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음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음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과처분 중,
1. 2004. 6. 9. 경정․고지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5,981,232원의 부과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각하하고,
2. 2004. 9. 2. 경정․고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99,817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 도
○○ 시
○○ 읍
○○ 리
○○ 번지에서
○○ 사라는 상호로 제조/인쇄업 및 잡화/도매업을 영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복식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하면서 2000년 귀속 총수입금액 414,237,950원, 필요경비 400,010,215원, 소득금액 14,227,735원으로 신고․납부하였고, 2001년 귀속 총수입금액 497,588,294원, 필요경비 480,396,783원, 소득금액 17,191,511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2000년 귀속 59,998,000원 및 2001년 귀속 43,081,000원, 합계 103,079,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에서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내역 - 구 분 고지일자 고지세액 귀 속 필요경비 부인금액 거래처(자료상) 쟁점①고지세액 2004.6.9 25,981,232 2000년 59,998,000
○○산업(주),○○포장(주),○○물산(주) 쟁점②고지세액 2004.9.2 16,399,817 2001년 43,081,000
○○산업(주) 합 계 42,381,049 103,079,000 청구인은 쟁점①고지세액 및 쟁점②고지세액에 불복하여 2004. 6. 18. 및 2004. 9. 22.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인쇄업을 영위하면서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하청공장 등에서 매입자료를 수취하지 못하여 부득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매입원가를 인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소득결정금액이 추계결정 대비 6.6배 이상으로 기장한 장부가 중요한 부분이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추계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재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당해 과세자료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결정한 각 귀속연도 소득금액은 2000년 17.9%, 2001년 12.1%로서 사업환경에 따른 가득소득률의 개별적 차이를 감안하면 단순히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 하여 이를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사업자가 법적절차에 따라 자진신고한 소득금액을 일부가 허위로 밝혀져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 하여 신고내용 전체를 부인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저해하고 스스로의 신의를 추락시킨 결과를 초래하여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0년 및 2001년 과세연도 중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 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세연도 항 목 2000년도 2001년도 비 고 신고내용 수입금액 ① 414,237,950 497,588,294 필요경비 ② 400,010,215 480,396,783 소득금액 ③ 14,227,735 17,191,511 소득률 (③/①) 3.4% 3.4% 경정내용 가공원가 ④ 59,998,000 43,081,000 필요경비 ⑤ (②-④) 340,012,215 437,315,783 가공경비율 (④/②) 15.0% 9.0% 소득금액 ⑥ 74,225,735 60,272,511 소득률 (⑥/①) 17.9% 12.1% 추계결정시 표준소득률 ⑦ 7.4% 7.4% 10% 가산율 적용 추계소득금액 (① ×⑦) 30,653,608 36,821,533
3. 청구인은 표준소득률 대비 결정소득률이 과다하여 장부가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먼저, 쟁점①고지세액에 대하여 본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서가 2004. 7. 26. 송달되었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우편종적조회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4. 10. 24.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위 기한이 경과한 2004. 10. 30(2004. 10. 28. 통신일부인 날인)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된다.
(2)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 니라고 판단된다.
- 나) 쟁점②고지서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실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국심 2002서1908, 2002. 9. 13. 같은 뜻)으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의 매출원가 허위기장률은 9.0%에 불과하고, 당초 신고시 계상누락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비용이 있다면 납세자가 그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