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외노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126 선고일 2005.04.08

직원들의 거래통장에 의하여 거래처의 통장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의 인정상여 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3.

8. 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340,644,410원의 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02.

1.

1. ~ 12.31. 사업연도 중 실제 거래대금으로 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369,569,8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1.

1. 15 부터 ○○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인 청구외 김○○(○○건장, 000-00-00000, 이하󰡒쟁점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2002년 제2기에 공급가액 922,500,000원(이하󰡒쟁점가공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92,250,000원(이하󰡒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2.1.1 ~ 12.31 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의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가공금액을 손금에 산입(원재료비 590,000,000원, 외주가공비 332,500,000원)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2003.11.23. 쟁점가공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대신 대체원가로 노무비 913,781,255원(이하 󰡒부외노무비󰡓라 한다) 및 원재료비 8,718,700원, 기타 45원 합계 922,5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4.

3.

1.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대체원가 중 부외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4.

8.

2. 부외노무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0.

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가공금액 대신 부외경비로 공사원가 중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송금액 329,262,700원, 현장소장인 청구외 구○○에게 송금한 전도금 593,237,300원 합계 922,500,000원(이하 󰡒부외원가󰡓라 한다)으로 사용하였다고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청구법인의 통장 및 경리부 직원 청구외 정은선 명의의 통장(이하 󰡒거래통장󰡓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부외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조사당시 제시한 사실이 없어 그 진위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출관련 증빙서류는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단지 지급하였다는 개연성만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가공금액 대신 청구법인 등의 거래통장에 의하여 송금이 확인된 부외원가를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부외원가로 인정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금,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비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인테리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5매 922,500,000원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2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가공금액을 공사원가인 원재료비 590,000,000원 및 외주가공비 332,500,000원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은 2003.11.23 쟁점가공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대신 대체원가로 부외노무비 913,781,255원 및 원재료비 8,718,700원, 기타 45원 합계 922,5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4.

3. 1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거래에 해당되어 쟁점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대체원가 중 부외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4.

8. 2 부외노무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 340,644,41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 단

  • 가)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쟁점가공금액 대신 청구법인 등의 거래통장에서 지급한 금액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송금액 329,262,700원, 현장 소장인 청구외 구○○에게 송금한 593,237,300원 합계 922,500,000원이 실제 지출된 부외경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율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차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추가적으로 부외원가(인건비, 원재료 등)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기 별 매 출 매 입 부가율 비고 계 일반 고정자산

2002. 1기 3,104,639 2,115,502 2,043,562 71,940 34.2%

2002. 2기 2,963,234 1,634,719 1,620,214 14,505 45.3% 신고 2,963,234 712,219 697,714 14,505 76.5% 결정 (전국평균 부가율 33.8%)

2003. 1기 3,578,229 2,866,662 2,850,832 15,830 20.3%

2003. 2기 2,880,552 1,750,022 1,747,078 2,944 39.3%

(2) 청구법인은 부외원가로 청구법인의 통장(

○○ 은행 000-00-000000) 및 경리부 직원 청구외 정

○○ 명의의 통장(

○○ 은행 000-00-0000000)에서 지급된 사실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표2> 부외경비 사용내역 (단위: 원) 쟁점자료금액 부 외 경 비 사 용 내 역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금액 922,500,000 추가 사용된 금액(부외경비) 922,500,000

1.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송금액 329,262,700

2. 현장소장 구○○ 전도금 송금액 5 93,237,300

(3) 청구법인은 위 <표2>에서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송금액 329,262,700원은 원자재를 구입하고 매입처에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하여 손금 계상하지 못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대금 송금액 내역 (단위:원) 송금 내역 금 액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송금액 합계 64건 329,262,700

1. 매입처에서 수령확인 받은 금액

1. 사업자등록번호 및 송금계좌 확인된 금액

2. 주민등록번호 및 송금계좌 확인된 금액 27건 165,966,700 22건 82,767,200 5건 83,199,500

2. 매입처에서 수령확인 받지 못한 금액

1. 사업자등록 및 송금계좌 확인된 금액

2. 송금계좌 확인된 금액

3. 기타 37건 163,296,000 9건 19,958,800 26건 123,116,900 2건 20,220,300

(4) 위 <표2>에서 청구법인이 현장소장 청구외 구○○의 통장(

○○ 은행 000-000000-00-000)에 전도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가공세금세금계산서를 받아 경비처리를 하디 않았다고 하여 청구외 구○○ 통장의 출금내역은 의하여 확인한 사용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구○○의 전도금 지급내역 (단위: 원) 송금 내역 금 액 구○○ 전도금 중 손금계상 누락액 (합계) 593,237,300

1. 거래처에 직접 송금한 금액

1. 사업자등록번호 확인된 금액

2. 송금 계좌번호 확인된 금액

3. 송금계좌 확인되지 않은 금액 318,107,000 114,800,000 200,749,800 2,557,200

2. 현장직원에게 현장경비로 송금한 금액

1. 박○○ (000000, ○○은행 000-000000-00-000)

2. 유○○ (000000, ○○은행 000-00-000000)

3. 이○○ (700310, ○○은행 000-00-000000)

4. 장○○ (700531, ○○은행 000-00-000000)

5. 최○○ (770103, ○○은행 000000-0-00000) 266,650,000 97,200,000 17,860,000 104,500,000 27,100,000 19,990,000

3. 현장 노무비로 송금한 금액

6. 유○○ (000000, ○○은행 000-00-000000)

7. 이○○ (000000, ○○은행 000-000000-00-000):

8. 허○○ (000000, ○○은행 000000000000)

9. 황○○ (000000, ○○은행 000-00-000000) 8,480,300 750,000 5,730,300 1,000,000 1,000,000

(5) 위 <표4>처럼 청구외 구○○의 통장으로부터 현장 직원들이 전도금으로 지급받아 사용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현장직원이 현장경비로 사용한 금액 (단위:원) 사 용 내 역 금 액 현장직원이 현장경비로 사용한 금액 (합계) 266,650,000

1. 박

○○ (000000, ○○은행 000-000000-00-000)의 사용내역

1. 8월중에 수령한 금액 (미확인)

2. 사 업자등록번호 확인된 금액

3. 송금계좌 확인된 금액

4. 송금계좌 확인되지 않은 금액

5. 기타 97,200,000 21,000,000 11,000,000 32,955,000 27,740,000 4,505,000

2. 유

○○ (000000, ○○은행 000-00-000000)의 사용내역

1. 사업자등록번호 확인된 금액 17,860,000 17,860,000

3. 이

○○ (000000, ○○은행 000-00-000000)의 사용내역

1. 사업자등록번호 확인된 금액

2. 송금계좌번호 확인된 금액

3. 기타 104,500,0000 31,504,000 59,654,600 13,341,400

4. 장

○○ (000000, ○○은행 000-00-000000)의 사용내역

1. 송금계좌번호 확인된 금액

2. 기타 27,100,000 22,000,000 5,100,000

5. 최

○○ (000000, ○○은행 000000-0-00000)의 사용내역

1. 미확인 19,990,000 19,990,000

(6)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확인된 내용 유형별로 종합하여 보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6> 부외원가의 유형별 확인내용 (단위: 원) 유형별 송금 내역 건수 금액

① 사업자등록 번호 확인 본사송금 매입처 수령 확인 22 82,767,200 본사송금 매입처 수령확인 못함 9 19,958,800 구○○ 전도금 거래처 송금 8 114,800,000 직원 박○○ 거래처 송금 2 11,000,000 직원 유○○ 거래처 송금 1 17,860,000 직원 이○○ 거래처 송금 11 31,504,000 53 277,890,000

② 사업자확인 본사송금 거래처 확인서 징취 5 83,199,500

③ 노무비 송금계좌 확인 노무비 지급 4 8,480,300

④ 송금계좌 확인 본사송금 매입처 수령확인 1 6,000,000 본사송금 매입처 수령확인 못함 26 123,116,900 구○○ 전도금 거래처 송금 79 200,749,800 직원 박○○ 사용내역 16 32,955,000 직원 이○○사용내역 22 59,654,600 직원 장○○ 사용내역 3 22,000,000 146 438,476,300

⑤ 기타 확인 불가 금액 본사송금 확인불가 2 20,220,300 구○○ 전도금 확인불가 3 2,557,200 직원 박○○ 사용내역 50 53,245,000 직원 이○○ 사용내역 10 13,341,400 직원 장○○ 사용내역 5 5,100,000 직원 최○○ 사용내역 1 19,990,000 71 114,453,900 합계 274 922,500,000

  •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 중 쟁점 가공금액을 제외하면 부가율이 76.5%(전국평균부가율 33.8%)인 점에 비추어 보아 부외원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 및 현장소장인 청구외 구○○ 및 직원들의 거래통장에 의하여 거래처의 통장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 거래처가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53건 277,890,000원, 그 거래처가 미등록사업자로 거래처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한 5건 83,199,500원, 노무비로 지급한 4건 8,480,300원 합계 369,569,800원에 대하여는 부외원가로 손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의 인정상여 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