, 오래된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당심에서 ○○화물(양○○) 등 화주들에게 전화로 쟁점사업장의 어느 차주와 거래하였는지를 확인한 바, 대부분 ○○화물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누구와 거래하였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명의로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3,780천원과 청구인이 제출한 운행차량별 정산금액 6,480천원이 오○○의 매출인지 여부 및 청구인 주장대로 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금액 등을 쟁점사업장(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화주들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3,780천원이 오○○과 관련된 매출이라고 주장만 할 뿐, 오○○의 매출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기간 중 청구인의 통장에 ○○화물(양○○)로부터 11,913천원, ○○화물(최○○)로부터 825천원, 합계 12,738천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화주들도 ○○화물과 거래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누구와 거래하였는지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정황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 명의로 교부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3,780천원이 오○○의 매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운행차량별 정산금액 6,480천원 및 운행일보상에 화주가 4986호 또는 오○○으로 되어있는 금액 11,140천원도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는 청구인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긴 하나, 대부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오○○으로부터 재화나 요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수수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금액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설령, 오○○이 청구인의 지입차주였다면 운송알선수수료 부분에 대하여 오히려 청구인이 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위 사실관계 및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화주들에게 매출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 33,780천원 등 쟁점금액에 대하여 오○○의 매출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오○○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