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형식적인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정당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112 선고일 2005.02.25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시 손금불산입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지출금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3.2.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0,722,350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처분내용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도 ○○시 ○○면 ○○리 ○○ 소재 청구외 ○○목 재창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1998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 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도 ○○시 ○○구 ○○동 ○○ 소재 (주)○○(000-00-00000)로부터 1998년 제2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 135,500,000원(매입세액 13,550,000,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04.3.2. 종합소득세 60,722,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31.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과 청구외 김○○와 박○○ 3인이 목재가공 판매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 고 ○○종합목재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1998.7.27.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 나 자재구입을 못하여 제품생산 등 영업을 할 수가 없어서 1998. 10월초에 대표이 를 사임하고, 사임등기는 1999.1.7. 하였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청구외법인이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사 임한 이후에 동업자인 김○○의 지시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청구외 김○○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 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 나. 청구외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거래라면, 신고된 매출금액도 전부 가공매출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쟁점세금 계산서 관련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매출거래는 허위거래로 확정된 것이 없어 가공매출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1998.10월초부터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1999.1.7.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1998.10월초에 대표이사를 사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시점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 한 이후의 거래인지 여부와

2.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 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 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 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 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 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 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 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 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대 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2.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3. 전 각호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사실상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 되는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김○○ 및 박○○ 3인이 목재가공 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설립한 사실이 청구외 박○○, 김○○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법인의 소 재지는 청구외 김○○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도 ○○시 ○○읍 ○○리 ○○ 소재 ○○종합목재(주)(일반제재 제조업) 사업장으로 하였다가 2000.7.26. ○○도 ○○시 ○○면 ○○리 ○○로 소재지를 변경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 결과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외 박○○과 김○○가 1부씩 보관했다고 하여 2005.1.27. 청구외 김○○와 통화(000-000-0000)한 결과 청구인과 박○○ 및 김○○가 목재가공 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오래 된 일이라 동업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동업계약서 제출요구에 불응하였 다.
  • 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1998년 과세연도 상여처분에 대한 과세자료 149,050,000원을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60,722,530원을 부과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징수결정 상세조회 결과 확인된다.
  • 라) 청구외 김○○는 2004.12.30. ○○세무서장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조세 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성남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의 자료상 및 자료중개인 및 자료중개인 조회결과 확인되며, 청구외 ○○창호건설(주)의 대표이사 김○○이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1998.12월경 김○○이 직업이 없어 놀고 있을때 김○○가 월급을 주는 조건으로 ○○창호건설(주)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준 사실은 있으나, 회사에 출근하거나 월급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 마) 청구외법인에서 경리담당으로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2000.12.31.까지 근무한 김○○에게 문의한 결과 김○○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급여를 김○○로부터 받았 으며, 청구인과 박○○ 및 김○○가 동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황○○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는 기간동안에는 청구외법인의 영업실적은 없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 구인이 1998.10월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 청구외 김○○가 갖다 주어 매입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바) 청구외 김○○는 1993.4.17.부터 목재가공 판매업에 종사한 것으로 국세통합전 산망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조회결과 확인되며,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김○○ 개인별 총사업 내역 사 업 장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업 종 개업일 폐업일

○○ 구

○○ 동

○○

○○ 우유 소매, 우유 85.01.04 86.03.31 “

○○

○○ 우유 소매, 우유 88.01.28 90.06.30

○○시

○○면

○○리

○○

○○ 특수목재상사 제조, 제재 93.04.17 97.11.10

○○시

○○구

○○ “ “ 93.04.17 95.06.30

○○시

○○면

○○리

○○

○○종합목재㈜ 제조, 목재 97.09.05 00.12.27

2. 이 건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 보면,

  • 가) 청구인이 1998.10월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직에서 실질적으로 사임한 사실 이 동업자 청구외 김○○와 박○○의 확인서와 청구외법인의 경리담당 김○○의 확 인서 및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사임한 이후 김○○ 가 경리담당 김○○에 전달하여 회계처리한 사실이 김○○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 다.
  • 나) 청구외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렵고 모든 여건이 좋지 않아 영업실적이 전혀 없어 회사 운영을 할 수 없어서 1998.10월초에 청구인 과 박○○이 사임을 하고, 김○○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회사운영을 하다가 1999.1.7.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김○○이 ○○세무서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조사받으면서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1998.10월에 아무런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1999.1.7. 청구외법인의 대표 로 등기부에 등재된 후에도 월 3-4회 정도 회사에 나오기는 하였으나 대표이사로 서 업무를 수행한 적은 없고, 김○○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회사운영을 하였던 것으로 경리담당 김○○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외 김○○는 확인서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박○○이 갑자 기 사임하게되어 평소 알고 지내던 김○○과 상의하여 청구외법인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김○○이

○○세무서에서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김○○은 1998 년말 까지 무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김○○의 부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과 경리담당 김○○이 김○○로부터 급여를 받았 다는 진술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은 김○○가 한 것으로 판단되 며,

  • 라) 청구인과 박○○ 및 김○○ 3인이 동업으로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운영하다가 청구인과 박○○이 사임한 이 후에는 청구외법인을 김○○의 책임하에 운영하였다 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시 손금불산입한 쟁점세금계산 서 관련 지출금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김○○에게 귀속 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하겠다.

3. 위와 같이 살펴 본 바, 청구외 김○○가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 로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와 청구외 김○○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149,050,000원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