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121 선고일 2004.12.30

실제 매출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거래처의 신고내용에 의하면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대표자가 불분명한 당해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가 2002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동법인의 매출액 130,300,000원(과세분 95,300,000원, 면세분 35,000,000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청구인이 동법인의 대표이사로 2002.3.22부터 2002.10.31까지 재직한 기간으로 안분한 추계소득금액 19,978,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이 ○○대학등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28,312,100원을 합산하여 2004.5.1. 2002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5,120,2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2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이 1998년에 기업운영자금으로 250백만원을 대출받아 2001년에 40백만원을 상환하고 잔액 210백만원의 부채가 있어 사업실적이 없으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위 은행대출금 잔액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청구외 윤○○이 가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한다기에 회사를 빌려주었으나, 2001년도에 수입한 가전제품의 판매부진으로 영업실적이 부진하자, 윤○○은 2002년도에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은 2002사업연도에는 아무런 수입금액이 없는데도 수입금액이 있는 것을 전제하여 추계한 것은 부당할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만 되었을 뿐 동기간에는 대학교단에서 강의만 하였고 청구외법인에 근무하거나 관여한 바 없는데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분 매출ㆍ매입의 거래는 실거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근무하거나 관여한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외법인은 2002사업연도에 매출실적이 없었다고 볼 것인지

②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제 대표자가 아닌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생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상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7.7.23 설립된 법인(사업목적은 수산물 판매업으로 하였다가 1999.7.21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 섬유제품 및 식물제품 판매업 등으로 변경됨)으로서, 1997.12.19까지는 청구외 김○○가, 1999.7.21까지는 청구외 나○○이, 2000.3.22까지는 청구외 장○○이, 2000.3.22부터 2002.10.31까지는 청구인이, 2002.10.31부터는 장○○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윤○○은 대표이사나 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4.6.15자 청구외 윤○○의 확인서에 의하면, 윤○○은 2001년에 가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면 많은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평소에 알고 지내던 박○○이 관리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이 휴업상태에 있고, 또한, 사업실적이 필요(기업대출 250백만원)하여 동법인을 이용하여 2001년에 가전제품을 수입하였으나 경기불황으로 수입가격 이하로 매출하고 그 후에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검토하였으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외법인이 사업실적이 없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고 하며, 같은날 작성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3.22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등재일부터 2002.12월까지 회사에 근무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다.
  • 다)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위 윤○○은 1985.10월부터 1998.10월까지 “○○실업” 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하거나, “○○종합개발(주)” 라는 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1.12.31납기의 종합소득세 3건의 체납액 32백만원이 무재산으로 2001.1~2월경에 결손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4.6.15자 청구외법인의 확인서(현대표자 장○○과 구대표자 청구인이 연서함)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1998년 기업운영자금으로 대출받은 250백만원 중 미상환액 210백만원의 부채가 있어 사업실적이 없으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은행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되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윤○○이 가전제품을 수입하여 판다기에 회사를 빌려주었으나 회사를 빌려간 윤○○이 2001년에 수입한 가전제품은 실패하고 그 후에는 영업실적이 부진하자 2002년도에는 실물거래 없어 청구외법인명의로 청구외 (주)○○무역 등이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90,56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외 ○○전자(주)등에 공급가액 95,3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과세시 수입금액에 포함한 ○○하이테크(대표 김○○)에의 매출액 35,000,000원은 청구외법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하이테크에서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도용한 것이라고 한다.
  • 마)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거래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청구외 (주)○○하이테크(대표이사 김○○)에의 매출액 35,000,000원을 포함한 매출액을 95,300,000원으로, 매입액은 90,56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한편, 청구외 ○○실업(대표 정○○)에 면세로 35,000,000원을 매출한 것으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위 ○○실업은 미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을 위 과세매출액 95,300,000원과 면세매출액 35,000,000원의 합계 130,30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추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판단

  • 가) 2002년도에는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으므로 사업실적이 없는데도 사업실적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추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의 쟁점①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추계과세의 기준으로 삼은 수입금액 130,300,000원에는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는 ○○하이테크(대표 김○○)에의 매출액 35,000,000원도 청구외법인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면세 매출처인 ○○실업 외의 거래상대방들의 신고내용도 청구외법인의 신고내용과 일치하고, 또한, 이들 거래처들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사실도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이 스스로 신고하거나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윤○○등의 확인서만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등만 수수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 나) 다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청구외법인을 운영한 사람은 청구외 윤○○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쟁점②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되어 무자력자로 보이는 윤○○이 청구외법인을 운영하였다고 보기에는 쉽사리 믿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윤○○은 청구외법인을 관리하고 있는 박○○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회사를 빌렸다고 하는데, 청구인은 윤○○이 회사를 빌려 운영하였다는 2001년 이전인 2000년 3월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동법인에 근무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처음부터 대표이사의 명의만 빌려 준 것으로 되는데, 그 명의대여의 사유가 불분명하고, 또한, 윤○○은 청구외법인을 박○○이라는 사람이 관리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 실제 대표자가 분명해 보이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대표이사들을 기준으로 청구외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그 재직기간으로 안분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