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이자를 받은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117 선고일 2004.12.30

청구인은 이자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 역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자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4.4.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064,150원과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562,920원 및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45,460원의 과세처분중,

1. 청구인이 2002.5.3 청구외 정○○로부터 지급받은 10,000,000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년 4월 25일경부터 2년여간 청구외 정○○(이하 “정○○”라 한다)에게 금 2억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세무서장은 정○○에 대한 부동산취득자금출처조사 결과 청구인이 정○○로부터 2000.5.26부터 2002.8.29.까지의 기간중 16차례에 걸쳐 총 110,830,00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의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보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4.4.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064,150원과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562,920원 및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45,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4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정○○에게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785㎡를 담보로 2억원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경락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한두달 이내에 빚을 갚겠다고 하길래 이자를 약정한바 없이 빌려주었다가 정○○의 사정으로 2년여가 지나서야 빌려준 돈 모두를 회수한 것으로서, 정○○로부터 몇 차례 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원금의 일부를 받은 것이고, 가사 몇 차례 받은 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 이자로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할 것인바,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쟁점이자 전부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정○○는 청구인으로부터 2억원을 빌려쓰고 쟁점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정○○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서 작성해준 영수증을 보면 차입원금과 이자가 구분되어 있는바, 동 영수증에 의하여 쟁점이자 상당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정○○로부터 쟁점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제1항은『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2호는『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1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정○○는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쟁점이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이를 ○○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에게 문서로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정○○가 제출한 동 문서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한 것임을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지급일자 지급사유 지급금액 비고 2000.05.26 이자 8,000,000 2000.07.19 6월분이자 10,250,000 2000.08.25 2억 대출이자 5,000,000 2000.09.01 미지급이자 3,000,000 2000.10.11 2억 대출이자 8,000,000 2000.10.31 지급이자 8,000,000 2000.11.25 2억 대출이자 8,000,000 2001.01.17 지급이자 8,000,000 2001.02.10 지급이자 8,000,000 2001.07.24 지급이자 14,660,000 2002.05.03 사채 일부상환 10,000,000 2002.06.27 차입이자 4,200,000 2002.06.29 사채이자 4,000,000 2002.07.31 차입이자 2,200,000 2002.08.29 차입이자 1,500,000 합계 110,830,000 2)

2. 즉. 위 16차례에 걸쳐 상환된 금액 중 2002.5.3 상환된 10,000,000원은 그 이외의 것들과 달리 이자로서 상환된 것이 아니라 차입원금 일부로서 상환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조사관서에서 확보하고 있는 영수증(청구인이 정○○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작성해 준 것)에도 차입금중 일부를 상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3. 따라서 이자로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원금이 지급받은 것임을 알 수 있는 위 2002.5.3 자 10,000,000원은 이를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한 후인 2004.12.9 자 정○○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위 2002.5.3.자 상환된 1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은 이자가 아니라 원금을 상환한 것이라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는바, 2002.5.3.자 10,000,000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금이 상환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2001.7. 24.자 14,660,000원 중 10,000,000원은 원금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5. 나아가 관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대법2000두3610,2001.2.23 ; 대법96누14227, 1998.7.10 ; 대법98누2928, 1998.5.22 ; 대법92누1438, 1992.11.13 등 같은 뜻)으로서, 정○○는 ○○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문서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이자 상당의 금원 중 위 2002.5.3.자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이자로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이자중 위 2002.5.3 자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역시 원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중 2002.5.3.자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