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명의상 대표자로서 실질적 대표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116 선고일 2005.01.02

실질적인 대표자가 따로 있는 경우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세무서장이 2004. 5. 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70,100원,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438,420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356,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정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1999. 8. 18.부터 2001. 11. 29.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로,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1999. 5. 8.~2001. 12. 31. 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총 148,002, 800원(1999사업연도 8,124,600원, 2000사업연도 106,878,200원, 2001사업연도 33, 0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처분청)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2004. 5. 3.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70,100원,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438,420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356,2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8. 3. 이의신청을 거쳐 2004. 10. 28.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청구외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자는 청구외 정○○(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이다.
  • 나. 청구외 정○○는 ○○대학교 전자공학과 출신으로 청구인과는 고종사촌 처남 관계이며, 청구외 정○○가 1996년경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신용불량거래자가 되어 청구외 정○○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는 딱한 처지에 있다는 말을 듣고 인감증명서 등을 발행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과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나 출근한 적도 없다.
  • 다. 청구외 정○○는 2003년 9월 청구외법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외 ○○정보기술(주)로부터 특정경제범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되어 피의자 신문을 받았고, 결국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구속된 상태이며, ○○지방검찰청 ○○지청 등의 피의자 신문조서 및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외 정○○는 청구외법인의 실제 경영자로 확인되고 있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업무에 관여한 적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실질과세원칙상 실질 대표자인 청구외 정○○에게 과세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30%를 출자한 주주겸 대표이사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전자제품도매 및 소프트웨어 개발∙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9. 5. 8. 설립되었으며, 설립시 대표이사는 청구외 장○○이었고, 청구인은 1999. 8. 18.부터 2001. 11. 29. 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1. 11. 29.부터는 청구외 김○○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실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정○○는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2.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 ○○에서 여관 2개를 운영하고 있고, 컴퓨터 관련 사업은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정○○는 ○○시 ○○구 ○○동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시스템의 대표이사를 지낸 사실과 컴퓨터 제조업체인 (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외 정○○가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라면서 제출한 청구외 정○○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사건(이하 “쟁점사기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쟁점사기사건의 고소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정보기술주식회사(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이며, 피고소인은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정○○이고, 청구외 정○○는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주주이자 실사주로서 청구외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고소인과의 거래에 있어 거래대금 59억원 중 35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하여 고발되었으며,
  • 나) 쟁점사기사건과 관계된 거래는 2001. 9. 26 ~ 2002. 12. 31. 까지의 청구외법인과 고소인과의 거래로 확인되고, 청구외 정○○는 위 거래를 주도적으로 함에 있어서 고소인에게 거래대금을 특정기간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 또는 근저당 설정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지급각서 및 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교부한 사실과 거래대금 관련 약속어음발행 및 지급과 관련하여 법률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외 정○○는 쟁점사기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 및 ○○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았는 바, 정○○는 ○○산업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1999년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실질적인 대표이사였으나 청구외 임○○에 대한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어 청구외 정○○ 본인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고소인과 거래는 2001년 6월부터 시작하였고, 고소인에게 34억원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미지급 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세금, 인건비, 개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한편, 쟁점사기사건 고발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도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았는 바, 청구외 김○○ 본인은 명의만 대표이사이지 실제로는 영업사원이라고 진술하면서, 청구외 정○○는 적색거래자이지만 청구외법인의 창업주(회장)이며,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청구외법인의 모든 거래 및 대금결제를 주도적으로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 마) 결국, 쟁점사기사건으로 청구외 정○○는 ○○지방법원(형사1부)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 인정되어 징역2년을 선고 받았고, 쟁점사기사건 당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은 명의상 대표자로 확인되어 처벌을 받지 않았음이 동 법원의 판결문(2003고합333, 2004.2.5)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외 정○○는 심리일 현재 ○○구치소에서 복역 중에 있는 바, 청구외 정○○ 본인이 신용불량자라 부득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등재하였을 뿐, 실질적인 대표자는 본인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2004. 12. 15. 당심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 거래한 쟁점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고소인으로 피소된 사실이 없는 점,
  • 나) 고소인이 청구외법인 등을 사기혐의로 고발할 때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한번도 등재된 사실이 없는 청구외 정○○를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사주로 알고 사기혐의로 고발한 점,
  • 다) 쟁점사기사건 고발당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도 청구외 정○○가 실질적인 사주(회장)라고 진술한 점,
  • 라) 고소인과의 거래에 있어 청구외 정○○가 직접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교부하거나,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그 지급을 약속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청구외법인의 영업 및 대금결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 마) ○○서부지방법원도 청구외 정○○가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하여 청구외 정○○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외 정○○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외 정○○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