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출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거래처의 신고내용에 의하면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대표자가 불분명한 당해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실제 매출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거래처의 신고내용에 의하면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대표자가 불분명한 당해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가 2002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동법인의 매출액 130,300,000원(과세분 95,300,000원, 면세분 35,000,000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청구인이 동법인의 대표이사로 2002.3.22부터 2002.10.31까지 재직한 기간으로 안분한 추계소득금액 19,978,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이 ○○대학등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28,312,100원을 합산하여 2004.5.1. 2002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5,120,2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2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법인이 1998년에 기업운영자금으로 250백만원을 대출받아 2001년에 40백만원을 상환하고 잔액 210백만원의 부채가 있어 사업실적이 없으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위 은행대출금 잔액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청구외 윤○○이 가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한다기에 회사를 빌려주었으나, 2001년도에 수입한 가전제품의 판매부진으로 영업실적이 부진하자, 윤○○은 2002년도에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은 2002사업연도에는 아무런 수입금액이 없는데도 수입금액이 있는 것을 전제하여 추계한 것은 부당할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만 되었을 뿐 동기간에는 대학교단에서 강의만 하였고 청구외법인에 근무하거나 관여한 바 없는데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분 매출ㆍ매입의 거래는 실거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근무하거나 관여한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외법인은 2002사업연도에 매출실적이 없었다고 볼 것인지
②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제 대표자가 아닌지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생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상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 사실관계
2.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