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금액 보다 높다는 이유와 제 장부 및 증빙 등의 보관기간이 지나 이를 비치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현행 소득세법상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단순히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금액 보다 높다는 이유와 제 장부 및 증빙 등의 보관기간이 지나 이를 비치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현행 소득세법상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11.11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05.31.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 기장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80,673,949원으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67,206,201원으로, 소득금액은 13,467,748원으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199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유통으로부터 공급가액 5,500천원, (주)○○석유로부터 공급가액 5,007천원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7,000백만원 합계 17,507천원(이하 “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을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주유소로부터 3,017천원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중 당초 신고시 필요경비에서 위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금액을 34,794,748원으로 결정하여 2004.05.1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5,383,161원을 결정고지하였다(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0천원의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8.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간편장부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였는 바, 신고서상의 필요경비 67,206,201원 중 매입원가는 54,328,000원으로 80.8%를 차지하고, 매입원가 중 가공매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2.2%나 되어 청구인에 대한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금액 대비 3배 이상으로 월등히 높으므로 청구인의 1998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상당한 부분이 허위로 기장된 것이고 그 내용이 거짓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장부조차 비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하였으며 신고서상의 매입원가 중 일부 금액이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었으나, 단순히 그러한 사실과 가공매입액으로 인하여 필요경비 불산입 됨으로써 종합소득세 경정과세표준이 기준경비율 등에 의하여 산출한 과세표준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금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액 17,507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가공매입액을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간편장부기장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가공매입액이 매입원가의 32.3%에 해당하고,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금액 대비 3배 이상 높다는 이유를 들어 당초 신고한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임을 전제로 추계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추계에 의하여 1998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그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3) 청구인은 당초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내용에 따라 67,207천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이 금액 중 처분청이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금액은 가공매입액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45,880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처분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 천원) 구분 신고 경정 차액 비고 총 수입금액 80,674 80,674 0 가공매입액과의차액3,820천원은 다른적출금액임 필요경비 67,207 45,880 21,327 종합소득금액 13,467 34,794 21,327
(3) 청구인이 경영하는 건설기계도급에 대한 업종의 표준소득률을 살펴보면 16.0%이나 신고소득결정율은 16.7%이고 경정결정소득율은 43.1%이므로 이는 국세청의 표준소득률 대비 269.37%임을 알 수 있다. (단위: 천원) 구분 추계결정시 경정결정시 차액 총수입금액 80,674 80,674 0 필요경비 67,766 45,880 25,548 종합소득금액 12,908 34,794 25,548 고지세액 819 5,383 4,564
- 라. 판단 위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종합소득세서신고서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자진신고를 하였고, 위 가공매입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26.0%에 불과한 바, 단순히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금액 보다 높다는 이유와 제 장부 및 증빙 등의 보관기간이 지나 이를 비치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현행 소득세법상 추계결정사유인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국심2003서1927, 국심2003서3254, 2002.02.04. 같은 뜻) 처분청이 위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