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107 선고일 2005.01.12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2000. 4. 12부터 2001. 7. 26까지 주식회사○○코리아(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 300,175,000원(공급가액)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고지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330,192,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정상여 처분하여 처분청에 통보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4. 3. 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0,198,85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5. 31. 이의신청을 거쳐 2004. 10. 1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0. 4. 12 ~ 2001. 7. 26. 기간 중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명의만 빌려 준 형식적인 대표이사일뿐 실질적 대표자는 청구외 추○○이며, 회사설립시 주금납입 사실이 없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쟁점법인의 업무에도 일체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인설립시 취득한 쟁점법인의 주식 4,200주, 21,000,000원에 대한 주금납입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2. 4. 10. 동 주식 양도(2001. 12. 19.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보유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나, 2001년 과세연도 소득합산표 처리시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경정․고지하였으나 불복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증빙으로 제출한 합의각서에도 청구외 추○○이 보증인으로만 표시되어 있을뿐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사실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단서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0. 4. 12부터 2001. 7. 26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 서의 공급대가를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서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회사 발족시 주금납입 사실이 없고, 청구외 추○○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급여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회사경영에도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추○○과의 합의각서를 제시하고 있다.

3.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 / 국심2003중2055,2003.12.1 / 국심2003서2332, 2003.11.24 / 심사소득2003-190,2003.8.25 등 다수 같은 뜻)으로서, 이 건과 같이 특정기간에 재직한 대표이사가 법인등기부상의 기재와 달리 따로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과 달리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따로 있는지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1. 6. 10. 청구외 추○○과 작성하였다는 합의각서 내용에는 실제 대표이사나 경영권을 행사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고, 동 합의각서 이외에는 달리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