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함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조명이라는 상호로 조명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복식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 159,261,986원, 필요경비 150,241,878원, 소득금액 9,020,108원으로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51,75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ㆍ고지 내역 경정ㆍ고지일 고지세액 거래상대방(자료상) 기분 거래금액 (필요경비 부인금액) 2004.7.1 3,611,800
○○ 주식회사 2001년1기 14,050,000 2004.8.1 14,093,030 주식회사
○○ 2001년1기 37,700,000 합계 17,704,830 51,750,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0. 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지 못하고 원자재 매입처에서 구해다준 쟁점금액 상당의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실제는 지출된 비용이 더 있는데도 업계의 평균 소득률을 감안한 적정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이를 누락하였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면 원자재 매입액의 대부분을 부인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등 청구인이 기장한 간편장부는 진정한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장부로 볼 수 없는데도 실지조사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1999년 ○○조명을 개업후 1999년 및 2000년 과세연도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2001년 과세연도이후로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세무대리인이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금액을 부인하면, 매입의 대부분이 부인되어 장부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2001년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당기매입액 139,235,294원으로 쟁점금액 51,750,000원을 부인하더라도 장부가 허위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동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동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 청구인이 2001년 과세연도 중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이고, 실제 지출된 비용이 더 있는데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이고, 실제 지출된 다른 비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조명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4,0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4.7.1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한 사실이 있는 바, 국세청 전산조회 자료에 의하면, 이에 대해 청구인은 법이 정한 소정의 기한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복식기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1년 과세연도 표준손익계산서를 보면, 총수입금액 159,261,986원, 매출원가 139,235,294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서 부인하면 매출원가 허위기장률은 37.16%(51,750,000원/139,235,294원)로 나타난다.
6. 판단컨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부인하면, 원자재매입액의 대부분이 부인되어 청구인의 장부는 진정한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장부로 볼 수 없으므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경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소득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였고, 매출원가 허위기장률은 37.16%에 불과하며, 처분청이 이 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2004.7.1 최초 경정하면서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법이 정한 소정의 기한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이미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확정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장부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설령,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함으로써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 등이 불합리하다면, 부외 매출원가 등 별도의 비용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그와 같은 입증이 없어 추가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는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