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108 선고일 2005.01.31

거래처의 대부분의 매입 세금계산서가 가공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매출 세금계산서도 대부분 가공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한 입금표만으로는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프레스 가공업체인 ○○정밀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동소(동소) ○○번지에 사업장을 둔 금형 제조업체인 청구외 ○○엔지니어링(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자: 안○○,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22,4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였고,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4. 08.31.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60,800원 및 2000년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7,857,2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0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세무서장이 2003.07.16.자로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한 안○○로부터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지만, ○○정밀(프레스 가공)은 유ㆍ무선 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청구외법인 (주)○○통신으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인근의 쟁점거래처(금형 제조)와의 공동작업으로 납품하였고,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따라 쟁점거래처에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므로, 거래의 증빙이 없고 이 건 거래 이후인 2003년에 안○○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추적조사 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대부분의 매입 세금계산서가 가공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매출 세금계산서도 대부분 가공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은 (주)○○통신으로부터 어음으로 거래대금을 지급받아서 할인한 후 (할인일자: 2000.11.06., 할인금액: 39,278,090원) 쟁점거래처에 공동작업의 대가로 현금으로 쟁점거래처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대금 24,640,00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입금표에 입금일자가 위 할인일자와 다르고 계좌 이체 대신 굳이 현금으로 지급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3.07.16.에 ○○세무서장이 2003.03.19.자로 직권폐업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안○○를 개업일은 속하는 2000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의 기간 동안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혐위로 ○○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2003.07.16.자로 안○○를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하기 전에 작성한 자료상 추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2001년 03월 쟁점거래처의 부도 발행이후 안○○는 사업장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임대인인 청구외 현○○이 쟁점거래처의 금형기계 일체를 압수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일이 속하는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가 교부받은 34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245,445,000원) 중 19매(공급가액 합계: 225,974,000원)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분류하였으며, 청구인을 포함하여 동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0,000,000원 이상인 3개 사업자가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하여 거래의 증빙이 대부분 없고 쟁점거래처의 가공매입비율((225,974,000원/245,445,000원원)=92.1%)이 높기 때문에 쟁점거래처의 매출 또한 가공인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개업일인 2000.03.20.이 속하는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가 교부받은 10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68,344,000원)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분류하였으므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쟁점거래처의 정상적인 매입 금액은 87,815,000원(=68,344,000원+245,445,000원-225,974,000원)이고,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쟁점거채처가 발행한 8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81,100,000원)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분류하였으므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의 쟁점거래처의 정상적인 매출금액은 6,715,000원(=87,815,000원-82,100,000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일이 속하는 2000년 제2기 과세기간과 그 이후인 2001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4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 신고내용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조회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과세기간 2000년 제2기 2001년 제1기 - 2004년 제1기 매출 과세표준 202,937,248 749,284,976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일이 속하는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이후인 2001년 제1기 사업년도부터 2004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쟁점거래처와 업종이 같은 청구외 개인사업자인 ○○와이어(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자: 서○○) 및 청구외법인 (주)○○텍(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자: 김○○)으로부터 매 사업년도에 걸쳐 총 25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24,930,000원)를 수령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대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의 증빙으로 제시하는 2매의 입금표에는 (주)○○통신으로부터 거래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의 할인일자를 전후한 입금일자(2000.10.25.(입금액: 13,420,000원) 및 2000.11.25.(입금액: 11,220,000원))가 기재되어 있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세무서장이 안○○를 쟁점거래처의 개업일이 속하는 2000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지만 자료상 추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의 혐의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안○○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행위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일이 속하는 2000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개업 초기에 정상적인 사업자였던 안○○가 2001년 03월의 부도 발생일이 가까워진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행위를 시작했지만 처분청에서 계산한 가공매입비율(92.1%)에 근거할 때 일부의 정상적인 매출 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문단 (3)의 계산과 같이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의 쟁점거래처의 다수의 거래처에 대한 정상적인 매출금액(6,715,000원)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22,400,000원)보다 작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을 정상적인 거래로 분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위 문단 (4)의 표 및 문단 (5)의 내용에 근거하여 계산하면 청구인의 매출 과세표준에 대한 금형 제조와 관련한 매입 금액의 비율이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는 11.0%(=22,400,000/202,937,248)로 2001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4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의 3.3%(=24,930,000/749,184,976)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역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거래처로 부터의 매입을 정상적인 거래로 분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이 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한 입금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주)○○통신으로부터 거래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의 할인일자인 2000.11.06.가 입금표의 입금일자인 2000.10.25. 및 2000.11.25.와 차이가 나며, 청구인이 청각장애인인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거액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이유를 납득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은 본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을 다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5)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사업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