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로서 개인 간에 금전을 대여하고 얻은 수익은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금전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로서 개인 간에 금전을 대여하고 얻은 수익은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년부터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청구외 김○○에게 80,000,000원 및 청구외 김○○에게 161,0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비영업대금이익 61,919,000원(이하 “쟁점이자”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표1〉과 같이 비영업대금이익(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8,911,750원(2001년 985,250원, 2002년 7,926,500원)을 2004.09.03.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종합소득세 과세내역> (단위: 천원) 차용인 대부원금 과세연도 이자소득 소득세 김○○ 80,000 2001년 11,212 2002년 11,212 2003년 4,520 김○○ 161,000 2002년 34,475 2003년 500 합계 241,000 2001년 11,212 985 2002년 45,687 7,927 2003년 5,020
• 계 61,919 8,91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0. 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검찰청에서 대부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금전 대부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에 의한 『사업소득 중 금융업(금전 대부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므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의한 소득세 과세로서, 수사기관의 처분사실과는 무관하며,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에게 확인한 사항과 조사에 의하여 과세한 것으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1.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1년부터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청구외 김○○외 1인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비영업대금이익(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8,911,750원(2001년 985,250원, 2002년 7,926,500원)을 2004.09.03.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카드대출을 받아 청구외 김○○에게 80,900,000원을 빌려주고 그 이자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26,945,000원을 청구인의 남편 배○○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청구외 김○○에게 161,000,000원을 빌려주고 그 이자로 2002년 34,475,000, 2003년 500,000원을 받았다고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및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검찰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지검 2004 형제23751호)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 하였음이 사건61100-2766(2004.10.18.)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검찰청에서 대부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하였으므로 금전 대부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에 의한 『사업소득 중 금융업(금전 대부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며,
2.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80,000,000원을 빌려주고 그 이자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이자로 26,945,000원을 청구인의 남편 배○○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외 김○○에게 161,000,000원을 빌려주고 그 이자로 2002년 34,475,000원, 2003년 500,000원을 받았다고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3. 따라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에 의한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