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혐의자와 거래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볼 때 납세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혐의자와 거래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볼 때 납세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4. 05.10.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796,16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65,070원의 과세처분은
1.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65,070원은 ○○종합사(송○○)로부터 매입한 30,7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 ○호에서 유공압부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외 ○○정밀(000-00-00000, 이하 “○○정밀”이라 한다)로부터 2000년 제1기분 공급가액 30,700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파생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실지 거래없이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04. 05.10.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796,16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65,070원, 합계 22,061,2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8.11.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22. 심사청구를 하였다.
거래처인 청구외 (주)○○기전(000-00-00000, 이하 “동서기전”이라 한다)으로부터 대량의 물량을 수주받아 납기가 촉박하여 ○○정밀에 사업자등록증을 확인 후 하청을 주었으나 ○○정밀의 영업부장 장○○이 청구인 모르게 ○○정밀과 같은 소재지에 사업장을 가진 ○○상사(000-00-00000)에 하청을 주어 수주물량을 정상기일내에 납품하였음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는 ○○정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정밀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거래명세서, 입금표, 통장출금내역의 사본등을 제시하면서 정상거래사실을 주장하나, 이는 거래사실을 입증하는데는 충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정밀은 사업장규모ㆍ사업설비 현황 및 임대인의 진술등으로 보아 정상거래가 불가능한 업체로 확인되고, 명의위장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에 대하여도 거래처 사업장 현지확인까지 했다는 당초 청구인의 진술로 미루어 보아 실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에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사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0-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정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통보한 파생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실물 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04. 05.10.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796,16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65,070원을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정밀로부터 유압유니트를 공급받아 청구외 ○○기전에 납품하였다고 하면서 2000.02.28. ○○기전과 체결한 3부의 계약서(1. 계약명: HY'D UNIT 400L 제작 및 배관작업 4ST-MA011-1, 계약금액: 61,600천원, 납품일자: 2000. 03.18, 2. 계약명: HY'D UNIT 400L 제작 및 배관작업 4ST-MA012, 계약금액: 61,600천원, 납품일자: 2000. 05.10, 3. 계약명: HY'D UNIT 400L 제작 및 배관작업 2ST-MA011, 계약금액: 30,800천원, 납품일자: 2000. 07.15)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0. 04.30. 1종차량이 한 국도로공사 ○○영업소를 07시15분에 통과하여 08시17분에 ○○영업소를 통과하여 다시 14시43분 ○○영업소를 통과하여 15시09분에 ○○영업소를 통과한 사실이 ○○공사 발행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동일에 이에 대한 도로교통비로로 4,400원이 지급된 사실이 관련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정밀에게 유압유니트의 제작의뢰를 받은 청구외 장○○은 2000.01.01.부터 2000.06.30.까지 기계부품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나, 사업실적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정밀의 영업부장으로 재직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장○○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청구외 ○○기계 대표 송○○(000000-0000000)을 서로 연결을 시켜주었으며, 장○○ 본인이 기술지원을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외 송○○은 1999.12.28.부터 2000.11.11.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000-00-00000)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제조업을 영위한 사실, 2000. 08.29.부터 2002. 01.26.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정밀(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작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송○○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장○○의 소개로 청구인과 현금결제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0. 04.15. IPS성능시험기용 유니터 1대분 14,200천원(공급가액)의 주문을 받고 2000. 04.18. 계약금으로 5,000천원을 받고, 2000. 04.25. 공급완료하여 2000. 04.29. 10,620천원을 완불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2000. 06.05. 저압주조기 유니터(2세트)중 부품일부를 제외하고 18,150(공급가액)천원에 주문받아 계약금으로 2000. 06. 07. 5,000천원, 2000. 06.25. 공급완료하여 2000. 06.28. 12,000천원을 받고, 2000. 07월 시운전 완료후 잔금 2,965천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송○○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던 채무자인 ○○정밀의 대표 백○○(000000-000000)가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외 주○○(000000-0000000)은 1991. 02. 05.부터 2000.12.18.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정밀(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공작기계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주○○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장○○의 소개로 청구인과 청구외 송○○이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발주한 물품에 대하여 송○○로부터 도급을 받아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영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바) 청구외 송○○이 실제 제품을 청구인에게 납품하고 납품대금으로 받은 현금수령일자와 청구인의 현금 인출일자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① 송○○의 납품대금 수령일자
② 청구인의 현금 인출일자
③ ○○정밀에 입금한 것으로 한 입금표내용 일자 영수금액 일자 인출금액 일자 지급금액
2000. 04.18
2000. 04.29
2000. 06.07
2000. 06.28
2000. 07월 5,000,000 10,620,000 5,000,000 12,000,000 2,965,000
2000. 04.18
2000. 04.29
2000. 06.07
2000. 07.11
2000. 07.13 5,000,000 37,000,000 7,200,000 70,000,000 12,200,000 3,800,000
2000. 04.29
2000. 06.30 15,620,000 18,150,000 35,585,000 135,200,000 33,770,000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간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바(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0-1,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선의에 의한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사사자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선의에 의한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확인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장○○이 ○○정밀의 대표 백○○와 송○○을 대동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찾아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하청을 주었다고 하면서 이를 하청받은 ○○정밀이 ○○상사(대표 송○○)에 청구인 모르게 재하청을 준 것이라고 하나, 청구외 송○○은 장○○의 소개로 청구인과 현금결제조건으로 직접 공급계약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정밀의 대표 백○○ 명의로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장○○은 송○○을 청구인에게 소개한 후 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청구외 송○○이 2000. 04.15. IPS성능시험기용 유니터 1대, 2000. 06. 05. 저압주조기 유니터 2대를 청구인으로부터 주문받아 이를 공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물거래는 이루어져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 1999년 1기 1999년 2기 2000년 1기 쟁점금액 30,700천원 제외 2000년 2기 2001년 1기 2001년 2기 합계 매출 358,580 520,433 869,862 869,862 633,455 478,341 467,090 3,327,761 매입 (고정자산제외) 320,238 458,288 761,491 730,791 556,113 418,737 405,922 2,920,789 부가율 10.69 11.94 12.46 15.99 12.21 12.46 13.10 12.22 위 표를 보면,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율은 매입가액에 청구인의 쟁점금액(30,700,000원)을 포함할 경우 12.46%, 쟁점금액을 제외할 경우는 15.99%이고, 청구인의 3년(1999년~2001년) 평균 부가가치율은 12.22%로, 2000년 쟁점금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율(13.15%)과 3년 평균 부가가치율(12.22%)과 비교해 볼때 정상적인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에는 쟁점금액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매입사실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청구외 송○○이 청구인으로부터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한날자, 청구인의 현금 인출내역과 금액 등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송○○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한 청구외 ○○정밀 주석달의 확인내용등을 볼 때 실제 거래는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자료상혐의자 ○○정밀과 거래한 사실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증등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볼때 납세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외 송○○의 매출누락에 대한 자료파생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거래는 인정함이 타당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사실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